질의
광고회사인 A사와 소프트웨어 회사인 B사는 현금을 대가로 지급하는 대신 재화나 용역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함. 이에 따라 A사가 B사에 광고를 제공하고, B사가 A사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함
A사는 해당 거래에 대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만,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1)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서면으로, 구두로, 그 밖의 사업 관행에 따라)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2)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3)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4)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5)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할 때에는 지급기일에 고객이 대가(금액)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과 지급할 의도만을 고려한다. 기업이 고객에게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가가 변동될 수 있다면,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는 계약에 표시된 가격보다 적을 수 있다(문단 52참조).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게 되는 대로) 이전된다.
IASB와 FASB는 비화폐성 교환을 포함한 고객과의 계약에서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를 논의할 때 ‘상업적 실질’을 하나의 기준으로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규정이 없다면, 기업들은 수익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흔히 현금성 대가가 사소하거나 아예 없이) 재화나 용역을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비화폐성 교환에 상업적 실질이 없다면, 기업은 그 교환에서 수익을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비화폐성 교환거래에 대한 현행 규정과 같은, 다른 재무보고에 있는 기존 의미와 일치하도록 IFRS 15문단 9(4)의 상업적 실질을 기술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상업적 실질이 없다면 기업이 경제적 결과가 있는 거래를 하는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IASB와 FASB는 이 기준이 모든 계약(비화폐성 교환뿐만이 아님)에서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기업이 수익인식모형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기 전에 모든 계약에는 상업적 실질이 있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