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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606007 · 2025-08-09

재화·용역 교환거래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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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5호 문단 9제1115호 문단 9제1115호 문단 31제1115호 문단 31제1115호 문단 BC40제1115호 문단 BC40제1115호 문단 BC41제1115호 문단 BC41체험용 견본 원가의 비용…체험용 견본 원가의 비용 분류고객이 포함된 연결실체 …고객이 포함된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에 회사가 신주인수권 부여 시 회계처리지급 능력이 낮은 고객과…지급 능력이 낮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회수 가능성 판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리스기간유상사급 회계처리유상사급 회계처리제품 독점판매권의 회계처리제품 독점판매권의 회계처리고객에게 추가로 제공하는…고객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제품(별도재무제표) 선박에 …(별도재무제표) 선박에 대한 통제 이전 여부재화·용역 교환거래의 회계처리재화·용역 교환거래의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광고회사인 A사와 소프트웨어 회사인 B사는 현금을 대가로 지급하는 대신 재화나 용역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함. 이에 따라 A사가 B사에 광고를 제공하고, B사가 A사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함

A사는 해당 거래에 대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 □ 해당 거래가 K-IFRS 제1115호 문단 9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면 그 기준서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하므로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함(제1115호 문단 31)

    • ㅇ 만약 비화폐성 교환에 상업적 실질이 없다면(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모두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고객과의 계약에서 수익을 인식할 수 없음(제1115호 문단 9, 문단 BC40, 문단 BC41)

-상업적 실질이 없는 비화폐성 교환은, 기업들이 수익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은 것일 수 있음(제1115호 문단 BC4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1115호 문단 9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만,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1)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서면으로, 구두로, 그 밖의 사업 관행에 따라)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2)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3)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4)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5)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할 때에는 지급기일에 고객이 대가(금액)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과 지급할 의도만을 고려한다. 기업이 고객에게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가가 변동될 수 있다면,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는 계약에 표시된 가격보다 적을 수 있다(문단 52참조).

제1115호 문단 31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게 되는 대로) 이전된다.

제1115호 문단 BC40

IASB와 FASB는 비화폐성 교환을 포함한 고객과의 계약에서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를 논의할 때 ‘상업적 실질’을 하나의 기준으로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규정이 없다면, 기업들은 수익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흔히 현금성 대가가 사소하거나 아예 없이) 재화나 용역을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비화폐성 교환에 상업적 실질이 없다면, 기업은 그 교환에서 수익을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제1115호 문단 BC41

IASB와 FASB는 비화폐성 교환거래에 대한 현행 규정과 같은, 다른 재무보고에 있는 기존 의미와 일치하도록 IFRS 15문단 9(4)의 상업적 실질을 기술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상업적 실질이 없다면 기업이 경제적 결과가 있는 거래를 하는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IASB와 FASB는 이 기준이 모든 계약(비화폐성 교환뿐만이 아님)에서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기업이 수익인식모형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기 전에 모든 계약에는 상업적 실질이 있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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