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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412044 · 2023-11-08

제품 독점판매권의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제품 X를 제조하는 회사임. 회사는 A국에 소재하는 B사에 제품 X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로 현금을 받았음. 이 계약은 제품 X를 A국에서는 B사에만 공급하기로 한 약정이고 지적재산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 약정은 포함되지 않음 이 경우, 회사는 독점판매권 부여시점에 받은 금액 전부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 독점판매권의 대가에 지적재산에 대한 라이선스 대가는 포함되지 않고 미래의 제품 공급에만 연계되는 경우, 독점판매권 부여시점에 받은 금액은 제품 대가를 미리 받은 것에 해당함(K-IFRS 제1115호 용어의 정의)
    • 따라서 관련되는 제품을 공급하기 전에는 수익을 인식할 수 없고 제품을 공급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함(K-IFRS 제1115호 문단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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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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