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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412045 · 2023-11-20

유상사급 회계처리

질의

A사는 유상사급의 형태로 원재료를 B사에 공급하고, 이후 B사는 해당 원재료를 가공하여 A사에 공급함. 이 경우, A사는 원재료 공급에 대한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 자산에 대한 통제는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므로(제1115호 문단 33) 원재료에 대한 통제가 A사에서 B사로 이전되어 그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는(제1115호 문단 31)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이러한 판단을 할 때에는 예를 들면, 재매입약정에 관한 요구사항도 고려함. 이 요구사항에 따르면 재매입약정의 대상이 되는 재매입 자산에는 원래 판매했던 자산이 구성요소가 된 다른 자산이 포함될 수 있음(K-IFRS 제1115호 문단 B64)
  • A사가 자산(공급한 원재료가 구성요소가 됨)을 다시 사야하는 의무나 다시 살 수 있는 권리(선도나 콜옵션)가 있다면 B사의 가공기간에도 원재료에 대한 통제가 A사에서 B사로 이전되지 않음(K-IFRS 제1115호 문단 B66~B69)
    • 이러한 경우에 A사는 원재료 공급에 대한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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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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