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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412045 · 2023-11-20

유상사급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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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5호 문단 31제1115호 문단 31제1115호 문단 33제1115호 문단 33제1115호 문단 B64제1115호 문단 B64제1115호 문단 B66제1115호 문단 B66재화·용역 교환거래의 회…재화·용역 교환거래의 회계처리체험용 견본 원가의 비용…체험용 견본 원가의 비용 분류제품 독점판매권의 회계처리제품 독점판매권의 회계처리고객에게 추가로 제공하는…고객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제품본인-대리인 판단본인-대리인 판단본인 대 대리인본인 대 대리인(별도재무제표) 선박에 …(별도재무제표) 선박에 대한 통제 이전 여부본인 대 대리인: 소프트…본인 대 대리인: 소프트웨어 재판매자수익 인식시기수익 인식시기재화에 대한 고객의 인수…재화에 대한 고객의 인수 절차가 있는 경우 수익인식 시점 판단유상사급 회계처리유상사급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A사는 유상사급의 형태로 원재료를 B사에 공급하고, 이후 B사는 해당 원재료를 가공하여 A사에 공급함. 이 경우, A사는 원재료 공급에 대한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 □ 자산에 대한 통제는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므로(제1115호 문단 33) 원재료에 대한 통제가 A사에서 B사로 이전되어 그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는(제1115호 문단 31)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o이러한 판단을 할 때에는 예를 들면, 재매입약정에 관한 요구사항도 고려함. 이 요구사항에 따르면 재매입약정의 대상이 되는 재매입 자산에는 원래 판매했던 자산이 구성요소가 된 다른 자산이 포함될 수 있음(K-IFRS 제1115호 문단 B64)

  • □ A사가 자산(공급한 원재료가 구성요소가 됨)을 다시 사야하는 의무나 다시 살 수 있는 권리(선도나 콜옵션)가 있다면 B사의 가공기간에도 원재료에 대한 통제가 A사에서 B사로 이전되지 않음(K-IFRS 제1115호 문단 B66~B69)

o이러한 경우에 A사는 원재료 공급에 대한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1115호 문단 31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게 되는 대로) 이전된다.

제1115호 문단 33

재화와 용역은 (많은 용역의 경우처럼) 받아서 사용할 때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자산이다. 자산에 대한 통제란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통제에는 다른 기업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 자산에서 효익을 획득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자산의 효익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현금흐름(유입이 있거나 유출이 감소)이다.

(1)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공공용역 포함)을 제공하기 위한 자산의 사용
(2) 다른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산의 사용
(3) 부채를 결제하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자산의 사용
(4) 자산의 매각 또는 교환
(5) 차입금을 보증하기 위한 자산의 담보 제공
(6) 자산의 보유

제1115호 문단 B64

재매입약정은 자산을 판매하고, (같은 계약이나 다른 계약에서) 그 자산을 다시 사기로 약속하거나 다시 살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계약이다. 재매입 자산은 원래 고객에게 판매했던 자산, 그 자산과 실질적으로 같은 자산, 원래 판매했던 자산이 구성요소가 된 다른 자산일 수 있다.

제1115호 문단 B66

기업이 자산을 다시 사야 하는 의무나 다시 살 수 있는 권리(선도나 콜옵션)가 있다면, 고객은 자산을 통제하지 못한다. 고객이 자산을 물리적으로 점유할 수 있더라도,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고객의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계약을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회계처리한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른 리스: 계약이 판매후리스 거래의 일부가 아니고 기업이 자산을 원래 판매가격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다시 살 수 있거나 다시 사야 하는 경우. 계약이 판매후리스 거래의 일부인 경우에 기업은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는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2) 문단 B68에 따른 금융약정: 기업이 자산을 원래 판매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다시 살 수 있거나 다시 사야 하는 경우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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