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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74 · 2021-02-08

지급 능력이 낮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회수 가능성 판단

질의

회사는 고객에게 재화를 100개 이전하고 총 1,000원의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시점에 고객의 지급 능력이 낮아 1,000원을 모두 회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 때 K-IFRS 제1115호 문단 9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회신

  • 기업은 일반적으로 대가를 회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계약을 체결하므로, 기업이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필요(제1115호 문단 BC43, BC46E)
    • 기업이 계약에서 당초 약속한 재화 100개에 대한 대가 총 1,000원의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기보다는, 고객에게 실제 이전될 재화에 대하여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의 회수 가능성을 평가해야 함(제1115호 문단 BC46D)
    •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은지 평가할 때, 기업이 고객에게 가격할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가가 변동될 수 있다면,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는 계약에 표시된 가격보다 적을 수 있음(제1115호 문단 9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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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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