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고객에게 재화를 100개 이전하고 총 1,000원의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시점에 고객의 지급 능력이 낮아 1,000원을 모두 회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 때 K-IFRS 제1115호 문단 9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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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고객에게 재화를 100개 이전하고 총 1,000원의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시점에 고객의 지급 능력이 낮아 1,000원을 모두 회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 때 K-IFRS 제1115호 문단 9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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