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반기, 분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영업권은 손상징후가 있는지와 관련 없이 손상검사를 해야 하는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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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재무보고에서 영업권은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 경우, 손상검사를 수행함
- 영업권은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함. 반기, 분기 말도 각 중간재무제표에서는 보고기간 말에 해당하므로 영업권의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검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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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와 별도로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일 년에 한번은 손상징후와 관계없이 손상검사를 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9.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문단 10.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중략)
⑵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문단 80~99에 따라 일 년에 한 번은 손상검사를 한다.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문단 28.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에 회계정책을 변경하여 그 후의 연차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그러나 연차재무제표의 결과가 보고빈도(연차보고, 반기보고, 분기보고)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를 위한 측정은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