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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593 · 2019-04-16

중간재무보고 시 영업권 손상검사

질의

반기, 분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영업권은 손상징후가 있는지와 관련 없이 손상검사를 해야 하는지?

회신

  • 중간재무보고에서 영업권은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 경우, 손상검사를 수행함
    • 영업권은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함. 반기, 분기 말도 각 중간재무제표에서는 보고기간 말에 해당하므로 영업권의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검사를 수행
  • 다만, 이와 별도로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일 년에 한번은 손상징후와 관계없이 손상검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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