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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591 · 2019-04-16

중간재무보고의 보고기간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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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0호 문단 3제1010호 문단 3제1010호 문단 8제1010호 문단 8제1034호 문단 16A제1034호 문단 16A제1034호 문단 28제1034호 문단 28이의신청으로 법인세 일부…이의신청으로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는 경우,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인지손실충당금과 보고기간후사건손실충당금과 보고기간후사건중간재무제표의 보고기간후…중간재무제표의 보고기간후사건보고기간후사건과 재무제표…보고기간후사건과 재무제표 수정지분 보유자에 대한 미지…지분 보유자에 대한 미지급채무의 인식중간재무보고 시 지분법적용중간재무보고 시 지분법적용코로나19 관련 임차료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실무적 간편법 적용 시 회계처리중간재무보고 시 영업권 …중간재무보고 시 영업권 손상검사중간재무보고시 인식한 평…중간재무보고시 인식한 평가손익의 연차재무제표 표시중간재무보고의 보고기간후사건중간재무보고의 보고기간후사건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K-IFRS 제1010호의 보고기간후사건 관련 원칙을 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반기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에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 □ 원칙적으로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을 중간재무보고에도 적용해야 하므로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은 중간재무보고에서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주석 등으로 공시(제1034호 문단 16A⑻)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문단 28.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에 회계정책을 변경하여 그 후의 연차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그러나 연차재무제표의 결과가 보고빈도(연차보고, 반기보고, 분기보고)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를 위한 측정은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문단 16A. 문단 15~15C에 따라 유의적인 사건과 거래를 공시하는 것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가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또는 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에 포함되어야 한다...(중략)
⑻ 중간보고기간 후에 발생하였으나 중간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사건K-IFRS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문단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 보고기간후사건은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⑴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⑵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문단 8.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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