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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591 · 2019-04-16

중간재무보고의 보고기간후사건

질의

K-IFRS 제1010호의 보고기간후사건 관련 원칙을 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반기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에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 원칙적으로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을 중간재무보고에도 적용해야 하므로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은 중간재무보고에서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주석 등으로 공시(제1034호 문단 16A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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