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K-IFRS 제1010호의 보고기간후사건 관련 원칙을 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반기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에도 적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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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010호의 보고기간후사건 관련 원칙을 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반기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에도 적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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