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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93 · 2018-01-15

중간재무보고시 인식한 평가손익의 연차재무제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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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는 파생금융상품을 보유 중이며, 상반기 중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반기재무제표에 200원의 손실을 인식하였으나, 하반기 중에 평가이익 150원이 발생함. 이러한 상황에서 연차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의 파생상품 평가손익 표시방법은?

회신

ㅁ 연차재무제표의 결과는 보고빈도(연차·반기·분기보고)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하므로, 누적기간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함(제1034호 문단 28, 34)

  • ㅇ 반기에 평가손실 200원을 인식하였더라도, 그 이후 150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연차재무제표에 표시될 평가손실은 누적기준으로 50원임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제1034호 문단 28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에 회계정책을 변경하여 그 후의 연차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그러나 연차재무제표의 결과가 보고빈도(연차보고, 반기보고, 분기보고)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를 위한 측정은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1034호 문단 34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측정할 때, 연차재무보고서만 작성하는 경우 회계연도 전체에 걸쳐 이용가능한 정보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사실상 누적기간 기준의 측정이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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