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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598 · 2019-05-02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 적용 시 배당금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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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별도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배당금을 수령시 회계처리는?​ 회신□ 회사가 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기업이 배당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투자자산에서 차감하지 않고 당기손익을 인식 관련회계기준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12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서 받는 배당금은 기업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그 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인식한다. 기업이 배당금을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지분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배당금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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