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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503001 · 2024-04-18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의 감액배당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에 원가법을 적용함. 종속기업이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이러한 배당금의 회계처리는?

회신

  • 종속기업에서 받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배당수익으로 인식함(제1027호 문단 12, BC17~BC18)
    • 배당은 지분상품의 보유자가 특정 종류의 자본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받는 이익의 분배금이므로(제1109호 용어의 정의)
    • 배당금의 재원 등을 고려하여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자산의 회수를 나타낸다고 회사가 판단하였다면 투자자산의 회수로 회계처리함(제1109호 문단 B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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