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사의 회계처리
Ⅱ. 감독당국의 결정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 극히 드문 상황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는 IAS 1 문단 18의 적용을 받지 않음
- ◦ 상기 상황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회계처리가 개념체계에서 정한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되는 이유 및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항목이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의 각 항목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등을 공시하여야 하나 A사는 아무런 공시도 하지 않았음
- □ A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니에 있는 종속회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
- ◦ 해외 종속회사를 포함하는 것은 역사적 원가회계처리에 어긋나며, 오히려 계정항목에 변동성을 초래함
- ◦ 종속회사의 장부가액은 비록 초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되었으나, 동 가치는 양도 불가능한 통화가치에 기초하고 있음
- ◦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데 중요한 제약이 있으므로, 연결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함
- 2003년 IAS 27의 개정시, IASB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데 중요한 제약이 있는 경우’를 연결범위에서 제외하지 않았으며, 이는 IASB가 그 입장을 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
- □ 감독당국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적용으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안되며, 다만 과거 회계기준에서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이 보고되는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공시하여야 함 [IFRS 1, 문단38]
- ◦ IAS 29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는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적용하며, 동 초인플레이션 경제하의 종속회사를 연결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음
- ◦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데 중요한 제약이 있는 경우’를 연결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삭제되었음
- 지배여부를 판단할 때 자금이전에 제약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제약 자체만으로 지배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