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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508-01 · 2006-12

종속회사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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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1호 문단 18제1001호 문단 18제1027호 문단 12제1027호 문단 121008 회계정책, 회계…1008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1101 한국채택국제회계…110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최초 연결재무제표의 비교…최초 연결재무제표의 비교표시임대보증금의 유동성 분류임대보증금의 유동성 분류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종…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종업원에게 종속기업의 주식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의 회계처리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의 감액배당 회계처리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 적용 시 배당금 회계처리청산예정 종속기업의 연결…청산예정 종속기업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종속회사의 연결종속회사의 연결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 회계결산일 : 2005. 12. 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연결재무제표, 회계추정․오류, 공시
▪ 관련기준 : IFRS 1, IAS 1, IAS 8, IAS 27
▪ 결정일 : 2006.12.12.

Ⅰ. 회사의 회계처리

  • IAS 27 문단 12에 의하면,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의 모든 종속회사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
    • ◦ A사는 2005.12.31.자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기니에 있는 한 종속회사를 포함할 경우 IAS 개념체계에 규정되어 있는 재무제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동 종속회사를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서 제외
    • ◦ 한편, IAS 1 문단 18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도 하지 않았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IAS 27 문단 12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A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기니에 있는 종속회사를 포함하여야 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 극히 드문 상황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는 IAS 1 문단 18의 적용을 받지 않음
    • ◦ 상기 상황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회계처리가 개념체계에서 정한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되는 이유 및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항목이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의 각 항목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등을 공시하여야 하나 A사는 아무런 공시도 하지 않았음
  • □ A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니에 있는 종속회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
    • ◦ 해외 종속회사를 포함하는 것은 역사적 원가회계처리에 어긋나며, 오히려 계정항목에 변동성을 초래함
    • ◦ 종속회사의 장부가액은 비록 초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되었으나, 동 가치는 양도 불가능한 통화가치에 기초하고 있음
    • ◦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데 중요한 제약이 있으므로, 연결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함
  • 2003년 IAS 27의 개정시, IASB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데 중요한 제약이 있는 경우’를 연결범위에서 제외하지 않았으며, 이는 IASB가 그 입장을 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
  • □ 감독당국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적용으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안되며, 다만 과거 회계기준에서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이 보고되는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공시하여야 함 [IFRS 1, 문단38]
    • IAS 29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는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적용하며, 동 초인플레이션 경제하의 종속회사를 연결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음
    • ◦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데 중요한 제약이 있는 경우’를 연결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삭제되었음
  • 지배여부를 판단할 때 자금이전에 제약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제약 자체만으로 지배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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