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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609 · 2019-05-28

장기 무상수리를 별도 수행의무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고객과의 계약에 장기 무상수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회신

  • 기업이 약속한 무상수리가 확신 유형의 보증인지, 용역 유형의 보증인지에 따라 다르게 회계처리함
    • (확신 유형*의 보증)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지 않고,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 함(제1115호 문단 B30)
      •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하므로 당사자들이 의도한 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고객에게 주기 위한 것(예: 법률에 따라 무상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등)
    • (용역 유형*의 보증) K-IFRS 제1115호 문단 22~30에 따라 약속한 보증을 수행의무로 회계처리 하고, 동 기준서 문단 73~86에 따라 그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의 일부를 배분함(제1115호 문단 B29)
      •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K-IFRS 제1115호 B31의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 (예: 법률에서 요구하는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무상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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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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