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고객과의 계약에 장기 무상수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회신
- 기업이 약속한 무상수리가 확신 유형의 보증인지, 용역 유형의 보증인지에 따라 다르게 회계처리함
- (확신 유형*의 보증)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지 않고,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 함(제1115호 문단 B30)
-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하므로 당사자들이 의도한 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고객에게 주기 위한 것(예: 법률에 따라 무상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등)
- (용역 유형*의 보증) K-IFRS 제1115호 문단 22~30에 따라 약속한 보증을 수행의무로 회계처리 하고, 동 기준서 문단 73~86에 따라 그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의 일부를 배분함(제1115호 문단 B29)
-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K-IFRS 제1115호 B31의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 (예: 법률에서 요구하는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무상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등)
- (확신 유형*의 보증)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지 않고,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 함(제1115호 문단 B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