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국내외 거래처에 동일하게 3년간 무상 부품제공 및 1년간 무상 수리용역을 제공(이하 "워런티"라고 함)하고 있으나, 종속회사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는 워런티를 제공하지 않음. 종속회사가 아닌 거래처에 제공하는 워런티를 K-IFRS 제1115호에 따른 별도 수행의무로 식별해야 하는지?
회신
- 워런티의 성격에 따라 별도 수행의무로 식별해야 하는지가 결정됨
-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주는 워런티라면 확신유형의 보증으로서 별도의 수행의무로 보지 않지 않으며 관련 예상 원가를 비용과 충당부채로 인식함
- 합의된 규격에 제품이 부합한다는 확신보다 더 나아가 추가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워런티라면 별도 수행의무로 식별하여, 제품판매시 제품 거래가격의 일부를 수익에서 차감하고 부채로 인식하며 해당 워런티 관련 수행의무 이행시 수익을 인식하고 부채를 제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