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외화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전환권대가에 대해 외화로는 확정대확정요건을 충족하나, 기능통화인 원화로는 확정수량에 대하여 원화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를 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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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전환권대가에 대해 외화로는 확정대확정요건을 충족하나, 기능통화인 원화로는 확정수량에 대하여 원화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를 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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