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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IAS 32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문단 BC3A

2006년 7월에 IASB는 풋가능 금융상품과 청산할 때 발생하는 의무가 있는 금융상품의 분류에 관한 IAS 32의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후속적으로 IASB는 그 공개초안을 확정하였고, 2008년에 IAS 32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정 기준서를 공표하였다. 이 개정 기준서의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IASB의 고려사항과 근거는 문단 BC50~BC74에서 요약하였다.

문단 BC4B

그러나 IFRIC은 또 이러한 결과는 IASB가 IAS 32에 ‘확정 대 확정’ 개념을 도입할 때의 접근법과 일관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FRIC은 전환옵션 또는 별도로 독립된 옵션의 행사가격이 어떠한 통화로든 확정된다면 그 옵션을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게 허용하도록 IAS 32를 개정할 것을 IASB에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2005년 9월에 IASB는 그러한 개정제안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4C

2009년 IASB는 IFRIC으로부터 비슷한 논제를 고려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 논제는 발행자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의 확정 금액으로 확정 수량의 발행자 자기지분상품을 수취할 수 있도록 보유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파생부채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문단 BC4D

이러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주주우선 주식인수권리의 발행’이라고 불리어지고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을 포함한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법령에서 증자를 할 때 이러한 주주우선 주식인수권리의 발행 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 같은 종류의 비파생지분상품의 모든 기존 주주에게 추가적인 확정 수량의 주식을 지분비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하나 이상의 권리를 발행한다. 그러한 권리의 행사가격은 일반적으로 해당 주식의 현행 시장가격보다 낮다. 따라서 주주들은 그 기업에 대한 비례적 지분이 희석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그러한 특성을 갖춘 주식발행은 IFRS 2IAS 33에서 논의한다.

문단 BC4E

IASB는 위에서 논의된 그러한 특성을 갖춘 권리가 현행 경제 환경에서 빈번히 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IASB는 많은 기업이 그들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그러한 권리의 행사가격을 확정하여 발행하는 이유가 그 기업이 둘 이상의 국가에 상장되어 있고 법령에 의해 그렇게 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회계의 결론은 많은 국가의 유의적인 수의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또 이러한 거래는 대개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거래이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제표 금액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문단 BC4F

IASB는 행사가격이 외화로 표시된 계약으로 기업이 확정 금액의 현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IFRIC의 2005년 결론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IASB는 또한 권리를 파생부채로 분류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IFRIC의 결론에도 동의하였다. 주주우선 주식인수권리의 발행은 주주들이 이미 소유한 주식 수에 근거하여 기존 주주들에게만 발행된다. 이러한 점에서 주주우선 주식인수권리의 발행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과 부분적으로 비슷하다.

문단 BC4G

IASB는 어떠한 종류의 통화로든 확정 금액으로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자에게 주는 금융상품은, 기업이 같은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의 모든 기존 소유주에게 그러한 금융상품을 지분비율에 따라 주는 경우에만 지분상품이라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4H

IFRS 2의 적용범위에서 이러한 특성을 갖춘 권리의 부여를 제외하면서, IASB는 그러한 권리의 보유자는 지분상품 보유자(즉 소유주)로 그러한 권리를 수취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였다. IASB는 IAS 1에서 소유주로서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를 포괄손익계산서가 아닌 자본변동표에 인식하도록 요구한다고 보았다.

문단 BC4I

IFRS 2의 결론과 일관되게, IASB는 모든 기존 주주에게 추가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지분비율대로 발행하는 거래는 소유주로서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거래를 포괄손익이 아닌 자본으로 인식해야 한다. IASB는 그러한 권리가 지분상품이라고 결론내렸기 때문에 금융부채의 정의에서 그러한 권리를 제외하도록 금융부채의 정의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4J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개정의 문구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거래설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IASB는 모든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의 모든 기존 소유주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요구하는 극히 제한적인 개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ASB는 또한 새로운 종류의 비파생 지분상품을 만들기 위해 기업의 자본구조를 변경한다면 그러한 변경은 IFRS의 표시와 공시 요구사항 때문에 투명하게 표시되고 공시될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7A

IASB는 일부 풋가능 금융상품에 관한 결론을 다시 고려하였으며, 2008년 2월에 IAS 32를 개정하였다(문단 BC50~BC74 참조).

문단 BC33B

IASB는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한 분배 및 자본거래의 거래원가와 관련된 법인세 회계처리에서 IAS 12의 요구사항을 따르는 것이 IAS 32의 의도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그러한 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IAS 32 문단 35A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33C

IASB는 이 개정이 IAS 12 문단 52B에 따른 배당에 대한 법인세 효과와 해당 기준서 문단 65A에 따른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금 간의 구분을 다루고자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데 주목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IASB는 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법인세 효과를 IAS 12 문단 52B에 따라 당기손익에 인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된 분배에 대한 법인세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분배가 원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수익이나 자본으로 인식되는 거래와 관련된다면 IAS 12 문단 58(1)의 예외를 적용해야 하며 그러한 분배의 법인세 효과는 당기손익 외의 항목으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IASB는 문단 65A에 따라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금으로 과세당국에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배당금의 일부는 자본에서 차감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10)

(주10) 2017년 12월에 발표한 ‘IFRS 2015-2017 연차개선’에 따라 IAS 12 문단 52B를 삭제하였다. 이전에 문단 52B에서 명시된 요구사항은 IAS 12 문단 57A로 이동하였다.

BC34~BC48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IAS 32 ‘금융상품: 표시(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 and Presentation)’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1

2003년에 IASB가 IAS 32 ‘금융상품: 공시와 표시(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 and Presentation)’ (주1)를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을 두고 다루었다.

(주1) 2005년 8월 IASB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모든 공시사항을 IFRS 7로 재배치하였다. 최초에 이 기준서의 결론도출근거로 공표되었던 공시와 관련된 문단이 여전히 관련성이 있는 경우, IFRS 7의 결론도출근거로 재배치되었다.

문단 BC2

2001년 7월에 IASB는 IASB의 최초 의제의 하나로서 IAS 32IAS 39(주2)를 포함한 일부 기준서의 개선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개선과제’의 목적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하며 기준 내의 모순을 없애고 SIC의 해석과 IAS 39의 실무지침 중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준서에 포함함으로써 기준서에 존재하는 복잡성을 감소시키는 데 있었다. 2002년 6월에 IASB는 2002년 10월 14일을 외부검토의견제출 마감일로 하여 IAS 32IAS 39의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였고 공개초안과 관련하여 170여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주2) IFRS 9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은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문단 BC3

IASB는 IAS 32IAS 39가 정한 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법을 다시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 결론도출근거에서는 IAS 32와 관련하여 IASB가 다시 고려하지 않은 규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적용 범위

문단 BC3B

일부 미이행계약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2013년 11월에 개정된 IAS 39의 적용범위와 맞추기 위해 2013년 11월에 IASB는 IAS 32의 적용범위를 개정하였다(이는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의 대체에 따라 변경되었다).

문단 BC3C

IFRS 9IAS 39를 대체하였으며, 결과적으로 2014년 7월에 IAS 39의 적용범위를 IFRS 9로 재배치하였다.

용어의 정의(문단 11~14와 AG3~AG24)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문단 11과 AG3~AG14)

문단 BC4

개정된 IAS 32는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 (한2)(이하 ‘자기지분상품’이라 한다)에 연계되거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금융상품을 금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문단 BC6~BC15에서 추가로 논의하는 것과 같이, IASB는 지분상품의 분류에서 다음의 계약을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한2) 이 기준서에서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은 기업이 재취득한 자기주식의 의미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 (1)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나 기업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가 포함된 계약
  • (2) 비파생상품인 경우, 확정 수량의 주식을 수취하거나 인도하는 계약 이외의 계약
  • (3) 파생상품인 경우, 확정 수량의 주식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는 계약 이외의 계약

그리고 IASB는 기업 자신의 주식에 대한 파생상품에 대한 파생상품은 지분상품의 분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과 일관되게, IASB는 또한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계약에 관한 지침과 일관되도록 IAS 32의 금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의 정의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IAS 32를 개정하는 이 과제의 일부로서 정의의 다른 측면은 다시 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IASB의 전신(前身)인 IASC가 2000년에 발표한 ‘금융상품과 유사항목(Financial Instruments and Similar Items)’이라는 명칭의 기준서 초안에서, 공동작업반(Joint Working Group)이 제안한 정의를 다르게 변경하는 것은 다시 고려하지 않았다.

외화표시 균등 주주우선 주식인수권리의 발행

문단 BC4A

2005년에 IFRIC은 전환사채에 내재된 외화표시 지분전환옵션이 IAS 32의 지분상품 분류 규정을 충족하는지 질문을 받았다. IAS 32에서는 자기지분상품의 매입 또는 발행과 관련된 파생상품이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교환하는 경우에만 그 파생상품을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분명히 하고 있다. 그 당시 IFRIC은 전환옵션이 발행자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된 경우 기능통화로 수취할 현금 금액은 변동 가능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그러한 금융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는 파생부채였다.

문단 BC4K

IASB는 전환사채의 전환특성처럼 기업의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그 밖의 금융상품에는 이러한 결론을 확대하여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IASB는 또한 장기의 주주우선 외화주식인수권리의 발행은 기본적으로 소유주로서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가 아니라고 보았다. 같은 종류의 지분상품의 모든 소유주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또한 IFRIC 17 ‘소유주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에서 IFRIC이 소유주에 대한 무상분배를 교환거래와 구분하는 근거였다.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권리를 분배한다는 사실이 IASB가 IAS 32의 ‘확정 대 확정’ 개념에 예외를 두도록 하는 결론을 내린 핵심적인 이유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거래는 소유주로서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제한적인 거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표시(문단 15~50과 AG25~AG39)

부채와 자본(문단 15~27과 AG25~AG29)

문단 BC5

개정된 IAS 32는 자기지분상품에 연계되거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파생상품이나 비파생상품 계약이 금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인지를 다루고 있다. 최초 제정 (한3)IAS 32는 이 문제를 부분적으로 다루었으며 다양한 거래(예: 주식으로 차액결제하는 계약과 결제옵션이 있는 계약)를 이 기준서에 따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IASB는 그러한 거래의 회계처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한3) IASC가 제·개정하였으며 IASB가 최초로 개정할 때 그 대상이 되었던 것을 의미한다.

문단 BC6

IASB가 동의한 접근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자기지분상품의 계약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분상품이다.

  • (1)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나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 (2)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
    • (가)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파생상품
    • (나)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으로만 결제할 파생상품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가 없는 경우(문단 17~20, AG25와 AG26)

풋가능 금융상품(문단 18⑵)

문단 BC7

IASB는 금융상품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해당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풋가능 금융상품’)을 금융부채라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통상적으로 뮤추얼펀드, 단위형 투자신탁, 조합 및 이와 비슷한 기업이 발행하며, 일반적으로 그 상환금액은 발행자의 순자산 가치 중 소유지분에 비례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금융상품이 발행자의 자산에 대한 잔여지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법률적 형식을 따르더라도,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를 포함한다는 것은 그 풋가능 금융상품이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것은 이러한 권리를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 그 권리를 행사 할 때 지급하거나 수취할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러한 풋가능 금융상품이 고정된 만기를 가지고 있는지 등의 고려와 무관하다.

문단 BC8

IASB는 이러한 풋가능 금융상품을 금융부채로 분류하더라도, (일부 뮤추얼펀드나 단위형 투자신탁 등과 같이) 자본이 없는 기업이나 (일부 조합 등과 같이) 납입자본을 IAS 3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기업도 재무제표의 본문에 ‘지분보유자 귀속 순자산’ 또는 ‘지분보유자 귀속 순자산 변동액’과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또한 이들 기업이 손익계산서 (주3)와 대차대조표 (주4)를 표시하는 방법과 관련된 사례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적용사례’의 사례 7과 8 참조).

(주3) IAS 1(2007년 전면개정)에서는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을 하나의 포괄손익계산서나 두 개의 손익계산서(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주4) IAS 1(2007년 전면개정)은 ‘대차대조표’의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대체하였다.

암묵적 의무(문단 20)

문단 BC9

IASB는 의무가 구체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설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선과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IASB는 이 문제를 수익, 부채 및 자본에 관한 과제에서 고려할 것이다. 이에 따라 IASB는 금융상품이 조건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무를 설정할 수 있다는 기존의 인식을 유지하였다(문단 20 참조). 그러나 계약상 가속화되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우선주, 즉 예측가능한 미래에 매우 높은 배당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경제적 관점에서 상환이 강제될 우선주의 사례는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고 결정내렸다. 따라서 이 사례를 삭제하고 더 명확하고 실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상황을 포함하는 다른 사례들로 대체하였다.

자기지분상품을 통한 결제(문단 21~24와 AG27)

문단 BC10

개정된 IAS 32에서 채택한 접근법은 다음의 두 가지 주요 결론을 포함한다.

  • (1) 발행자가 기업 자신의 주식을 현금으로 매입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기업 자신의 주식을 매입하기로 하는 매입선도계약 등), 발행자가 지급해야 하는 현금 상당액만큼 금융부채가 존재한다.
  • (2) 수취하거나 인도할 기업 자신의 주식 수량이 기초 변수(예: 일반상품가격)의 변동에 기초하는 금액이나 확정 금액과 같은 가치를 가지도록 결정되는 계약에서 자기지분상품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해당 계약은 지분상품이 아니며,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이다. 즉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변동 가능한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대가로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교환하는 계약은 지분상품이 아니며, 금융자산이거나 금융부채이다.

기업 자신의 주식을 현금으로 매입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발행자가 지급해야 하는 현금 상당액만큼 금융부채가 존재한다.

문단 BC11

기업 자신의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대상인 주식에 대하여 만기일이 설정된다. 따라서 발행자가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러한 주식은 그 의무가 있는 동안은 지분상품으로의 분류가 중단된다. IAS 32에서 이러한 회계처리는 발행자가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주식의 회계처리와 일관된다. 주식상환금액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를 인식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없다면, 상환조항이 지분상품에 내재되어 있는지 또는 독립된 파생상품계약으로 존재하는지에 따라,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는 대가로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기업들이 서로 다른 정보를 재무제표에 보고할 수 있다.

문단 BC12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발행자가 옵션을 발행하고 그 옵션을 행사하면 발행자가 기업 자신의 주식을 수취하는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행사가격 전체의 금액을 금융부채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해당 의무가 옵션행사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IASB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상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발행자가 통제할 수 없는 특정 미래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행자는 전체 상환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전체 상환금액을 결제하는 것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IASB는 또한 변경을 하면 IAS 32의 다른 규정, 즉 발행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나 선택을 조건으로 하는 의무를 부채로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다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규정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조건부 결제조항이 있는 금융상품의 경우, 조건부 의무의 전체 금액을 금융부채로 회계처리한다.
  • (2) 보유자가 요구하면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의 경우, 조건부 의무의 전체 금액을 금융부채로 회계처리한다.
  • (3) 금융상품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해당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금융상품(‘풋가능 금융상품’)으로 해당 현금 등 금융상품의 금액이 지수에 연계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건부 의무의 전체 금액을 금융부채로 회계처리한다.

변동 가능한 수량의 기업 자신의 주식을 수취하거나 인도하는 계약에서 자기지분상품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지분상품이 아니며,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이다.

문단 BC13

IASB는 확정 금액이나 기초 변수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변동 가능한 수량의 기업 자신의 주식을 수취하거나 인도하는 계약(예: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차액결제 파생상품계약이나 10,000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수량의 주식을 인도하기로 하는 의무)에서 자기지분상품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분상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 계약은 자본에 대한 특정 지분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낸다기보다는 특정 금액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낸다. (자본에 대한 특정 지분이 아닌) 특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계약은 지분상품이 아니다. 이러한 계약의 경우, 거래가 결제되기 전에는 수취하거나 인도할 기업 자신의 주식 수량(또는 현금 금액)을 알지 못하며, 자기지분상품을 수취할 것인지 인도할 것인지조차 모를 수도 있다.

문단 BC14

또 IASB는 이 계약을 지분상품으로 분류를 금지하면, 지분상품으로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잠재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거래를 설계할 유인이 제한될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면 IASB는 자본에 대한 특정 지분이 아닌 특정 금액에 대한 계약은 단순히 주식결제 조항을 계약에 포함하여 해당 거래를 지분상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문단 BC15

IASB는 계약의 결제 시점에 자산이나 부채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며 따라서 손익도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 자신의 주식으로 결제되는 계약이 지분상품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ASB는 손익은 거래의 결제시점이 아니라, 거래가 결제되기 전에 생긴다고 보았다.

조건부 결제조항(문단 25와 AG28)

문단 BC16

개정된 기준서에서 과거에 국제회계기준해석서 제5호(SIC 5) ‘금융상품의 분류: 조건부 결제조항(Classific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Contingent Settlement Provisions)’에 있던 결론, 즉 결제방법이 발행자와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의 사건의 발생여부나 불확실한 상황의 결과에 따라 결정(즉 ‘조건부 결제조항’)되는 금융상품은 금융부채라는 결론을 포함한다.

문단 BC17

개정된 기준서에서 금융상품이 발행되는 시점에 발행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결제해야 하는 가능성이 희박한(remote) 경우에 대해 종전 SIC 5 문단 6에서 제공한 예외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IASB는 현금으로 결제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를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것은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와 일관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미래의 특정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행자는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의 결제를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경제적 효익을 이전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존재한다.

문단 BC18

그러나 IASB는 또한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건부 결제조항은 금융상품의 분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계속기업의 가정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결제해야 하는 조건부 결제조항은 청산 시점에 우선권을 갖는 지분상품과 비슷하므로, 금융상품을 분류하는 데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문단 BC19

또한 IASB는 현금이나 변동 가능한 수량의 기업 자신의 주식으로의 결제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부 결제조항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면, 금융상품을 분류할 때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또한 이 문맥상 ‘실질적으로 유효하다’는 의미에 대한 지침 제공에 동의하였다(문단 AG28 참조).

결제옵션(문단 26과 27)

문단 BC20

개정된 이 기준서에서 여러 가지 결제방법(예: 현금 차액결제나 현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환 등) 중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편이 결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계약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라고 규정한다. 다만, 어떤 결제방법이 적용되더라도 지분상품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IASB는 단순히 확정 금액을 대가로 확정 수량의 주식을 교환하여 계약을 결제하는 선택권을 포함함으로써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로 회계처리 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어서는 안된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공개초안에서 과거 관행과 경영진의 의도가 그러한 금융상품의 분류를 판단하는 데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그러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일부 기업은 비슷한 과거 거래실적이 전혀 없으며, 정립된 관행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경영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IASB는 이러한 검토의견에 동의하였으며 따라서 과거 관행과 경영진의 의도는 결정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고려된 대안적 접근법

문단 BC21

IAS 32의 개정을 완성하면서, IASB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대안적 접근법을 고려하였으나 기각하였다.

  • (1) 기업 자신의 주식으로 결제되는 모든 계약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접근법.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은 기업이 자신의 주식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계약의 경우(예: 변동 가능한 수량의 기업 자신의 주식으로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경우)를 적절하게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각하였다.
  • (2) (가) 기업 자신의 주식으로 결제되며, (나) 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이 거래상대방의 관점에서의 주식의 공정가치 변동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만 해당 계약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접근법. 이 접근법에서는 거래상대방의 관점에서 금융상품의 가치가 기업 자신의 주식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 기업 자신의 주식으로 결제되는 계약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로 분류될 것이다. 하나의 예로서 기업 자신의 주식을 환매해야 하는 의무를 들 수 있다. IASB는 이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은 자본의 개념에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할 것이므로 이 접근법을 기각하였다. IASB는 또한 이 접근법의 채택은 현행 Framework(주5)IAS 32에 비해 일부 거래의 분류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변화는 외부검토의견조회의 대상이 아니었다.

(주5)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는 ‘Framework’는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전면개정 및 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 (3) 계약의 가치가 기업 자신의 주식 가격이 아닌 다른 것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업 자신의 주식으로 결제할 그 계약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접근법. IASB는 변동 가능한 기업 자신의 주식으로 결제되는 비파생계약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원칙에 예외를 두지 않기 위해 이러한 접근법을 기각하였다.
  • (4) 지분상품으로 분류는 유통보통주로 제한하고, 기업 자신의 주식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는 모든 계약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접근법. IASB는 이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은 자본의 개념에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할 것이므로 이 접근법을 기각하였다. IASB는 또한 이 접근법의 채택은 현행 IAS 32에 비하여 일부 거래의 분류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변화는 외부검토의견조회의 대상이 아니었다.

복합금융상품(문단 28~32와 AG30~AG35)

문단 BC22

이 기준서는 하나의 금융상품에 포함된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분리하여 대차대조표(주6)에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둘 이상의 별개의 금융상품이 아닌 하나의 금융상품에서 부채와 지분이 모두 발생되는 것은 실질의 문제라기보다는 형식의 문제이다. IASB는 하나의 금융상품에 포함된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분리하여 표시하는 것이 기업의 재무상태를 더 충실하게 표현한다고 보았다.

(주6) IAS 1(2007년 전면개정)은 ‘대차대조표’의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대체하였다.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대한 최초 장부금액의 배분(문단 31~32, AG36~AG38 및 적용사례의 사례 9~12)

문단 BC23

종전의 IAS 32는 복합금융상품의 최초 장부금액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배분하는 특정한 방법을 기술하지 않았다. 대신에 고려할 수 있는 다음의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 (1) 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요소를 분리하여 결정된 금액을 금융상품 전체에서 차감한 후의 나머지 금액을, 측정이 덜 용이한 요소(주로 자본요소)에 배분하는 접근법(‘차감법’)
  • (2)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분리하여 측정하고, 필요하다면 구성요소의 금액 합계가 금융자산 전체의 금액과 같아지도록 이들 요소의 금액에 비례하여 조정하는 접근법(‘상대적 공정가치법’)
문단 BC24

당시 이러한 선택은 IAS 32가 금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의 측정을 다루지 않았다는 근거에서 정당화되었다.

문단 BC25

그러나 IAS 39(주7)의 발표에 따라, IFRS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따라서 금융상품의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복합금융상품을 분리하는 특정한 방법을 기술하지 않아야 한다는 IAS 32의 관점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IAS 39 문단 43에서 금융부채를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상대적 공정가치법의 경우 부채요소의 최초 측정치가 IAS 39의 요구조건과 상충될 수 있다.

(주7) IFRS 9IAS 39를 대체하였다. 금융자산의 최초측정과 관련한 IAS 39 문단 43의 요구사항을 IFRS 9 문단 5.1.1로 재배치하였다.

문단 BC26

최초인식 후, IAS 39(주8)에 따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되는 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그 밖의 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된다. 부채요소가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에 상대적 공정가치법이 적용되면 최초인식 후 즉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이는 금융상품의 요소를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우 어떠한 손익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술한 IAS 32 문단 31과 상반된다.

(주8) IFRS 9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은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문단 BC27

Framework, IAS 32IAS 39에 따르면 지분상품은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자산에 대한 잔여지분인 것이 분명한 계약으로 정의된다. Framework의 문단 67에서는 또한 대차대조표에 인식되는 자본의 금액은 자산과 부채의 측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문단 BC28

IASB는 IAS 32의 대안적 접근법 중 최초 인식시점에 자본요소를 분리한 후의 나머지 금액을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로 측정하는 방법이나 상대적 공정가치법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방법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대신에 부채요소를 (내재된 콜옵션 특성 등 내재된 비자본 파생상품 특성의 가치를 포함하여) 우선 측정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자본요소에 배분해야 한다.

문단 BC29

이 개정의 목적은 하나의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분리에 관한 요구사항을 금융부채의 최초 측정에 관한 IAS 39의 요구사항과 IAS 32와 Framework에서의 잔여지분이라는 지분상품의 정의와 일관되도록 하는 것이다.

문단 BC30

이 접근법에 따르면 일부 복합금융상품의 자본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복잡한 옵션가격결정모형의 투입변수를 추정하고 이러한 모형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없다. IASB는 또한 단일의 접근법이 규정되지 않아서 IAS 32를 적용하는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저하되었으며, 따라서 단일한 접근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문단 BC31

IASB는 부채요소가 우선 결정되는 차감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은, 회계기준제정기구 공동작업반(Joint Working Group of Standard Setters)의 기준서 초안의 제안과 2000년 12월에 IASC가 발표한 ‘금융상품과 유사항목’ 기준서의 결론도출근거와 일관된다고 보았다(기준서 초안의 문단 74와 75 및 적용보충기준의 문단 318 참조).

자기주식(문단 33~34 및 AG36)

문단 BC32

개정된 이 기준서는 국제회계기준해석서 제16호(SIC 16) ‘자본금: 재취득한 자기지분상품(자기주식)[Share Capital—Reacquired Own Equity Instruments (Treasury Shares)]‘의 지침을 포함한다. 자기지분상품의 취득과 후속적 재매도는 보유한 지분을 포기한 지분상품 보유자와 지분상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 사이의 이전을 나타내며, 기업에 손익을 발생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32A

IFRS 17 ‘보험계약’에 따라 IAS 32를 개정하여 특정 상황에서 IAS 32 문단 33의 자기주식에 관한 요구사항에 면제를 허용하였다. 이 면제 규정을 두기 위해 IASB가 고려하였던 사항은 IFRS 17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65⑶에 있다.

이자, 배당, 손익의 회계처리(문단 35~41과 AG37)

자본거래의 원가(문단 35와 37~39)

문단 BC33

개정된 이 기준서는 국제회계기준해석서 제17호(SIC 17) ‘자본: 자본거래의 원가(Equity—Costs of an Equity Transaction)’의 지침을 포함한다. 자본거래의 완료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발생되는 거래원가는 관련되는 거래의 일부로 회계처리한다. 자본거래와 거래원가의 관련성으로 총 거래원가를 자본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분배와 자본거래 거래원가의 법인세

문단 BC33A

IASB는 연차 개선 2009-2011 주기 (2012년 5월 발표)에서 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분배 및 자본거래 거래원가의 법인세 인식과 관련하여 인지된 IAS 12IAS 32 간의 비일관성을 다루었다. IAS 12 문단 52B에서는 해당 기준서 문단 58(1)58(2)에 구체적으로 기술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당기손익에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개정전) IAS 32 문단 35에서는 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법인세를 자본에서 인식하도록 요구하였다 (주9).

(주9) 2017년 12월에 발표한 ‘IFRS 2015-2017 연차개선’에 따라 IAS 12 문단 52B를 삭제하였다. 이전에 문단 52B에서 명시된 요구사항은 IAS 12 문단 57A로 이동하였다.

공개초안에서 변경된 내용의 요약

문단 BC49

공개초안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공개초안에서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기로 하거나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상품을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금융부채로 정의하도록 제안하였다. 이 기준서의 금융부채에 대한 정의는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일부 계약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이 기준서의 금융자산에 대한 정의를 이와 비슷하게 확장하였다.
  • (2) 공개초안에서, 금융상품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해당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은 금융부채라고 제안하였다. 이 기준서는 이러한 결론을 유지하지만, 이러한 요구사항의 결과로, IAS 32에서 정의된 자본을 갖고 있지 않거나 납입자본이 IAS 32에서 정의하는 자본이 아닌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추가 지침과 적용사례를 제공한다.
  • (3) 이 기준서는 금융상품의 조건이 간접적으로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공개초안의 제안을 유지하고 명확히 한다.
  • (4) 공개초안에서, 종전 SIC 5의 결론을 IAS 32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결제방법이 금융상품 발행자와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나 불확실한 상황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금융상품은 금융부채라는 것이다. 이 기준서는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거나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조건부 결제조항은 고려하지 않도록 요구하여 이러한 결론을 명확히 한다.
  • (5) 공개초안에서, 결제방법에 대한 옵션을 포함하는 파생상품계약은 발행자가 다음 사항을 모두 갖고 있다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 (가) 총액으로 계약을 결제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와 능력
    • (나) 그러한 결제에 대한 정립된 관행
    • (다) 총액으로 계약을 결제하려는 의도

이러한 조건들은 이 기준서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결제옵션의 모든 대안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면, 결제옵션이 있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로 분류된다.

  • (6) 이 기준서는 전환상품의 재매입에 대해 구체적인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한다.
  • (7) 이 기준서는 조기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전환상품의 조건 변경에 대해 구체적인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한다.
  • (8) 공개초안에서는 종속기업의 지분상품인 금융상품은 지배기업이 보유하는 경우 연결 시 제거되어야 하며 지배기업이 보유하지 않은 경우 연결대차대조표에서 자본으로(지배기업의 지분에서 분리된 소수주주지분 (주11)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기준서는 연결실체 구성원과 금융상품 보유자 사이에 합의된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부채를 발생하게 하는 의무가 연결실체 내에 있는지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경우 그 금융상품(또는 금융상품에서 그러한 의무의 대상이 되는 구성요소)은 연결재무제표에서 금융부채이다.

(주11) 2008년 1월 IASB가 발표한 개정 IAS 27에서 ‘소수주주지분’의 용어를 ‘비지배지분’으로 변경하였다. IAS 27의 연결 요구사항은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0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비지배지분’ 용어와 비지배지분에 대한 요구사항은 변경되지 않았다.

  • (9)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10)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11) 2005년 8월에 IASB는 IFRS 7을 발표하였다. 그 결과, 금융상품과 관련한 공시는 여전히 관련성이 있는 경우 IFRS 7로 재배치하였다.

일부 풋가능 금융상품과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금융상품에 대한 개정

풋가능 금융상품에 대한 개정

문단 BC50

문단 BC7BC8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풋가능 금융상품은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며 IASB는 그러한 금융상품은 모두 부채로 분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발행자의 순자산에 대한 잔여청구권을 나타내는 금융상품을 부채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관계자들은 다음의 우려를 제기하였다.

  • (1) 장기적 관점에서, 부채는 요구하면 지급할 금액 이상으로 인식된다. 이는 금융상품의 상환가치가 계산되는 기준에 따라 발행자의 전체 시가총액이 부채로 인식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2) 부채의 장부금액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이는 (만약 상환가치가 발행자의 성과에 연계되어 있다면) 직관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회계처리 결과가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가) 발행자의 성과가 좋은 경우, 부채의 결제금액의 현재가치가 증가하며 손실이 인식된다.
    • (나) 발행자의 성과가 나쁜 경우, 부채의 결제금액의 현재가치가 감소하며 이익이 인식된다.
  • (3) 인식되지 않은 무형자산과 영업권 때문에, 그리고 인식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발행자는 상환가치가 계산되는 기준에 따라 부의 순자산을 보고하게 될 수 있다.
  • (4) 발행자의 재무상태표에서 발행자가 전부 또는 대부분 채무로 자금조달한 것으로 보여진다.
  • (5) 주주에 대한 이익의 분배가 비용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당기손익이 성과의 함수가 아니라 분배방침의 함수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관계자들은 공시의 추가,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형식 변경이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문단 BC51

IASB는 많은 풋가능 금융상품이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발행자 순자산의 잔여지분을 나타낸다는 관계자들의 주장에 동의하였다. IASB는 공시의 추가와 재무제표 형식의 변경이 목적적합성과 이해가능성이 결여된 현행 회계처리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관계자들의 주장에도 동의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금융상품의 재무보고를 개선하기 위해 IAS 32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52

IASB는 발행자 순자산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금융상품의 재무보고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의 방법들을 고려하였다.

  • (1) 그러한 금융상품을 금융부채로 계속 분류하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도록 측정방법을 개정하는 방법
  • (2) 모든 풋가능 금융상품을 풋옵션과 주계약으로 분리하도록 IAS 32를 개정하는 방법
  • (3) 공정가치로 풋가능한 금융상품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제한된 범위의 예외를 두어 IAS 32를 개정하는 방법

일부 풋가능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기 위한 측정방법의 개정

문단 BC53

IASB는 다음의 이유로 이 접근법에 반대하기로 결론 내렸다.

  • (1) 이 접근법은 지분상품만이 최초인식 후에 재측정되지 않는다는 IAS 32IAS 39(주12)의 원칙과 일관되지 않는다.

(주12) IFRS 9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은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 (2) 이 접근법은 자신의 모든 금융상품이 풋가능한 경우의 발행자는 지분상품이 없게 되는 단점을 여전히 갖고 있다.
  • (3) 이 접근법은 IAS 39에 금융부채의 새로운 범주를 도입하게 되어 복잡성을 높인다.

모든 풋가능 금융상품을 풋옵션과 주계약으로 분리하는 방법

문단 BC54

IASB는 풋가능 주식을 자본요소와 매도풋옵션요소(금융부채)로 분리하는 접근법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IASB의 부채와 자본에 관한 장기 과제의 노력과 중복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결론적으로, IASB는 현 단계에서 풋가능 주식을 자본요소와 매도풋옵션요소로 분리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과제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발행자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풋가능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문단 BC55

IASB는 발행자 순자산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풋가능 금융상품이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IAS 32의 개정안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안은 금융부채의 정의에 대한 제한된 범위의 예외인 것이며, 부채와 자본에 관한 장기 과제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단기 해결책인 것이다. 2006년 6월에 IASB는 공정가치로 풋가능한 금융상품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문단 BC56

공개초안에 대해 접수된 외부검토의견에 대응하여, IASB는 발행자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풋가능 금융상품을 식별하는 기준을 개정하여 문단 16A16B에 포함하였다. IASB는 다음의 이유로 그러한 조건을 결정하였다.

  • (1) 풋가능 금융상품이 금융상품의 한 종류로서 발행자 순자산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도록 할 수 있다.
  • (2) 개정안이 금융부채의 정의에 대한 제한된 범위의 예외와 일관되게 할 수 있다.
  • (3) 개정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설계의 기회를 줄일 수 있다.
문단 BC57

IASB는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 금융상품 보유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청산 시점에 순자산이 궁극적인 잔여지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문단 BC58

IASB는 금융상품이 잔여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 그 밖의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보다 후순위인 금융상품의 종류에 포함되어야만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59

IASB는 그 밖의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보다 후순위인 종류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상품이 같은 계약 조건을 가져야만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 금융상품의 종류 전부가 잔여지분의 종류가 되기 위해서, IASB는 그러한 종류에 포함되는 어떠한 금융상품 보유자라도 소유주의 자격으로 우선적 조건을 가질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60

IASB는 풋가능 금융상품이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이러한 풋을 제외하고는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이 개정은 금융부채의 정의에 대한 제한된 범위의 예외를 나타내며, 그러한 예외를 그 밖의 계약상 의무도 포함하는 금융상품에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IASB는 풋가능 금융상품이 그 밖의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는 경우, 그러한 금융상품은 잔여지분을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풋가능 금융상품 보유자가 그 밖의 금융상품에 우선하여 발행자 순자산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단 BC61

풋가능 금융상품과 발행자의 성과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하는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IASB는 또한 그 밖의 어떠한 금융상품이나 계약도 더 잔여적인 특성의 수익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총현금흐름이 발행자의 성과에 실질적으로 기초하며, 풋가능 금융상품 보유자의 수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효과가 있는, 그 밖의 금융상품이나 계약이 없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기준은 풋가능 금융상품 보유자가 발행자 순자산의 잔여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포함하였다.

문단 BC62

금융상품 보유자가 소유주 외의 자격으로, 발행자와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IASB는 금융상품이 문단 16A 또는 문단 16C에 기술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소유주 외의 자격으로 금융상품 보유자와 관련되는 현금흐름과 계약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왜냐하면 그러한 현금흐름과 계약상 특성은 풋가능 금융상품의 현금흐름과 계약상 특성과는 명확히 구별되기 때문이다.

문단 BC63

IASB는 또한 풋가능 금융상품을 발행하여 결제되는 계약(주식매입권이나 그 밖의 파생상품 등)은 자본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IASB는 이 개정은 제한된 범위의 예외를 나타내며 그러한 예외를 이러한 계약에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에 관한 개정

문단 BC64

풋가능 금융상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관계자들이 제기한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의무가 생기는 일부 금융상품에도 적용된다.

문단 BC65

2006년 6월에 공표된 공개초안에서, IASB는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금융상품 보유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는 계약상 의무를 금융부채의 정의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다. 청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 (1) 청산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발생을 발행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존속 기간이 정해진 기업)
  • (2) 청산의 발생이 불확실하지만 금융상품 보유자가 그 발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예: 일부 파트너십 지분)
문단 BC66

이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대체적으로 개정안에 찬성하였다.

문단 BC67

IASB는 금융부채의 정의에 대한 예외가,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보유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는 금융상품이 특정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한 요구사항의 많은 부분과 그 근거는 풋가능 금융상품에서와 비슷하다. 풋가능 금융상품의 요구사항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1) 그 밖의 계약상 의무가 없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없다.
  • (2) 그 금융상품의 존속 기간 중 총 예상현금흐름을 고려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없다.
  • (3) 그 종류에 포함되는 금융상품들 간에 같아야 하는 단 하나의 특성은,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보유자에게 인도해야 하는 의무이다.

이러한 차이의 이유는 의무의 결제시점 때문이다. 금융상품의 존속 기간은 발행자의 존속 기간과 같다. 즉 의무의 소멸은 청산할 때에만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IASB는 청산 시점에 존재하는 의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그 금융상품은 그 시점에서만, 그 밖의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보다 후순위이고 잔여지분을 나타내면 된다. 그러나 해당 금융상품이 그 밖의 계약상 의무를 포함한다면, 그러한 의무는 IAS 32의 요구사항에 따라 별도로 회계처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비지배지분

문단 BC68

IASB는 풋가능 금융상품이나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발행자에게 있는 금융상품이, 잔여지분 특성의 금융상품 종류를 나타낸다면(그리고 관련되는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발행자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자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그러한 금융상품은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잔여지분이 아니며, 따라서 거래상대방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제표에서 금융부채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원가와 효익 분석

문단 BC69

IASB는 2008년 2월에 이루어진 개정 내용이 Framework상 부채의 정의와 상충되거나 그러한 정의에 기초하고 있는 IAS 32의 기본적인 원칙과 상충된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결국, 그러한 개정으로 IAS 32에 복잡성이 증가되었으며 자세한 지침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IASB는 IAS 32가 이 기준서의 원칙(그리고 Framework상 부채의 정의)에 대한 그 밖의 예외도 포함하고 있어서, 자본으로 처리되었을 금융상품을 부채로 분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한 예외는 부채와 자본의 구분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시 고려할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IASB는 장기 과제로 이를 수행하고 있다.

문단 BC70

잠정적으로, IASB는 문단 16A16B문단 16C16D에 기술한 모든 특성을 갖추고 해당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왜냐하면 보통주와 대체로 동등한 금융상품이 서로 다른 기업 구조(예: 일부 파트너십, 존속 기간이 정해진 기업 및 조합)하에서 일관되게 분류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특정 금융상품은 한 가지 점에서 보통주와 다르다. 즉 현금 등 금융상품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IASB는 그 특정 금융상품의 그 밖의 특성들은 보통주와 충분히 비슷하여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IASB는 개정에 따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더 이해가능성이 높고 목적적합한 재무보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문단 BC71

또한 이 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IASB는 요구되는 분류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드는 원가를 고려하였다. IASB는 필요한 모든 정보가 즉시 이용 가능할 것이므로,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더라도 이를 얻는 데 드는 원가는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단 BC72

IASB는 또한 금융부채의 정의에 대한 예외를 도입하는 데 따른 원가와 위험의 하나로, 거래 설계의 기회를 주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IASB는 재무적 거래 설계의 기회는 자본 분류를 규정하는 상세한 기준 및 관련된 공시에 의해 최소화된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73

결론적으로, IASB는 개정에 따른 효익이 원가보다 크다고 생각하였다.

문단 BC74

IASB는 기업이 대부분의 경우, 이 개정을 소급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을 가졌다. IASB는 IAS 8에서 새로운 요구사항의 결과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을 실무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소급적용 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IASB는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포함하는 복합금융상품의 경우 최초 적용일에 부채요소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면, 그 복합금융상품을 분리하는 데 따른 원가가 효익보다 크다는 관점을 가졌다. 따라서 전환 시 그러한 복합금융상품을 분리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은 없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적용지침의 개정

배경

문단 BC75

재무제표이용자의 요청과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의 권고에 따라, IASB와 미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인 FASB는 2010년 6월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개선하고, 잠재적으로 요구사항의 합치를 달성하기 위해 각 위원회의 안건에 과제를 추가하였다. IASB와 FASB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요구사항의 차이로 인해 IFRS와 US GAAP에 따라 각각 작성되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액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특히 그렇다.

문단 BC76

따라서 IASB는 2011년 1월에 공개초안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Offsetting Financial Assets and Financial Liabilities)’를 발표하였다. 공개초안에서 FASB와 공통된 접근법을 수립하여 제안했었다. 또한 공개초안은 상계 권리와 관련약정(담보약정 등)의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및 이러한 상계 권리와 약정이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시사항을 제안하였다.

문단 BC77

공개초안에 대해 수집된 의견의 결과로서 IASB와 FASB는 각 위원회의 현행 상계모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총액과 순액 정보에 대한 공통된 공시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공개초안에서 최초에 제안했던 공시사항을 수정하여 완료함으로써 공통된 공시 요구사항에 합의하였다. 2011년 12월에 IFRS 7의 개정 ‘공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Disclosures: Offsetting Financial Assets and Financial Liabilities)’를 발표하였다.

문단 BC78

또 IASB는 일부 상계기준을 적용하면서 식별된 비일관성을 다루기 위해 IAS 32에 적용지침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적용지침에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갖고 있다’의 의미와 차액결제와 동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일부 총액결제 시스템을 명확히 하였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요구사항

기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갖고 있다’ (문단 42⑴)

문단 BC79

문단 42(1)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IAS 32는 이전에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갖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으로 IFRS 작성자가 이 기준을 일관적이지 않게 적용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IASB는 이 기준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지침(문단 AG38A~AG38D)을 IAS 32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80

IASB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순액이 정상적인 사업과정에서의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당사자 중 한편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노출되는 정도를 나타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IASB는 문단 AG38B에서 문단 42(1)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상계 권리가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 모두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불능, 파산의 경우에 법적으로 집행 가능해야 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한 권리가 모든 거래상대방에 대해 존재하도록 함으로써 그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 중 어느 한편에 대해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나머지 거래상대방(들)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지급불능이나 파산에 이른 당사자에 대해 상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문단 BC81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파산의 경우에 상계 권리를 집행할 수 없다면 상계가 기업의 권리와 의무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따라서 IAS 32 문단 43의 상계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IASB는 계약에 따라 기업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나타내기 위해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파산의 경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문단 BC82

IAS 32 문단 42(1)에서 ‘현재’라는 용어의 사용은 상계 권리가 미래 사건에 좌우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계 권리가 미래 사건에 좌우되거나 조건부인 경우,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상계 권리는, 만일 존재한다면, 우발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존재할 것이다.

문단 BC83

또 IASB는 시간의 경과나 지급될 금액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믿는다. 상계 권리에 따른 지급이 특정 미래시점에만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IAS 32 문단 42(1)에 따른 상계를 금지하는 조건 또는 우발상황의 형태는 아니다.

문단 BC84

그러나 채무금액의 지급일이 도래하여 지급해야 하는 기간 동안 상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면, 그러한 지급을 상계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계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와 비슷하게 정상적인 사업과정,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파산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미래 사건(예: 신용등급의 하락) 이후 소멸할 수 있거나 더 이상 집행 가능하지 않게 될 상계 권리는 IAS 32 문단 42(1)의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현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문단 BC85

IAS 32 문단 42(1)의 ‘현재’라는 용어의 적용은 실무상 비일관성의 원인이라기보다 공개초안의 문구로 인해 발생한 문제였다. 따라서 IASB는 IAS 32 문단 42(1) 기준의 법적 집행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적용지침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86

공개초안의 제안을 개발하면서 IASB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순액이 기업의 권리나 의무를 나타내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 (1) 모든 상황에서 차액결제를 요구하거나 차액결제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다(즉, 그러한 권리의 실행이 미래 사건에 좌우되지 않는다).
  • (2) 그러한 능력이 보장된다.
  • (3) 단일의 차액을 수취 또는 지급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문단 BC87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문단 BC86에 언급된 ’모든 상황에서’라는 용어와 ‘그러한 능력이 보장된다’라는 문구가 현행 IAS 32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공개초안의 결론이 IAS 32, 특히 문단 42, 43, 46, 47의 상계기준 및 원칙과 일관된다고 믿는다. 또 IAS 32 문단 AG38B의 적용지침에서 상계가 가능해야 하는 상황(즉 ‘모든 상황에서’의 의미)을 명확히 하고 그러한 상황에서의 법적 집행가능성(즉, 현행 IAS 32의 적용상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을 요구함으로써 의견제출자들의 우려를 다루고 있다.

모든 거래상대방에 대한 적용가능성

문단 BC88

공개초안에서는 상계 권리가 (그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 중 어느 한편의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파산의 경우에 법적으로 집행 가능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상계 권리가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파산의 경우에 집행 가능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현행 IAS 32의 기준을 변경한 것인지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다.

문단 BC89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상계 권리가 기업의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파산의 경우에 집행 가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IAS 32에 따라 상계하기 위해 현재 집행 가능한지를 고려하지만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영향에만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기업 자신의 지급불능이나 파산이 발생할 경우의 집행가능성에 관한 법률의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이는 작성자의 원가와 부담이 증가되는 IAS 32의 실무 변경으로 보았다. 또한 그러한 요구사항이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계속기업 기준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문단 BC90

그러나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기업의 순익스포저를 항상 나타내기 위해서는 상계 권리가 계약의 거래상대방 모두의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 집행 가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문단 BC91

IASB는 상계 권리의 집행을 (그 기업 자신을 제외한)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파산의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IAS 32의 상계 원칙 및 목적과 일관되지 않다고 믿는다.

문단 BC92

그 기업의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파산의 경우에 상계 권리를 집행할 수 없다면, 상계하는 것은 그 기업의 권리나 의무의 경제적 실질이나 재무상태를 반영하지 못할 것이고 (즉, 상계하는 것이 IAS 32 문단 43에 따라 둘 이상의 별도 금융상품의 결제에 따른 기업의 예상미래현금흐름을 반영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IAS 32의 상계 목적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문단 BC93

결과적으로 IASB는 IAS 32 문단 42(1)의 상계기준을 충족하려면 그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 모두의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파산의 경우에 상계 권리를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IAS 32 문단 AG38AAG38B).

기준: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다’ (문단 42⑵)

문단 BC94

공개초안에서 IASB와 FASB는 사실상 차액에 대해서만 권리나 의무를 보유하는 (사실상 단일의 순금융자산이나 순금융부채를 보유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는 것이 적절하며 기업의 재무상태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또한 상계의 결과로 인한 금액은 둘 이상의 별도 금융상품의 결제에 따른 예상미래현금흐름을 반영해야만 한다. 이는 IAS 32 문단 43의 원칙과 일관된다.

문단 BC95

그러한 원칙을 개발하면서 IASB와 FASB는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고자 하지만, 차액결제를 달성할 운영 능력이 없을 수도 있음을 이해하였다. 총 포지션은 같은 시점에 결제하여 그 결과가 차액결제와 구별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IASB와 FASB는 동시에 결제하는 것을 차액결제의 실무적 예외로서 포함하였다. 동시결제(simultaneous settlement)는 실제 차액결제와 거의 동등한 지급을 포함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공개초안에서는 동시결제를 ‘같은 시점’의 결제로서 정의하도록 제안하였다.

문단 BC96

‘같은 시점’으로서의 동시결제는 IAS 32 문단 42(2)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IAS 32 문단 48에 이미 존재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의견수집기간 중 받은 검토의견에서는 IAS 32의 ‘동시결제’의 해석과 관련하여 실무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다수의 작성자와 회계법인은 청산소를 통한 결제가 같은 시점에 발생하지 않더라도 동시결제 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IAS 32 문단 48을 해석해 왔다.

문단 BC97

또한 의견제출자들은 정확히 같은 시점에 (동시에) 총현금흐름을 교환하여 두 포지션을 결제하는 것은 현행 실무상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동시’라는 것은 운영가능하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순익스포저라고 보는 것을 달성하고자 설정된 결제시스템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문단 BC98

또한 일부 작성자들은 일부 총액결제 방식을 통한 결제가, 비록 동시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차액결제나 같은 시점의 결제와 같은 익스포저를 초래하며, 사실상 같은 시점에 발생하지 않지만 IAS 32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다. 특정 결제방식의 경우, 일단 그 결제 과정이 시작되면 기업은 차액을 초과하는 신용위험이나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과정은 차액결제와 동등하다.

문단 BC99

IAS 32 문단 48은 동시결제에 따를 경우 ‘신용위험이나 유동성위험에 대한 익스포저는 없다’고 규정한다. 재심의에서 IASB는 (1)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을 제거하는 특성과 (2) 단일 결제 과정에서 채권과 채무를 처리하는 특성 모두를 가지는 총액결제 방식을 고려하였다. IASB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총액결제 시스템은 사실상 차액결제와 효과적으로 동등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문단 BC100

IAS 32의 상계기준 적용을 명확히 하고 실무의 다양성을 줄이기 위해 IASB는 차액결제 이면에 있는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IAS 32 문단 AG38F의 차액결제에 대한 IAS 32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총액결제 시스템의 예를 포함하였다.

문단 BC101

그러나 IASB는 상계기준의 목적상 차액결제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시스템을 설명할 때 청산소나 중앙청산소를 특정하여 언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 32 문단 AG38F의 원칙을 충족하는 시스템은 관할구역마다 다른 명칭으로 언급될 수 있다. 특정 결제시스템을 언급하게 되면 차액결제와 동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다른 방식을 배제할 수도 있다. 또 IASB는 특정 시스템을 이용한 결제가 차액결제 기준을 항상 충족한다고 암시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어떤 시스템이 IAS 32 문단 AG38F의 원칙을 충족하는지는 그러한 시스템이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을 제거하거나 경미한 수준으로 완화하는지와 단일의 결제과정이나 결제 주기내에서 채권과 채무를 처리하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담보금액의 상계

문단 BC102

공개초안의 제안에서는 담보물로 제공된 자산(또는 제공된 담보를 회수할 권리)이나 매각된 담보물을 반환할 의무를 관련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와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담보물의 회계처리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금지제안이 IAS 32 문단 42의 상계기준보다 더 엄격하다고 보았다.

문단 BC103

IAS 32의 상계기준에서 ‘담보물(collateral)’이라 불리는 항목을 특별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IASB는 ‘담보물’이라 불리는 인식된 금융상품이 IAS 32 문단 42의 상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의 관련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와 상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IASB는 담보물을 반환하거나 다시 받도록 요구될 수 있다면 다음의 모든 상황에서, 즉 거래상대방 중 어느 한편의 정상적인 사업과정,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파산의 경우에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문단 BC104

IAS 32의 상계기준에 따른 담보물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IASB가 주의를 기울일 만한 특정 실무상 우려나 비일관성이 없었고, 제기된 우려는 공개초안의 제안에 기인한 것이므로 IASB는 담보물 회계처리의 적용지침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았다.

회계단위

문단 BC105

IAS 32나 공개초안 모두 상계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하는 회계단위를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는다. 공개초안에 대해 수행된 의견수집 기간에 IAS 32에 따른 상계에 사용된 회계단위에 실무의 다양성이 있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문단 BC106

일부 산업의 기업(예: 에너지 생산자 및 거래자)은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에 상계기준을 적용한다. 다른 기업은 전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상계기준을 적용한다. 이러한 기업(예: 금융기관)에게는 비록 전체 금융상품에 상계기준의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재무상태표에서 더 적게 상계되어 표시되더라도, 계약에서 식별 가능한 개별 현금흐름(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일부)에 상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적용가능하지 않거나 부담스러울 수 있다.

문단 BC107

IASB는 상계모형의 초점이 관련 금융상품의 결제에 따른 기업의 순익스포저와 예상미래현금흐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문단 BC108

또한 IASB는 상계 요구사항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 중 일부는 개별 현금흐름에 그 모형을 적용 시 매우 유의적인 운영상 문제점을 내포할 수 있는 기업(파생상품 거래규모가 큰 금융기관 등)인 점에 주목하였다. IAS 32는 상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계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단 BC109

반면에 개별 현금흐름에 상계기준의 적용을 금지한다면, IAS 32의 기준을 개별 현금흐름에 적용하고 현재 그러한 방식으로 상계하는 일부 산업의 기업(예: 에너지 생산자와 거래자)은 더 이상 그렇게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문단 BC110

IASB는 금융상품의 개별 현금흐름에 상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IAS 32의 적용지침을 명확히 할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한다면 운영상의 복잡성에 근거하여 이러한 규정의 예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는 기업이 상계 요구사항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문단 BC111

IASB는, 비록 현재 회계단위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상계기준의 부적절한 적용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IAS 32 개정에 따른 효익이 작성자의 원가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IASB는 이 주제에 대한 IAS 32의 적용지침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원가·효익의 고려

문단 BC112

특정 IFRS나 IFRS에 대한 개정을 공표하기 전에 IASB는 그러한 것이 유의적인 필요성을 충족하는지와 결과적으로 생산되는 정보의 전반적인 효익이 그 정보를 제공하는 원가를 정당화할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IASB는 IAS 32 문단 42의 상계기준 적용에 있어서 비일관성을 제거하기 위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의 의미와 차액결제 방식과 동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일부 총액결제 시스템을 명확히 함으로써 IAS 32 개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Offsetting Financial Assets and Financial Liabilities)’를 공표하였다.

문단 BC113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상계 권리가 기업 자신의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파산의 경우에 집행 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 예를 들면 집행가능성에 대한 법률의견을 추가로 얻을 필요가 있다면, IAS 32의 상계기준을 적용하는 원가가 증가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명확화 없이는 상계기준의 비일관적 적용이 지속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상계는 IAS 32의 상계목적과 일관되지 못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이는 재무제표이용자를 위한 비교 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이 기준의 명확화에 따른 효익이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작성자의 원가를 초과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114

또한 재심의 과정에서 IASB는 담보물의 회계처리 및 회계단위와 관련된 공개초안의 제안에 대해 받은 검토의견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 결론도출근거의 다른 부분에서 더 상세히 설명한대로, IASB는 이러한 항목의 처리에 대한 적용지침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았다.

문단 BC115

IAS 32 적용지침(IAS 32 문단 AG38A~AG38F)의 개정 의도는 상계기준에 대한 IASB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IAS 32 문단 42의 적용에서 파악된 비일관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문단 BC116

이 개정의 결론도출근거에서 설명되고 문단 BC112~BC115에 요약된 고려사항에 근거하여 IASB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Offsetting Financial Assets and Financial Liabilities)’의 효익이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작성자의 원가를 초과한다고 결론 내렸다.

시행일과 경과 규정

문단 BC117

재심의 과정에서 IASB는 원래 2013년 1월 이후 시작되는 회계기간에 대해 IAS 32 적용지침 문단 AG38A~AG38F의 소급적용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적용지침의 명확화로 인해 실무에 유의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 개정의 시행일과 경과 규정을 2011년 12월 공표된 IFRS 7의 개정 ‘공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Disclosures: Offsetting Financial Assets and Financial Liabilities)’의 시행일과 경과 규정에 맞추었다.

문단 BC118

그러나 IASB는 적용지침을 명확히 하여 실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추가 검토의견을 일부 작성자로부터 접수하였다. 이들 재무제표작성자는 이 개정의 영향을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표명하였다. 비교표시되는 최초보고기간에 적용지침의 개정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 이러한 평가를 적시에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문단 BC119

따라서 작성자들은 IASB가 이 개정의 시행일을 조기 적용 할 수 있도록 하면서 IFRS 9의 시행일(2015년 1월 1일) (주13)과 맞출 것을 고려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는 작성자들이 재무제표에 변동이 있는지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주13) 2014년 7월에 공표된 IFRS 9의 최종 기준에서 IASB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IFRS 9의 최종 기준을 채택해야만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문단 BC120

IASB는 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IAS 32 적용지침의 개정을 가능한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믿었다. 또 IASB는 IAS 32 개정의 시행일을 IFRS 9의 시행일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 IASB는 작성자들의 우려 또한 이해하였다. 따라서 IASB는 IAS 32 적용지침의 개정사항을 201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되 조기 적용 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개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IAS 32 상계 요구사항의 일관된 적용의 필요성이 균형을 이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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