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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469 · 2018-03-19

임대보증금의 유동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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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리스제공자)는 X1년 초 건물에 대하여 임차인(리스이용자)과 임대기간이 1년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함. 계약에 따르면, 둘 중 하나라도 계약 종료일 4개월 전에 계약종료를 통보하지 않으면, 향후 2년 간 계약이 자동 연장됨. X1년 9월말 현재, 계약 종료의 통보 없이 임차인이 동 건물을 계속 임차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회사는 해당 보증금을 유동·비유동부채 중 무엇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ㅁ X1년 9월말 현재 계약종료 통보기한이 경과하여 계약기간이 연장(2년)되었고, 그 결과 임차인이 1년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을 비유동부채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69)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제1001호 문단 18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제1116호 문단 69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면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순투자의 최초 측정치에 포함되어 리스기간에 걸쳐 인식되는 수익 금액을 줄인다. 리스개설직접원가가 자동적으로 리스순투자에 포함되도록 리스의 내재이자율이 정의되었으므로 리스개설직접원가를 별도로 더할 필요가 없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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