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리스제공자)는 X1년 초 건물에 대하여 임차인(리스이용자)과 임대기간이 1년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함. 계약에 따르면, 둘 중 하나라도 계약 종료일 4개월 전에 계약종료를 통보하지 않으면, 향후 2년 간 계약이 자동 연장됨. X1년 9월말 현재, 계약 종료의 통보 없이 임차인이 동 건물을 계속 임차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회사는 해당 보증금을 유동·비유동부채 중 무엇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면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순투자의 최초 측정치에 포함되어 리스기간에 걸쳐 인식되는 수익 금액을 줄인다. 리스개설직접원가가 자동적으로 리스순투자에 포함되도록 리스의 내재이자율이 정의되었으므로 리스개설직접원가를 별도로 더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