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제공자는 계약 하나를 두 갈래 중 하나로 처리한다. 금융리스로 분류하면 기초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없애고 채권을 인식하며, 운용리스로 분류하면 기초자산을 그대로 두고 감가상각하면서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분류 기준은 하나로,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넘어갔는지다.
기준서가 드는 다섯 가지 예와 세 가지 지표는 그 판단을 돕는 신호일 뿐 요건이 아니며, 신호에 여럿 해당해도 운용리스가 되는 반례가 따로 정해져 있다. 이 회차는 분류 기준과 재분류 규정,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인식·측정, 리스개설직접원가가 두 분류에서 다르게 배분되는 방식을 다룬다. 판정 기준은 아래 표로 요약하고 이어지는 핵심 개념 1.1~1.6에서 확인한다.
| 판단 단계 | 확인할 내용 | 결과 | 개념 |
|---|---|---|---|
| 최종 기준 |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는가 | 이전되면 금융리스, 아니면 운용리스 | 1.1 |
| 신호 확인 | 문단 63의 예 다섯, 문단 64의 지표 셋에 해당하는가 | 금융리스 쪽 신호(결정적이지 않음) | 1.2 |
| 반례 확인 | 공정가치 이전이나 변동리스료로 위험·보상이 남는가 | 신호에 해당해도 운용리스 | 1.2 |
| 분류 시점 | 리스약정일에 분류, 리스변경이 있을 때만 재판단 | 추정치·상황 변화는 재분류 사유 아님 | 1.3 |
| 분류별 처리 | 금융리스는 기초자산 제거 후 순투자 인식, 운용리스는 기초자산 유지 후 정액 수익 인식 | 리스개설직접원가의 배분 경로가 다름 | 1.4~1.6 |
1. 핵심 개념
1.1. 분류의 최종 기준과 위험·보상의 뜻 (문단 61·62·B53)
리스제공자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아니면 금융리스로 분류한다(문단 61). 판단 기준은 하나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면 금융리스이고, 이전하지 않으면 운용리스다(문단 62).
여기서 말하는 위험과 보상이 무엇인지는 부록 B가 정한다(문단 B53). 위험은 유휴 생산능력이나 기술적 진부화로 생기는 손실 가능성과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생기는 수익의 변동성이고, 보상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친 수익성 있는 운영과 가치 상승이나 잔존가치 실현에서 생기는 차익에 대한 예상이다. 이 두 정의가 실제 잣대이므로, 계약이 끝난 뒤 자산이 얼마에 팔릴지와 그 결과를 누가 떠안는지가 분류를 결정한다.
1.2. 예와 지표, 그리고 반례의 위계 (문단 63·64·65)
문단 63은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거래의 실질에 달려 있다고 전제한 뒤,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상황의 예 다섯 가지를 든다(문단 63).
-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 행사일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의 매수선택권이 있고, 리스약정일 현재 행사가 상당히 확실한 경우
-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기초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 기초자산이 특수하여 해당 리스이용자만이 주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문단 64는 여기에 금융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의 지표 세 가지를 덧붙인다(문단 64).
-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지에 관련되는 리스제공자의 손실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 잔존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서 생기는 손익이 리스이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리스이용자가 시장리스료보다 현저하게 낮은 리스료로 다음 리스기간에 리스를 계속할 능력이 있는 경우
위계가 중요하다. 문단 65는 문단 63~64의 예시나 지표가 항상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계약의 다른 속성을 고려할 때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하면 운용리스로 분류하도록 정한다(문단 65). 그 예로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소유권을 그 시점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변동 지급액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변동리스료가 있고 그 결과로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를 든다.
1.3. 분류 시점과 재분류 (문단 66·87)
리스는 리스약정일에 분류하고, 리스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분류를 다시 판단한다(문단 66). 내용연수나 잔존가치 추정치의 변경,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 같은 상황의 변화는 재분류 사유가 아니다.
계약에 이미 들어 있던 선택권을 리스이용자가 행사하는 것은 계약대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리스변경이 아니다. 반대로 없던 선택권을 새로 넣거나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바꾸면 리스변경이므로 그날 분류를 다시 본다. 운용리스가 변경되면 변경 유효일부터 새로운 리스로 회계처리하며, 변경 전 리스에 관련해 선수하였거나 발생한 리스료는 새로운 리스의 리스료 일부로 본다(문단 87).
1.4. 금융리스의 인식과 측정 (문단 67·68·70)
금융리스로 분류하면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없애고 그 자리에 리스순투자와 같은 금액의 수취채권을 인식한다(문단 67). 리스순투자를 측정할 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사용한다(문단 68). 리스순투자의 측정치에 들어가는 리스료는 다음 다섯 항목으로 한정된다(문단 70).
-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지급할 리스인센티브는 차감)
-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리스이용자나 그 특수관계자, 보증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 제삼자가 제공하는 잔존가치보증
- 행사가 상당히 확실한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위 회신은 사무실을 금융리스로 임대하면서 임차인에게 입주공사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다룬다. 그 지원금이 부록 A가 정의한 리스인센티브에 해당하면 리스순투자 금액에서 차감한다.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지급하거나 리스이용자의 원가를 대신 부담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받을 리스료를 줄이기 때문이다.
1.5. 운용리스의 인식과 측정, 표시 (문단 81·88·95)
운용리스로 분류하면 기초자산을 계속 재무상태표에 두고 감가상각하며, 리스료를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수익 인식한다(문단 81).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낼 때만 그 기준을 쓴다.
신속처리질의SSI-202312068 · 2022-10-26운용리스 수익인식위 회신은 리스료가 매년 고정적으로 3%씩 오르는 계약을 다룬다. 정액 기준이 적절하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인식할 총 리스료 수익을 인상률까지 반영해 산정한 뒤 리스기간으로 나누어 매년 같은 금액을 인식하며, 실제 수취액과의 차이는 미수리스료나 선수리스료로 남는다.
신속처리질의SSI-202312065 · 2022-08-07유형자산의 운용리스 전환표시는 기초자산의 성격을 따른다(문단 88). 위 회신은 자가사용하던 설비를 타사에 운용리스로 제공하게 된 경우를 다루며, 그 설비가 유형자산이면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유형자산과 별도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주석에서는 유형자산의 각 유형을 운용리스 대상 자산과 그 밖의 자산으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문단 95).
1.6. 리스개설직접원가가 배분되는 두 경로 (문단 69·74·83)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리스체결의 증분원가다. 부록 A의 정의이며,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원가는 이 정의에서 제외된다. 계약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출한 금액은 증분원가가 아니므로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다.
증분원가인지 따지기 전에 그 지출이 리스거래에서 생긴 것인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 판매후리스에서 자산의 이전이 판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래 전체가 금융(대출)으로 회계처리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지출한 실사 성격의 금액은 리스개설직접원가가 아니라 대출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이다. 판매후리스의 상세한 회계처리는 21편에서 다룬다.
| 구분 | 처리 |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자리 | 근거 |
|---|---|---|---|
| 금융리스(일반 리스제공자) | 리스순투자 최초 측정치에 포함 | 리스기간에 걸쳐 인식되는 금융수익을 줄임 | 문단 69 |
| 금융리스(제조자·판매자) | 정의에서 제외되어 순투자에도 미포함 | 리스개시일에 전액 비용 | 문단 74 |
| 운용리스 |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 |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 | 문단 83 |
| 개설직접원가가 아닌 지출 | 자산화 대상 아님 | 지출 시점 비용 | 부록 A 정의 |
금융리스에서는 별도의 자산을 만들지 않는다. 리스개설직접원가가 자동적으로 리스순투자에 포함되도록 내재이자율이 정의되어 있어 따로 더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문단 69).
제조자·판매자의 예외는 취지에서 나온다. 그 원가는 주로 매출이익을 벌어들이는 일과 관련되므로 리스개시일에 비용으로 인식한다(문단 74). 운용리스 체결은 판매와 동등하지 않아 매출이익을 인식하지 않으므로(문단 86) 이 예외가 미치지 않고, 제조자·판매자라도 운용리스에서는 일반 리스제공자와 같이 문단 83을 적용한다.
2. 사례 1: 의료기기 렌탈 — 금융리스 신호와 운용리스 반례가 함께 있는 계약
2.1. 배경
한빛메디렌탈은 초음파 진단기와 영상장비를 종합병원·검진센터에 장기 렌탈하는 회사다. 20X5년 1월 1일에 지방 종합병원 한 곳과 휴대형 심장초음파 진단기 1대에 대한 렌탈계약을 맺었다.
- 장비의 개시일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은 모두 8,000만원이고 경제적 내용연수는 10년(120개월)이다. 계약상 사용기간은 8년(96개월)이며 소유권 이전 조항이나 매수선택권은 없다. 렌탈료는 매월 말 100만원이고 전 기간 고정이며, 이 계약의 내재이자율은 연 6%(월 0.5%)다.
- 병원은 언제든 중도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면 해지 시점 장비 장부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장부금액은 내용연수 120개월, 잔존가치 0의 정액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쓴다.
- 반환된 장비는 한빛메디렌탈이 프로브와 소프트웨어를 교체해 재정비한 뒤 다른 고객에게 다시 임대하거나 중고로 매각하며, 재임대·매각에서 생기는 손익은 전부 한빛메디렌탈에 귀속된다. 최근 3년간 같은 유형의 계약 108건 중 71건이 중도해지되었고 해지 시점은 평균 54개월이었다. 병원의 장비 교체 주기와 영상장비 품질관리 기준 개정 주기가 맞물린 결과다.
2.2. 이슈사항
- 문단 63의 예와 문단 64의 지표에 여럿 해당하면 금융리스로 분류하는가?
- 위약금을 부담하고 해지하는 관행이 있으면 분류에 쓰는 리스기간을 다시 산정하는가?
2.3. 실무해설
| 계약 속성 | 가리키는 방향 | 근거 |
|---|---|---|
| 계약상 사용기간 96개월이 내용연수 120개월의 80% | 금융리스 | 문단 63(3) |
| 96개월 기준 리스료 현재가치가 공정가치의 95.1% | 금융리스 | 문단 63(4) |
| 해지 시 위약금으로 리스제공자의 손실을 보전 | 금융리스 | 문단 64(1) |
| 반환 장비의 재임대·매각 손익이 전부 리스제공자에게 귀속 | 운용리스 | 문단 62·B53 |
| 해지 관행을 반영한 54개월로 다시 계산 | 운용리스 | 문단 63(3)·(4) |
이슈 1 — 신호의 개수가 아니라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로 판단한다
문단 63과 문단 64에 세 항목이나 걸리므로 금융리스로 보기 쉽다. 그러나 그 조항들은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상황의 예와 지표일 뿐이고, 기준서가 정한 최종 기준은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었는지 하나다(개념 1.1).
이 계약에서 결정적인 속성은 반환 장비의 처리다. 재정비 후 재임대하거나 매각해서 생기는 손익이 전부 한빛메디렌탈에 남으므로, 잔존가치 실현에서 생기는 차익에 대한 예상이라는 보상과 기술적 진부화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라는 위험이 모두 리스제공자에게 그대로 있다(문단 B53, 개념 1.1). 이 계약은 문단 65가 열거한 두 예에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그 첫 문장이 일반 규범이므로 다른 속성까지 고려해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면 운용리스로 분류한다(개념 1.2).
이슈 2 — 실제 해지 관행이 분류에 쓰는 기간을 줄인다
문단 63(3)과 (4)는 모두 리스기간을 입력값으로 쓴다. 리스기간은 해지불능기간을 기초로 산정하는데(6편), 위약금을 물고 나가는 것이 관행이 될 정도라면 계약서의 96개월을 그대로 해지불능기간으로 보기 어렵다.
같은 유형 계약 108건 중 71건(66%)이 평균 54개월에 해지되었으므로 이 실질을 반영해 54개월로 다시 계산하며, 리스료 현재가치에는 54개월분 렌탈료뿐 아니라 그 시점에 받을 위약금도 포함한다. 기간이 줄면 문단 63(3)과 (4) 두 예가 모두 성립하지 않게 된다. 54개월은 내용연수 120개월의 45%이므로 상당 부분에 못 미치고, 다시 계산한 현재가치도 공정가치의 71.6%에 그쳐 대부분에 이르지 못한다.
2.4. 결론
이슈 1
이 계약은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문단 63·64의 신호가 셋이나 되지만 반환 장비의 재임대·매각 손익이 전부 한빛메디렌탈에 남아 잔존가치의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빛메디렌탈은 장비 8,000만원을 유형자산으로 계속 인식해 감가상각하고 월 100만원을 리스료 수익으로 인식하며, 해지 시 받는 위약금은 상계할 리스채권이 없으므로 해지가 확정되는 기간의 수익으로 처리한다.
이슈 2
리스기간을 54개월로 다시 산정한다. 96개월 기준으로는 리스료 현재가치가 7,609만원(월 100만원 × 76.09)으로 공정가치 8,000만원의 95.1%였으나, 54개월 기준으로는 렌탈료 현재가치 4,722만원(100만원 × 47.22)에 위약금 현재가치 1,008만원(54개월 시점 장부금액 4,400만원 × 30% × 0.7639)을 더한 5,730만원이 되어 71.6%로 떨어진다. 기간도 45%에 그쳐 문단 63(3)·(4) 어느 쪽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두 이슈의 결론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3. 사례 2: 농기계 리스 — 공정가치 매수선택권의 행사 통보와 재분류
3.1. 배경
대성농기계리스는 콤바인과 트랙터를 영농법인에 장기 리스하는 회사다. 20X1년 1월 1일에 한 영농조합법인과 자주식 콤바인 12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맺었고, 리스약정일에 이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했다.
- 콤바인 12대의 취득원가는 14억 4,000만원이고 경제적 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 추정액은 2억 4,000만원이다. 정액법으로 연 1억 2,000만원을 감가상각한다. 리스기간은 20X1년 1월 1일부터 20X6년 12월 31일까지 6년이고, 리스료는 매년 말 2억 2,000만원으로 전 기간 고정이다.
- 최초 계약에 매수선택권이 있다. 리스종료일인 20X6년 12월 31일에 한하여 그날의 중고 농기계 감정평가액으로 12대를 매수할 수 있으며, 가격을 미리 정해 두지 않았다. 20X4년 11월 30일에 영농조합법인이 종료일에 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했고, 리스료와 그 밖의 조건은 그대로다.
- 20X5년 7월 1일에 양측이 별도 협상으로 매수선택권을 20X5년 12월 31일에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사가능 시점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매수가격은 여전히 행사일의 감정평가액이다. 영농조합법인은 20X5년 12월 31일에는 행사하지 않았고 20X6년 12월 31일 감정평가액 7억 8,000만원에 12대를 매수했다.
3.2. 이슈사항
- 매수선택권 행사 의사를 통보받은 20X4년 11월 30일에 리스를 다시 분류하는가?
- 행사가능 시점을 추가한 20X5년 7월 1일에 리스를 다시 분류하는가?
3.3. 실무해설
| 사건 | 리스변경 해당 여부 | 재분류 | 근거 |
|---|---|---|---|
| 계약에 이미 있던 매수선택권의 행사 의사 통보 | 아님 | 하지 않음 | 문단 66 |
| 최초 계약에 없던 매수선택권을 사후 추가 | 해당 | 변경일에 재평가 | 문단 66 |
| 이미 있던 매수선택권의 행사가능 시점 변경 | 해당 | 변경일에 재평가 | 문단 66 |
| 잔존가치 추정 변경,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 | 아님 | 하지 않음 | 문단 66 |
이슈 1 — 계약대로 진행되는 것은 리스변경이 아니다
견해 1은 통보 시점에 금융리스로 재분류한다고 본다. 종료시점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문단 63(1)에 해당하게 되었고, 그 뒤로는 리스제공자가 잔존가치 위험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20X4년에 콤바인을 제거하고 리스순투자를 인식한다.
견해 2는 재분류하지 않는다고 본다. 리스는 리스약정일에 분류하고 리스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다시 판단하는데, 계약에 이미 들어 있던 선택권을 행사하겠다는 통보는 리스의 범위나 대가를 바꾸지 않으므로 리스변경이 아니라는 것이다.
견해 2가 타당하다. 문단 66은 재분류 사유를 리스변경 하나로 한정하고 추정치의 변경이나 상황의 변화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개념 1.3). 게다가 이 계약의 매수가격은 행사일의 감정평가액, 곧 그 시점의 공정가치이므로 '행사일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이라는 문단 63(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금융리스 신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소유권을 그 시점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변동 지급액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든 문단 65(1)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애초의 운용리스 분류가 유지된다(개념 1.2).
이슈 2 — 선택권의 조건을 바꾸면 그날 분류를 다시 본다
행사가능 시점을 추가하는 합의는 최초 계약에 없던 내용이므로 리스의 조건이 달라진 리스변경이다. 따라서 20X5년 7월 1일에 리스분류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개념 1.3).
다만 다시 평가한 결과가 반드시 달라지지는 않는다. 매수가격이 여전히 행사일의 감정평가액이어서 문단 63(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문단 65(1)의 취지에도 부합하므로 분류는 운용리스로 유지되며, 운용리스의 변경이므로 20X5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리스로 회계처리한다(문단 87, 개념 1.3). 반대로 같은 협상에서 매수가격을 4억원으로 미리 확정했다면 행사일의 예상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아 행사가 상당히 확실해지므로, 문단 63(2)에 해당해 금융리스로 분류될 여지가 생긴다.
3.4. 결론
이슈 1
다시 분류하지 않는다. 20X4년 11월 30일의 통보는 회계처리를 바꾸지 않으므로 20X4년부터 20X6년까지 매년 리스료 수익 2억 2,000만원과 감가상각비 1억 2,000만원을 그대로 인식한다. 20X6년 12월 31일 콤바인 12대의 장부금액은 7억 2,000만원(14억 4,000만원 - 1억 2,000만원 × 6년)이고 감정평가액 7억 8,000만원에 매각하므로, 그날 자산을 제거하고 처분이익 6,000만원을 인식한다.
이슈 2
20X5년 7월 1일에 분류를 다시 평가한다. 매수가격이 행사일의 감정평가액이므로 결론은 운용리스로 유지되고, 그날부터 잔여 리스를 새로운 리스로 보아 남은 1년 6개월에 걸쳐 리스료 수익을 인식한다. 결론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재평가를 수행하고 그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는 점이 첫 번째 이슈와 다르다.
4. 사례 3: 상업용 부동산 임대 — 임대대행수수료와 금융리스 체결 원가의 대비
4.1. 배경
정림상사는 상업용 오피스빌딩을 소유해 임대하고 건물 부대설비를 리스로 제공하는 회사다. 20X7년 1월 1일에 운용리스로 분류한 임대차 계약과 금융리스로 분류한 설비 리스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 임대차 계약: 오피스빌딩 4~7층을 신규 임차인에게 5년간 임대한다. 리스료는 1차년도 연 3억원이고 매년 3%씩 오르며 매년 말에 받는다. 임대차 대행업체를 통해 임차인을 구했고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임대대행수수료 6,000만원을 지급했으며,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지급 의무가 없는 건별 수수료다. 임차인 모집 광고비 1,800만원은 계약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출했고, 법무법인에 지급한 계약서 검토 수수료 400만원은 체결된 계약 건에 대해서만 청구된다.
- 설비 리스 계약: 인접 오피스텔 운영사에 주차관제 설비 일체를 8년간 리스한다. 설비는 외부 제조사에서 매입해 그대로 제공하며 정림상사는 이 설비의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다. 설비의 개시일 공정가치와 취득원가는 3억 2,000만원이고, 리스료는 매년 말 4,800만원씩 8회이며 무보증잔존가치는 없다. 설비 중개인에게 계약 체결 시점에 수수료 1,200만원을 지급했다.
4.2. 이슈사항
- 임대차 계약에서 지출한 세 가지 금액 중 무엇이 리스개설직접원가에 해당하는가?
- 리스개설직접원가로 판정한 금액은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에서 각각 어떤 방식으로 배분되는가?
4.3. 실무해설
| 지출 | 계약 성사와의 관계 | 리스개설직접원가 해당 | 처리 |
|---|---|---|---|
| 임대대행수수료 6,000만원 | 체결된 건에만 지급 | 해당 | 건물 장부금액에 가산 후 5년 배분 |
| 계약서 검토 수수료 400만원 | 체결된 건에만 청구 | 해당 | 건물 장부금액에 가산 후 5년 배분 |
| 임차인 모집 광고비 1,800만원 | 성사 여부와 무관 | 해당하지 않음 | 지출 시점 비용 |
| 설비 중개인 수수료 1,200만원 | 체결된 건에만 지급 | 해당 | 리스순투자에 포함, 금융수익 차감 |
이슈 1 —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금액만 해당한다
리스개설직접원가의 정의는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리스체결의 증분원가다(개념 1.6). 지출의 이름이 아니라 계약 성사와의 조건부 관계가 판단 기준이다.
신속처리질의SSI-38704 · 2018-08-22임대대행수수료의 비용인식위 회신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대행업체를 통해 신규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 체결 시점에 임대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다룬다. 그 수수료가 리스개설직접원가에 해당하면 지급 시점 비용이 아니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해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지급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 기준을 정림상사의 세 지출에 적용하면 지출별로 결론이 달라진다. 임대대행수수료 6,000만원과 계약서 검토 수수료 400만원은 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증분원가에 해당하지만, 광고비 1,800만원은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더라도 지출했을 금액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결론을 다른 경로로 제시한 회신도 있다. 운용리스를 체결하기 위해 중개업체에 건별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즉시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하고 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한 회신인데, 그 근거는 종전 리스기준서(제1017호)의 문단이므로 이 글에서는 현행 제1116호 문단 83으로 재진술해 인용한다.
그 회신은 제조자·판매자의 예외가 운용리스에 미치지 않는 이유도 밝힌다. 예외의 취지가 매출이익 획득과 관련된 원가라는 데 있는데(문단 74), 운용리스 체결은 판매와 동등하지 않아 매출이익을 인식하지 않으므로(문단 86) 그 취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슈 2 — 같은 성격의 원가가 두 분류에서 다른 자리에 나타난다
운용리스에서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한다(문단 83, 개념 1.6). 이 계약의 리스료 수익은 1차년도 3억원에서 매년 3%씩 오르는 5회분 합계 15억 9,274만원을 5로 나눈 매년 3억 1,855만원이므로(개념 1.5), 원가의 배분 기준도 정액이 된다.
금융리스에서는 별도의 자산을 만들지 않는다. 리스개설직접원가가 리스순투자의 최초 측정치에 포함되어 리스기간에 걸쳐 인식되는 금융수익을 줄이기 때문이다(문단 69, 개념 1.6). 정림상사는 이 설비의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므로 문단 74의 예외는 적용되지 않으며, 직접 제조해 판매도 하는 회사였다면 중개수수료 1,200만원이 정의에서 제외되어 개시일에 전액 비용이 된다.
4.4. 결론
이슈 1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대행수수료 6,000만원과 계약서 검토 수수료 400만원을 합한 6,400만원이 리스개설직접원가다. 광고비 1,800만원은 리스개설직접원가가 아니므로 20X7년에 전액 비용으로 인식한다. 설비 리스의 중개인 수수료 1,200만원도 체결된 계약에만 발생하므로 리스개설직접원가에 해당한다.
이슈 2
운용리스인 임대차 계약에서는 6,400만원을 건물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5년에 걸쳐 매년 1,280만원씩 비용으로 인식한다. 매년 인식할 리스료 수익이 정액이므로 원가도 같은 기준으로 배분된다.
금융리스인 설비 계약에서는 공정가치 3억 2,000만원에 중개수수료 1,200만원을 더한 3억 3,200만원을 리스순투자로 인식한다. 리스총투자는 3억 8,400만원(4,800만원 × 8회)이므로 리스기간에 걸쳐 인식할 금융수익은 5,200만원이고, 중개수수료를 넣지 않았을 경우의 6,400만원보다 정확히 1,200만원 적다. 같은 1,200만원이 운용리스에서는 비용으로, 금융리스에서는 수익의 차감으로 나타난다.
5. 실무 체크포인트
- 금융리스 신호의 개수를 세는 방식으로 분류하지 않고, 계약의 나머지 속성까지 놓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었는지를 종합했는가? 반환 자산의 재임대·처분 손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확인했는가?
- 분류에 사용한 리스기간이 계약서의 명목 기간이 아니라 실제 해지 관행을 반영한 기간인가? 그 기간으로 다시 계산해도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는가?
- 매수선택권 행사 통보,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 잔존가치 추정 변경을 재분류 사유로 잘못 쓰지 않았는가? 반대로 선택권을 새로 추가하거나 행사가능 시점을 바꾼 리스변경에서는 분류를 다시 평가하고 근거를 남겼는가?
- 리스체결 과정의 지출을 이름이 아니라 계약 성사와의 조건부 관계로 판정하고,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출한 마케팅·모집 비용을 자산으로 올리지 않았는가?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금융리스에서는 리스순투자에 포함해 금융수익을 줄이고, 운용리스에서는 기초자산 장부금액에 더해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비용화했는가? 제조자·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부담한 금융리스 체결 원가만 개시일 비용으로 처리했는가?
- 운용리스 리스료 수익을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면서 계약상 인상률까지 반영해 총액을 산정했는가? 운용리스 대상 유형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해 공시했는가?
요약
리스제공자의 분류 기준은 하나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면 금융리스, 그렇지 않으면 운용리스다(문단 61·62). 위험은 유휴 생산능력이나 기술적 진부화로 생기는 손실 가능성과 경제적 상황 변화로 생기는 수익의 변동성이고, 보상은 내용연수에 걸친 수익성 있는 운영과 잔존가치 실현 차익에 대한 예상이다(문단 B53). 문단 63의 다섯 가지 예와 문단 64의 세 가지 지표는 이 판단을 돕는 신호일 뿐 요건이 아니며, 문단 65는 그 예와 지표에 해당해도 계약의 다른 속성을 고려할 때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면 운용리스로 분류하도록 정한다. 반환 자산의 재임대·매각 손익이 리스제공자에게 남는 구조가 그런 경우다. 분류에 쓰는 리스기간도 계약서의 명목 기간이 아니라 실제 해지 관행을 반영한 기간이어야 하며, 기간이 줄면 리스료 현재가치도 함께 줄어 기간 기준과 현재가치 기준이 모두 성립하지 않게 된다.
분류는 리스약정일에 확정되고 리스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다시 판단한다(문단 66). 계약에 이미 들어 있던 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겠다는 통보는 리스변경이 아니므로 재분류하지 않고, 종료일까지 기존 운용리스로 처리한 뒤 그날 자산 처분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대로 없던 선택권을 추가하거나 행사가능 시점을 바꾸는 합의는 리스변경이므로 그날 분류를 다시 평가하며, 결론이 바뀌지 않아도 평가 자체는 수행하고 변경된 운용리스는 변경 유효일부터 새로운 리스로 회계처리한다(문단 87).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증분원가이므로,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지출한 금액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다. 배분 경로는 분류에 따라 다르다. 금융리스에서는 리스순투자의 최초 측정치에 포함되어 금융수익을 줄이고(문단 69), 운용리스에서는 기초자산 장부금액에 더해져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비용이 된다(문단 83). 제조자·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금융리스 체결과 관련해 부담한 원가만 정의에서 제외되어 개시일 비용이 되며, 운용리스 체결은 판매와 동등하지 않아 이 예외가 미치지 않는다(문단 74·86). 한편 중간리스제공자가 임차한 자산을 다시 임대하는 전대리스는 분류의 기준점이 기초자산이 아니라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으로 바뀌므로 다음 회차에서 따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