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한편, 회사가 전기 중 B사의 주식 30%를 취득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개별재무제표만을 작성하다가 당기에 주식 30%를 추가 취득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 회사는 비교재무제표를 제시해야 하는가?
회신
- 전기에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없다가 당기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를 갖게 된 경우, K-IFRS에는 비교표시 재무제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K-IFRS에서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제1001호 문단 38), 비교가능하며 이해 가능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므로(제1001호 문단 17),
- 질의의 두 경우 모두 회사는 전기 개별제무제표*와 당기 연결재무제표를 비교표시하는 것이 적절함
- K-IFRS에서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가 있음. 여기서, 개별재무제표는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에 K-IFRS 제1028호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이고, 별도재무제표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원가법, K-IFRS 제1109호에 따른 방법, K-IFRS 제102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제1027호 문단 4)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