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신속처리질의SSI-38470 · 2018-04-02

최초 연결재무제표의 비교표시

질의

한편, 회사가 전기 중 B사의 주식 30%를 취득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개별재무제표만을 작성하다가 당기에 주식 30%를 추가 취득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 회사는 비교재무제표를 제시해야 하는가?

회신

  • 전기에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없다가 당기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를 갖게 된 경우, K-IFRS에는 비교표시 재무제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K-IFRS에서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제1001호 문단 38), 비교가능하며 이해 가능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므로(제1001호 문단 17),
    • 질의의 두 경우 모두 회사는 전기 개별제무제표*와 당기 연결재무제표를 비교표시하는 것이 적절함
      • K-IFRS에서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가 있음. 여기서, 개별재무제표는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에 K-IFRS 제1028호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이고, 별도재무제표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원가법, K-IFRS 제1109호에 따른 방법, K-IFRS 제102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제1027호 문단 4)임

관련 회계기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4건 더 보기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