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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496 · 2018-11-07

투자부동산의 용도변경과 재분류

관련 기준서 문단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5

질의

회사는 건물을 임대하고 이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함. 회사의 경영진이 가까운 미래에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개발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경우 유형자산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 □ 부동산의 용도에 대한 경영진 의도만으로는 유형자산으로 재분류하지 않음(제1040호 문단 57)

o 실제 부동산의 용도 변경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계정 대체를 할 수 있는데,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한 경우에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있으므로 유형자산으로 재분류함(제1040호 문단 57(1))

관련 회계기준

제1040호 문단 57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으로/에서 대체한다.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게 되거나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용도 변경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것이다. 부동산의 용도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 변경만으로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용도 변경 증거의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자가사용의 개시나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 이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에서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한다.

(2)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 이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에서 재고자산으로 대체한다.

(3) 자가사용의 종료. 이 경우에는 자가사용부동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한다.

(4) 제삼자에 대한 운용리스 제공의 약정. 이 경우에는 재고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한다.

(5)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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