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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496 · 2018-11-07

투자부동산의 용도변경과 재분류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건물을 임대하고 이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함. 회사의 경영진이 가까운 미래에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개발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경우 유형자산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 부동산의 용도에 대한 경영진 의도만으로는 유형자산으로 재분류하지 않음(제1040호 문단 57)
    • 실제 부동산의 용도 변경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계정 대체를 할 수 있는데,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한 경우에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있으므로 유형자산으로 재분류함(제1040호 문단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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