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건물을 임대하고 이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함. 회사의 경영진이 가까운 미래에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개발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경우 유형자산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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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건물을 임대하고 이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함. 회사의 경영진이 가까운 미래에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개발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경우 유형자산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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