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소유 건물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직접 사용함. 임대하는 부분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재평가모형을 적용함. 만일 투자부동산의 일부를 유형자산으로 계정대체 해야 한다면, 투자부동산을 재평가한 후의 금액으로 대체하여야 하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색인어] 투자부동산, 계정대체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으로/에서 대체한다.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게 되거나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용도 변경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것이다. 부동산의 용도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 변경만으로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용도 변경 증거의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자가사용의 개시나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 이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에서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한다.
(2)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 이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에서 재고자산으로 대체한다.
(3) 자가사용의 종료. 이 경우에는 자가사용부동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한다.
(4) 제삼자에 대한 운용리스 제공의 약정. 이 경우에는 재고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한다.
(5)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모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인식과 측정은 문단 60~65를 적용한다. 투자부동산을 원가모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며 측정이나 주석공시 목적으로 자산의 원가를 변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