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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506008 · 2024-11-11

현금흐름표에서 사업결합 시 용역수수료의 분류

질의

회사는 사업결합 시 이전대가를 산정하기 위해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가치평가를 수행하였고, 그 용역수수료를 당기비용으로 인식함

이 경우, 해당 용역수수료에 대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는지, 아니면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는지?

회신

  • 사업결합 시 관련 용역수수료는 K-IFRS 제1103호 문단 53에 따라,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면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함
    •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의 획득 또는 상실에 따른 총현금흐름은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나(제1007호 문단 39), 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만이 투자활동으로 분류되기에 적합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제1007호 문단 16)
    • 사업결합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한 해당 용역수수료는, 이전대가를 구성하지 않고 자산으로도 인식되지 않으므로 투자활동으로 분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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