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함. 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손상각비를 인식했다면, 지분법 평가 시 조정하는지?
회신
- 종속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은 금융상품)에는 K-IFRS 제1109호를 적용함(제1028호 문단 14A)
- 종속기업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내부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이 아니므로 조정하지 않음
-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달리 K-IFRS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할 때 지분법을 적용한 별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와 일치되도록 하는 별도의 지침이 없으므로, 종속기업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지분법 평가 시 조정하지 아니함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8.35⑸에 따라 종속기업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산하고 당기이익(지분법이익)에 반영함
-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달리 K-IFRS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할 때 지분법을 적용한 별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와 일치되도록 하는 별도의 지침이 없으므로, 종속기업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지분법 평가 시 조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