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는 B사를 지배하며, B사는 C사를 지배함. A사와 B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함. B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C사에 대한 지분은 ‘영(0)’으로 감소하여 추가 지분법 손실에 대해 인식을 중지한 상태임. A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B사에 대한 지분을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1안) B사의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함(따라서 C사에 대한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을 모두 인식)
(2안) B사의 별도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함(따라서 C사에 대한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을 인식하지 않음)
회신
-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한 당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과 순자산은 관계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이므로 B사의 연결재무제표 금액으로 지분법을 적용(1안)하는 것이 타당함(제1028호 문단 27)
- 보고기업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으로 구성된다면 그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임
-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시 K-IFRS 제1028호에 따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지분법을 적용함(제1027호 문단 BC10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