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는 B사 주식을 취득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음. 이후 A사는 B사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결과 지분율이 20%를 초과하여, B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게 됨. A사와 B사 모두 동일한 개인이 지배하는 경우, A사는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에 대한 면제규정을 고려하여, B사의 장부금액을 기초로 투자차액을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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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거래는 동일지배하의 거래에 해당하지만, A법인의 관점에서는 유의적 영향력의 획득일 뿐 사업에 대한 지배력의 획득이 아니므로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에 해당하지 않음(제1103호 문단 2)
- ㅇ 따라서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반적인 규정을 고려하여 투자차액을 산정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이 기준서는 사업결합의 정의를 충족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 적용한다. 이 기준서는 다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공동약정 자체의 재무제표에서 공동약정의 구성에 대한 회계처리
⑵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이나 자산 집단의 취득. 이 경우에 취득자는 각각의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의 무형자산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자산 포함)과 인수 부채를 식별하고 인식한다. 자산집단의 원가는 매수일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각각의 식별할 수 있는 자산과 부채에 배분한다. 이러한 거래나 사건에서는 영업권이 생기지 않는다.
⑶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 간의 결합(문단 B1~B4에서 관련 적용지침 제공)
취득자는 피취득자의 종업원 급여 약정과 관련된 부채(자산인 경우에는 그 자산)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