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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61 · 2018-07-04

관계기업투자의 동일지배거래 적용

질의

A사는 B사 주식을 취득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음. 이후 A사는 B사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결과 지분율이 20%를 초과하여, B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게 됨. A사와 B사 모두 동일한 개인이 지배하는 경우, A사는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에 대한 면제규정을 고려하여, B사의 장부금액을 기초로 투자차액을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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