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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해석위원회201711A · 2017-11-29

자산 집단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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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집단 취득 — 연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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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업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117~224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 집단(이하 ‘자산 집단’이라 한다) 취득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질문하는 요청서를 받았다. 더 구체적으로, 제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에 거래가격을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질문하였다.
a. 식별할 수 있는 자산과 부채 각각의 공정가치 합계가 거래가격과 다르다.
b. 자산 집단에 포함되는 식별할 수 있는 자산과 부채에는 처음에 원가로 측정되는 것과 원가가 아닌 금액으로 측정되는 것이 있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IFRS 3 문단 2(b)에서는 기업이 자산 집단을 취득할 때 다음을 따르도록 한다.
a. 각각의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식별하고 인식한다.
b. 자산 집단의 원가를 취득일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각각의 식별할 수 있는 자산과 부채에 배분한다.

특정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최초 측정 요구사항은 다른 기준서(예: 금융상품의 경우, IFRS 9 ‘금융상품’)에서 다룬다.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자산 집단의 거래가격과 식별할 수 있는 자산과 부채 각각의 공정가치 합계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거래가격을 배분하기 전에 그러한 차이가 정말 존재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각각의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데 사용한 절차를 먼저 검토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해석위원회는 자산 집단의 취득에 대해 가능한 두 가지 회계처리를 검토하였다. 첫 번째 방법을 적용하면, 자산 집단 취득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a. 취득일에 인식하는, 각각의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식별한다.
b. 취득일의 해당 자산과 부채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원가를 배분하여 식별할 수 있는 자산과 부채 각각의 거래가격을 산정한다.
c.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 각각에 적용되는 기준서의 최초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관련되는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측정 금액과 개별 거래가격의 차이를 회계처리한다.
두 번째 방법을 적용하면, 처음에 원가가 아닌 금액으로 측정되는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이나 부채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서에서 규정하는 금액으로 자산이나 부채를 처음 측정한다. 기업은 처음에 원가가 아닌 금액으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배분되는 금액을 자산 집단의 거래가격에서 차감한 다음에 남은 거래가격을 나머지 식별할 수 있는 자산과 부채에 취득일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배분한다.
해석위원회는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 집단의 취득에 대한 IFRS 3 문단 2(b)의 요구사항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면 이 논의 결과에서 약술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귀결된다고 결론 내렸다.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모든 자산 집단의 취득에 위의 요구사항을 이해한 대로 일관성 있게 적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재무제표 이용자가 보고된 재무성과와 재무상태에 그 거래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업은 IAS 1 ‘재무제표 표시’ 문단 117~124를 적용하여 선택한 방법도 공시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고려하여, 해석위원회는 자산 집단의 취득에 대한 과제를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할지를 검토하였다. 해석위원회는 그러한 과제는 결코 그 범위가 좁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와 함께, 해석위원회는 논의 결과에서 약술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한 결과가 기업이 보고하는 금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충분한 증거를 얻지는 못하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과제를 수행하더라도 관련되는 비용을 초과할 만큼 재무보고가 충분히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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