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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44 · 2020-06-24

동일지배 사업결합 시 영업권 승계 여부

관련 기준서 문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호 문단 32.11,문단 32.12,문단 32.13

질의

P사는 S1사와 S2사의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고 있음. S1사는 P사로부터 S2사에 대한 지분 100%를 취득할 때 S1사가 P사의 연결재무제표 상 인식하고 있던 S2사에 대한 영업권을 인식하는지?

회신

  •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 간 결합은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을 적용하지 않으나(제1103호 문단 2), K-IFRS에서 동일지배거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음
    • 이 경우, K-IFRS 제1008호 문단 10에 따라 경영진은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문단 32.11~32.13, 결32.19 및 결32.20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음
      • S1사는 P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을 자신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영업권 포함), 이전대가와 순자산 장부금액의 차이를 자본잉여금으로 반영하는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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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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