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신속처리질의SSI-38595 · 2018-08-07

전환사채 중도 전환시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전환권은 별도의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함.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만기 이전에 행사되는 경우 회계처리는?

회신

  • 전환사채 최초 발행시점에 전환권이 파생상품부채로 분류된 경우, 전환권 행사 시 주식의 발행가액을 무엇으로 측정해야 할지 기준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다음의 기준서를 참고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음(제1008호 문단 10~12)
    • K-IFRS 제1032호 문단 AG32를 참고하여, 전환된 파생상품부채(공정가치로 후속측정)와 소멸되는 사채의 장부금액을 더하여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방법
    • K-IFRS 제2119호 문단 6, 9를 참고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공정가치를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방법. 이때 금융부채(파생상품부채와 사채)의 장부금액과 주식 발행가액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이 글을 인용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