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전환권은 별도의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함.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만기 이전에 행사되는 경우 회계처리는?
회신
ㅁ 전환사채 최초 발행시점에 전환권이 파생상품부채로 분류된 경우, 전환권 행사 시 주식의 발행가액을 무엇으로 측정해야 할지 기준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ㅁ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다음의 기준서를 참고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음(제1008호 문단 10~12)
-
① K-IFRS 제1032호 문단 AG32를 참고하여, 전환된 파생상품부채(공정가치로 후속측정)와 소멸되는 사채의 장부금액을 더하여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방법
-
② K-IFRS 제2119호 문단 6, 9를 참고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공정가치를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방법. 이때 금융부채(파생상품부채와 사채)의 장부금액과 주식 발행가액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K-IFRS 제2119호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만기 시점에서 전환사채가 전환되는 경우에 발행자는 부채를 제거하고 자본으로 인식한다. 최초 인식시점의 자본요소는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계속하여 자본으로 유지된다. 만기 시점에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인식할 손익은 없다.
금융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발행한 지분상품을 최초에 인식할 때, 해당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소멸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3.3.3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발행된 지분상품은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가 소멸된 날에 최초로 인식하고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