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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37 · 2020-05-31

전환사채 만기 상환에 따른 전환권대가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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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2호 문단 28제1032호 문단 28제1032호 문단 30제1032호 문단 30제1032호 문단 AG32제1032호 문단 AG32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로 인한 전환사채 소멸 시 회계처리공정가치로 상환하는 조건…공정가치로 상환하는 조건이 부여된 전환상환우선주 전환권의 자본·부채 분류소송중인 지급보증채무의 …소송중인 지급보증채무의 금융부채 분류시점과 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부분의 자본 분류 여부전환상환우선주의 중도전환전환상환우선주의 중도전환전환사채 중도 전환시 회…전환사채 중도 전환시 회계처리전환사채 만기 상환에 따른 전환…전환사채 만기 상환에 따른 전환권대가의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만기에 전환사채를 상환하는 경우, 전환사채 발행시점에 자본으로 인식한 전환권대가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회신

  • □ 전환사채 발행시점에 자본으로 최초 인식한 전환권대가는 자본으로 유지함

    • 다만 자본 내 다른 항목으로 대체될 수 있음(제1032호 문단 AG32)관련회계기준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28 비파생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금융상품의 조건을 평가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각 요소별로 문단 15에 따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30 전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특히, 전환권의 행사로 일부 보유자가 경제적으로 유리해지는 경우에도) 전환상품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분류를 수정하지 않는다. AG32 만기 시점에서 전환사채가 전환되는 경우에 발행자는 부채를 제거하고 자본으로 인식한다. 최초 인식시점의 자본요소는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계속하여 자본으로 유지된다. 만기 시점에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인식할 손익은 없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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