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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11 · 2022-12-28

전환상환우선주의 중도전환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발행하였으며, 투자자는 전환권의 계약조건에 따라 만기 전에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음. 회사는 해당 RCPS의 전환권이 K-IFRS 제1032호의 지분상품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자본으로 분류함.

투자자가 만기 전에 자발적으로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발행자의 유도전환 아님), 회사의 회계처리는?

회신

  • 전환상환우선주, 전환사채와 같은 자본요소가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이 전환되는 경우, 만기 시점에 전환에 따라 인식할 손익은 없음(제1032호 문단 AG32)
    •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 제1032호 문단 AG32를 준용할 수 있으므로, 만기 전 전환에 따라 인식할 손익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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