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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30 · 2021-02-07

매각예정자산 계정분류

관련 기준서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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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는 전기 중 해외 종속기업을 설립하였고, 그 종속기업에 처분할 목적으로 시설장치와 기계장치를 구입함. 이 경우, 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해당 자산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 □ 처분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비유동자산이 K-IFRS 제1105호 문단 11에 따른 요건(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취득일에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제1105호 문단 11

처분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취득일에 문단 8의 1년 요건을 충족하고(문단 9에서 허용하는 경우 제외) 문단 78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취득 후 빠른 기간(통상 3개월 이내) 내에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그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취득일에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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