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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75 · 2022-03-20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의 처분손익 표시

관련 기준서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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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의 A사업부는 K-IFRS 제1105호에 따른 중단영업 기준을 충족하였고, 회사는 A사업부에서 사용하던 일부 자산을 판매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였음. 해당 처분손익을 계속영업 관련 손익과 중단영업 관련 손익 중 어느 항목으로 표시하는지?

회신

  • □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처분하여 생긴 세후 손익금액은 세후 중단영업손익과 함께 단일금액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함 (제1105호 문단 33⑴)

o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한 단일금액은 세부항목별로 분석하여 공시함 (제1105호 문단 33⑵)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제1105호 문단 33

다음을 공시한다.

(1) 다음의 합계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한다.

(가) 세후 중단영업손익
(나)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른 세후 손익
(2) (1) 의 단일금액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공시한다.

(가) 중단영업의 수익, 비용 및 세전 중단영업손익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문단 81(8)|문단 81(8)에 따른 (가) 와 관련된 법인세비용
(다)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라 인식된 손익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문단 81(8)에 따른 (다) 와 관련된 법인세비용
(2) 의 공시는 주석이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계속영업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중단영업항목으로 표시한다. 처분자산집단이 취득 당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한 신규 취득 종속기업인 경우(문단 11|문단 11참조) 위의 내용을 반드시 공시할 필요는 없다.

(3) 중단영업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순현금흐름은 주석이나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한다. 처분자산집단이 취득 당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한 신규로 취득한 종속기업인 경우(문단 11참조) 위의 내용을 반드시 공시할 필요는 없다.

(4)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될 계속영업손익과 중단영업손익의 금액. 이러한 공시는 주석이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수 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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