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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75 · 2022-03-20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의 처분손익 표시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의 A사업부는 K-IFRS 제1105호에 따른 중단영업 기준을 충족하였고, 회사는 A사업부에서 사용하던 일부 자산을 판매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였음. 해당 처분손익을 계속영업 관련 손익과 중단영업 관련 손익 중 어느 항목으로 표시하는지?

회신

  •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처분하여 생긴 세후 손익금액은 세후 중단영업손익과 함께 단일금액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함 (제1105호 문단 33⑴)
    •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한 단일금액은 세부항목별로 분석하여 공시함 (제1105호 문단 33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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