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기에 중단영업에 해당하는 부문이 생기는 경우, 비교되는 전기 포괄손익계산서는 어떻게 표시하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문단 33. 다음을 공시한다.
⑴ 다음의 합계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한다.
㈎ 세후 중단영업손익
㈏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른 세후 손익
⑵ ⑴ 의 단일금액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공시한다.
㈎ 중단영업의 수익, 비용 및 세전 중단영업손익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81⑻에 따른
㈎ 와 관련된 법인세비용
㈐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라 인식된 손익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81⑻에 따른
㈐ 와 관련된 법인세비용
⑵ 의 공시는 주석이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계속영업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중단영업항목으로 표시한다. 처분자산집단이 취득 당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한 신규 취득 종속기업인 경우(문단 11 참조) 위의 내용을 반드시 공시할 필요는 없다.
⑶ 중단영업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순현금흐름은 주석이나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한다. 처분자산집단이 취득 당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한 신규로 취득한 종속기업인 경우(문단 11 참조) 위의 내용을 반드시 공시할 필요는 없다.
⑷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될 계속영업손익과 중단영업손익의 금액. 이러한 공시는 주석이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수 있다.
문단 34. 표시된 최종기간의 보고기간말까지 모든 중단영업과 관련된 공시사항이 표시될 수 있도록 과거재무제표에 문단 33의 공시사항을 다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