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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73 · 2017-05-30

물적분할과 중단영업

질의

A사는 B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완전자회사인 B‘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동시에 B’신설법인에 대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확정하였음[유상증자 후 A법인의 지분율은 20%(지배력 상실)]. A사의 입장에서 비교표시되는 전년도 재무제표에서 B사업부문을 중단영업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회신

  • 해당 거래가 물적분할이라는 형식을 통한 사업부 처분거래로서 관련 부문이 K-IFRS 제1105호문단 32의 중단영업 요건을 충족한다면(제1105호 문단 8A, 32),
    • 표시된 최종기간의 보고기간 말까지 모든 중단영업과 관련된 동 기준서 문단 33의 공시사항이 표시될 수 있도록 과거 재무제표의 공시사항을 다시 표시함(제1105호 문단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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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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