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는 B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완전자회사인 B‘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동시에 B’신설법인에 대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확정하였음[유상증자 후 A법인의 지분율은 20%(지배력 상실)]. A사의 입장에서 비교표시되는 전년도 재무제표에서 B사업부문을 중단영업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A사는 B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완전자회사인 B‘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동시에 B’신설법인에 대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확정하였음[유상증자 후 A법인의 지분율은 20%(지배력 상실)]. A사의 입장에서 비교표시되는 전년도 재무제표에서 B사업부문을 중단영업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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