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는 B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완전자회사인 B‘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동시에 B’신설법인에 대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확정하였음[유상증자 후 A법인의 지분율은 20%(지배력 상실)]. A사의 입장에서 비교표시되는 전년도 재무제표에서 B사업부문을 중단영업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포함하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기업은, 문단 6~8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매각 후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
중단영업은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이다.
(1)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2)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3)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다음을 공시한다.
(1) 다음의 합계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한다.
(가) 세후 중단영업손익
(나)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른 세후 손익
(2) (1) 의 단일금액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공시한다.
(가) 중단영업의 수익, 비용 및 세전 중단영업손익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문단 81(8)|문단 81(8)에 따른 (가) 와 관련된 법인세비용
(다)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라 인식된 손익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문단 81(8)에 따른 (다) 와 관련된 법인세비용
(2) 의 공시는 주석이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계속영업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중단영업항목으로 표시한다. 처분자산집단이 취득 당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한 신규 취득 종속기업인 경우(문단 11|문단 11참조) 위의 내용을 반드시 공시할 필요는 없다.
(3) 중단영업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순현금흐름은 주석이나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한다. 처분자산집단이 취득 당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한 신규로 취득한 종속기업인 경우(문단 11참조) 위의 내용을 반드시 공시할 필요는 없다.
(4)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될 계속영업손익과 중단영업손익의 금액. 이러한 공시는 주석이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수 있다.
표시된 최종기간의 보고기간말까지 모든 중단영업과 관련된 공시사항이 표시될 수 있도록 과거재무제표에 문단 33의 공시사항을 다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