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신속처리질의SSI-38494 · 2018-12-03

상표권 관련 지출의 회계처리

질의

회사가 상표권 출원 및 등록과 관련하여 법률수수료를 지출한 경우,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회신

  • 해당 상표권이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률수수료가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된다면 무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함
    •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려면 식별가능성, 통제, 미래경제적효익이 존재해야 하는데(제1038호 문단 10), 상표권은 법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식별가능하고(제1038호 문단 12⑵), 법률에 따라 상표권 등록자의 독립적 권리가 보장되어 통제할 수 있으나(제1038호 문단 13), 미래경제적효익의 존재에 대해서는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함
    • 지출된 법률수수료가 무형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된다면 무형자산의 원가에 해당함

관련 회계기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8건 더 보기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