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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124-03 · 2024-01

배포권의 인식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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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8호 문단 12제1038호 문단 12제1038호 문단 13제1038호 문단 13기업인수목적회사(SPAC…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취득에 따른 주식매입권(Warrants) 회계처리가상통화 보유가상통화 보유상표권 관련 지출의 회계…상표권 관련 지출의 회계처리그룹 CI 개발원가와 상…그룹 CI 개발원가와 상표권 등록원가의 회계처리클라우드 컴퓨팅(Clou…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약정에서 설정하거나 고객 맞춤화하는 데 드는 원가클라우드에 호스팅된 공급…클라우드에 호스팅된 공급자의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 고객의 권리상표 사용권의 무상 취득상표 사용권의 무상 취득배포권의 인식과 측정배포권의 인식과 측정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현황

회사는 통신 서비스사로, 5년 동안 특정 스포츠 채널을 방송할 수 있는 비독점적 배포권 계약*을 체결함

  • 타사가 콘텐츠를 개발 및 채널을 소유하며, 회사는 배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나 콘텐츠를 편집․재판매할 권리는 없음
    • ◦ 배포 수수료는 시즌별로 고정된 금액으로, 2회에 걸쳐 분할 지급(각 시즌 8월까지: 70%, 1월까지: 30%)

회계처리

회사는 매년 8월 시즌별 수수료를 처음 지급하는 시점에 한 시즌의 수수료 총액을 무형자산*, 1월 지급예정액(30% 분납)을 부채로 인식․표시

  • 한 시즌 동안 상각하여 손익계산서상 ‘무형자산 상각비’로 인식․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요한 성과지표인 EBITDA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회사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금액이 ‘방송할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므로 회사의 회계처리는 적절하며
  • 스포츠 경기의 세부 정보*가 알려졌을 때, 즉, 각 시즌 시작 시점에 한 시즌에 대한 배포권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
  • ① 스포츠 경기 수, ② 스포츠 경기가 언제․어디서 열리는지, ③ 경기 대진팀

감독당국 결정

배포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데 동의하나, 총 계약기간인 5년 동안의 배포권을 무형자산으로 5년간의 남은 지급액을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고 결론

  • ◦ 감독당국은 회사가 이러한 변경사항을 소급 회계처리 하도록 요구함

감독당국 판단근거

  • IAS 38 문단 13에 기술된 바와 같이, 회사가 통제하는 기초가 되는 자원의 성격이 올바른 회계처리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결론
  • ◦ 감독당국은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실무상 2가지 다른 견해가 있음을 고려하였으며, 이 중 b)에 동의함
    ※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실무상 2가지 견해
    a)기초가 되는 자원은 콘텐츠의 지적재산으로, 제작자는 지적재산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반면 배포자는 통제하지 않으므로, 배포자는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으며 매 시즌 미확정된 계약이 있음 b)기초가 되는 자원은 계약상 콘텐츠를 방송할 권리로, 계약기간 동안 콘텐츠 배포를 통제하므로 무형자산을 인식함(무형자산의 식별가능성은 IAS 38 문단 12(2)에 따라 계약상 권리로부터 발생)
  • ◦ 기초가 되는 자원인 콘텐츠를 방송할 권리는 ⅰ) 계약상 회사가 채널을 방송할 권리이며, ⅱ) 회사는 배포권의 효익에 대한 다른 시장참여자들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 다른 시장참여자들이 배포권을 획득하려면, 회사와 비슷한 가격을 지급해야 함
  • 배포권이 IAS 38 문단 12(2)13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한다는 회사의 결론에 동의함
    • ◦ 한편, 배포권은 계약상 권리로부터 발생하여 식별가능한 것이므로, 배포권의 식별가능성은 매 시즌 초기 스포츠 경기 세부정보 확인 가능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음(IAS 38 문단 12(2))
      ⇨ 회사가 5년의 계약기간에 대한 배포권과 총 잔여 지급액에 대한 부채를 인식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38 문단 12) 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식별가능하다.

⑴ 자산이 분리가능하다. 즉, 기업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다.

⑵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IAS 38 문단 13) 기초가 되는 자원에서 유입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기업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통제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서 나오며,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제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도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⑴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⑵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⑶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⑷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⑸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⑹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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