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회사는 통신 서비스사로, 5년 동안 특정 스포츠 채널을 방송할 수 있는 비독점적 배포권 계약*을 체결함
- 타사가 콘텐츠를 개발 및 채널을 소유하며, 회사는 배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나 콘텐츠를 편집․재판매할 권리는 없음
- 배포 수수료는 시즌별로 고정된 금액으로, 2회에 걸쳐 분할 지급(각 시즌 8월까지: 70%, 1월까지: 30%)
회계처리
회사는 매년 8월 시즌별 수수료를 처음 지급하는 시점에 한 시즌의 수수료 총액을 무형자산*, 1월 지급예정액(30% 분납)을 부채로 인식․표시
- 한 시즌 동안 상각하여 손익계산서상 ‘무형자산 상각비’로 인식․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요한 성과지표인 EBITDA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회사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금액이 ‘방송할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므로 회사의 회계처리는 적절하며
- 스포츠 경기의 세부 정보*가 알려졌을 때, 즉, 각 시즌 시작 시점에 한 시즌에 대한 배포권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
- 회사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금액이 ‘방송할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므로 회사의 회계처리는 적절하며
- ① 스포츠 경기 수, ② 스포츠 경기가 언제․어디서 열리는지, ③ 경기 대진팀
감독당국 결정
배포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데 동의하나, 총 계약기간인 5년 동안의 배포권을 무형자산으로 5년간의 남은 지급액을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고 결론
- 감독당국은 회사가 이러한 변경사항을 소급 회계처리 하도록 요구함
감독당국 판단근거
- IAS 38 문단 13에 기술된 바와 같이, 회사가 통제하는 기초가 되는 자원의 성격이 올바른 회계처리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결론
- 감독당국은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실무상 2가지 다른 견해가 있음을 고려하였으며, 이 중 b)에 동의함
※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실무상 2가지 견해
a)기초가 되는 자원은 콘텐츠의 지적재산으로, 제작자는 지적재산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반면 배포자는 통제하지 않으므로, 배포자는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으며 매 시즌 미확정된 계약이 있음 b)기초가 되는 자원은 계약상 콘텐츠를 방송할 권리로, 계약기간 동안 콘텐츠 배포를 통제하므로 무형자산을 인식함(무형자산의 식별가능성은 IAS 38 문단 12(2)에 따라 계약상 권리로부터 발생) - 기초가 되는 자원인 콘텐츠를 방송할 권리는 ⅰ) 계약상 회사가 채널을 방송할 권리이며, ⅱ) 회사는 배포권의 효익에 대한 다른 시장참여자들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 한편, 배포권은 계약상 권리로부터 발생하여 식별가능한 것이므로, 배포권의 식별가능성은 매 시즌 초기 스포츠 경기 세부정보 확인 가능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음(IAS 38 문단 12(2))
⇨ 회사가 5년의 계약기간에 대한 배포권과 총 잔여 지급액에 대한 부채를 인식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