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불부채는 고객이 환불 요청 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이므로 K-IFRS 제1109호 적용대상 금융부채인가, 아니면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므로 K-IFRS 제1037호 적용대상 충당부채인가?
회신
- 재화나 용역 제공과 관련된 환불부채는 K-IFRS 제1115호 적용대상 부채로서 동 기준서 문단 55와 문단 B20~B27의 지침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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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준서 문단
불부채는 고객이 환불 요청 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이므로 K-IFRS 제1109호 적용대상 금융부채인가, 아니면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므로 K-IFRS 제1037호 적용대상 충당부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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