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IPO 상장을 앞둔 회사는 20X2년 1월 1일을 최초채택일로 하여 과거 재무상태표를 IFRS로 전환함. 회사는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의 단가를 계산하는데, 20X0년과 20X1년은 연단위 총평균법을 사용하고, 20X2년 이후부터는 분기단위의 총평균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모든 회계기간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은 문단 13~19그리고 부록 B~E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보고기간말 현재 시행 중인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이 동일한 시점에 적용한 과거회계기준의 회계정책과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발생한 사건과 거래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그 조정금액을 직접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에서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할 때 이루어지는 회계정책 변경이나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까지 이루어 지는 그러한 정책의 변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계정책 변경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규정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