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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412004 · 2023-04-15

최초채택기업의 재고자산 평가 주기 변경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7

질의

IPO 상장을 앞둔 회사는 20X2년 1월 1일을 최초채택일로 하여 과거 재무상태표를 IFRS로 전환함. 회사는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의 단가를 계산하는데, 20X0년과 20X1년은 연단위 총평균법을 사용하고, 20X2년 이후부터는 분기단위의 총평균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할 때 이루어지는 회계정책 변경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를 적용하지 않고, 제1101호에 따라 회계처리 함 (제1101호 문단 27)

  • □ 개시 및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모든 회계기간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거 재무제표에도 일관된 단위 총평균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제1101호 문단 7)

    • ㅇ 과거회계기준의 회계정책과 다른 경우, 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직접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에서 인식 (제1101호 문단 1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제1101호 문단 7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모든 회계기간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은 문단 13~19그리고 부록 B~E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보고기간말 현재 시행 중인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01호 문단 11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이 동일한 시점에 적용한 과거회계기준의 회계정책과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발생한 사건과 거래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그 조정금액을 직접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에서 인식한다.

제1101호 문단 27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할 때 이루어지는 회계정책 변경이나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까지 이루어 지는 그러한 정책의 변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계정책 변경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규정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적용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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