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2016년에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함. 발행 당시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전환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함. 회사는 당기(2021년) 중 상장예정으로, K-IFRS를 최초로 적용하기로 결정함. K-IFRS를 적용하면 해당 전환상환우선주의 일부 요소는 부채로 분류됨. 이러한 상황에서 K-IFRS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는 무엇인가(소급적용, 전진적용)?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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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FRS 제1101호 문단 7의 원칙에 따라 전환일의 재무상태표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모든 회계기간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해야 함(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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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K-IFRS 제1101호 문단 13~19 그리고 부록 B~E와 D18에서는 소급적용의 예외 및 선택적 면제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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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 전환상환우선주는 전환일에 부채요소와 자본요소가 모두 존재하므로 소급적용 예외를 적용할 수 없음(제1101호 부록 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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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계약의 실질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모든 회계기간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은 문단 13~19그리고 부록 B~E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보고기간말 현재 시행 중인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는 복합금융상품의 발행시점에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별도로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채요소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더라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를 소급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두 부분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한 부분은 부채요소로 인한 이자의 누계액으로 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다른 부분은 발행시점의 자본요소이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부채요소가 더 이상 없는 경우 최초채택기업은 두 부분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