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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23 · 2021-05-10

K-IFRS 최초채택 시 전환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2016년에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함. 발행 당시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전환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함. 회사는 당기(2021년) 중 상장예정으로, K-IFRS를 최초로 적용하기로 결정함. K-IFRS를 적용하면 해당 전환상환우선주의 일부 요소는 부채로 분류됨. 이러한 상황에서 K-IFRS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는 무엇인가(소급적용, 전진적용)?

회신

  • K-IFRS 제1101호 문단 7의 원칙에 따라 전환일의 재무상태표와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모든 회계기간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해야 함(소급적용)
    • 다만, K-IFRS 제1101호 문단 13~19 그리고 부록 B~E와 D18에서는 소급적용의 예외 및 선택적 면제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나
    • 해당 전환상환우선주는 전환일에 부채요소와 자본요소가 모두 존재하므로 소급적용 예외를 적용할 수 없음(제1101호 부록 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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