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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72 · 2020-08-03

유형자산 간주원가

질의

K-IFRS 최초채택 시,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유형자산의 재평가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한 경우, 재평가차액의 분류는?

회신

  • 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로 조정함
    •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재평가금액이 K-IFRS 제1101호 문단 D6을 충족하여 간주원가로 사용되는 경우, 그 재평가차액은 K-IFRS 제1016호에 따른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 재평가잉여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로 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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