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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2008년 5월에 발행된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원가(IFRS 1 및 IAS 27 개정)에 대한 Mary E Barth와 Philippe Danjou위원의 소수의견

문단 DO1

Barth 위원과 Danjou 위원은 IFRS 1IAS 27의 개정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원가’의 발표에 반대하였다. 이들의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문단 DO2

이 위원들은 재편성이 IAS 27 문단 13문단 14의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하고 신지배기업이 IAS 27 문단 10(1)에 따라 원지배기업에 대한 자신의 투자를 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신지배기업은 재편성일에 원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있는 자본항목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으로 원가를 측정하여야 한다는 IAS 27 문단 1314의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문단 DO3

이 위원들은 신지배기업이 IAS 27 문단 10(2)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고 원지배기업에 대한 자신의 투자를 IAS 39(주6)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신지배기업은 후속기간에 IAS 39에 따라 그 투자를 회계처리하고, 동일한 범주내에 있는 그 밖의 모든 투자를 IAS 39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요구될 것이다.

(주6)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상호참조가 갱신되었다.

문단 DO4

또한 이 위원들은 IAS 27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23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이러한 유형의 재편성이 신연결실체와 원연결실체의 순자산에 대한 원지배기업의 소유주의 지분이 동일하듯이 각 연결실체의 자산과 부채가 재편성 직전 및 직후에 동일하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재편성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원지배기업에 대한 신지배기업의 투자 원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종전의 장부금액을 사용하는 것은, 신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가 이전에 존재했던 연결실체의 일부로서 신지배기업의 지위를 반영한다는 것에 기초할 때 적절할 수 있다.

문단 DO5

그러나 이 위원들은 신지배기업이 원지배기업에 대한 투자 원가를 신지배기업이 재편성의 일부로 발행한 지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별도재무제표는 별도의 법적 기업으로서 지배기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작성된다(즉, 그 기업이 연결실체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재편성이 연결실체의 자산과 부채를 변경시키지 않으므로 연결 수준에서의 회계적 효과는 없지만, 별도의 법적 기업으로서 신지배기업의 관점에서는 주식을 발행하였고 과거에는 없던 투자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그 지위가 변경된 것이다. 또한 많은 국가의 경우 상법이나 기업지배구조 법규에서 기업이 발행한 새로운 주식을 그 주식에 대하여 받은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문단 DO6

이 위원들은 원지배기업에 대한 신지배기업의 투자 원가에 대한 적절한 측정기준은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IASB의 관점에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IASB는 이와 관련된 회계논제를 개념체계에 관한 과제의 보고기업에서 그리고 동일지배거래에 관한 과제에서 논의하고 있거나 논의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원들은 IASB가 보고기업과 동일지배거래에 대한 과제에서 관련 회계논제를 논의할 때까지, 원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있는 지분항목에 대한 신지배기업 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으로 또는 신지배기업이 발행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신지배기업이 원지배기업에 대한 투자 원가를 측정할 것을 IASB가 허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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