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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Tatsumi Yamada 위원의 소수의견

문단 DO1

Yamada 위원은 2008년 5월 IFRS 연차개선에서 발표된 IAS 28의 개정 중 한 가지에 대해 반대하였다.

문단 DO2

Yamada 위원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과 그 밖의 자산에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배분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투자자는 투자를 하는 시점에 귀속될 수 있는 영업권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자산에 관하여 인식된 모든 손상차손은 투자자산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과 그 밖의 자산에 배분되어야 한다.

문단 DO3

Yamada 위원은 또한 영업권에 배분된 모든 손상차손은 후속적으로 환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개정에 따라 요구된 것처럼 영업권에 손상차손을 배분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손상차손을 후속적으로 환입하는 것은 사실상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을 인식하게 한다. Yamada 위원은 IAS 28의 개정은, 영업권과 관련된 손상차손의 환입을 금지하고 있는 IAS 36문단 124125에 일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IAS 28 개정)에 대한 Takatsugu Ochi 위원의 소수의견

문단 DO1

Ochi 위원은 IAS 28 개정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을 공표하는 데 반대하였다. Ochi 위원의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문단 DO2

Ochi 위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은 IFRS 9의 요구사항이나 IAS 28의 요구사항 중 하나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 두 기준서 모두의 적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Ochi 위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 중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 하는 유형과 IFRS 9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유형을 명시하지 않고서 IAS 28을 개정하는 데 반대한다.

문단 DO3

Ochi 위원은 이 개정으로 인해 동일한 자산에 대해 회계처리 요구사항이 ‘이중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회계기준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Ochi 위원은 그러한 회계처리 요구사항이 이중 적용되면 이중 계산이 일어날 수 있고 따라서 재무제표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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