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sumi Yamada 위원의 소수의견
문단 DO1
Yamada 위원은 2008년 5월 IFRS 연차개선에서 발표된 IAS 28의 개정 중 한 가지에 대해 반대하였다.
문단 DO2
Yamada 위원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과 그 밖의 자산에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배분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투자자는 투자를 하는 시점에 귀속될 수 있는 영업권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자산에 관하여 인식된 모든 손상차손은 투자자산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과 그 밖의 자산에 배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