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보강하는 중이며, 현재 게시된 실무해설·실무가이드는 샘플입니다.

AccountingWiki.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Tatsumi Yamada 위원의 소수의견

문단 DO1

Yamada 위원은 2008년 5월 IFRS 연차개선에서 발표된 IAS 28의 개정 중 한 가지에 대해 반대하였다.

문단 DO2

Yamada 위원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과 그 밖의 자산에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배분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투자자는 투자를 하는 시점에 귀속될 수 있는 영업권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자산에 관하여 인식된 모든 손상차손은 투자자산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과 그 밖의 자산에 배분되어야 한다.

문단 DO3

Yamada 위원은 또한 영업권에 배분된 모든 손상차손은 후속적으로 환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개정에 따라 요구된 것처럼 영업권에 손상차손을 배분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손상차손을 후속적으로 환입하는 것은 사실상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을 인식하게 한다. Yamada 위원은 IAS 28의 개정은, 영업권과 관련된 손상차손의 환입을 금지하고 있는 IAS 36문단 124125에 일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