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sumi Yamada 위원의 소수의견
문단 DO1
Yamada 위원은 2008년 5월 IFRS 연차개선에서 발표된 IAS 28의 개정 중 한 가지에 대해 반대하였다.
문단 DO2
Yamada 위원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과 그 밖의 자산에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배분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투자자는 투자를 하는 시점에 귀속될 수 있는 영업권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자산에 관하여 인식된 모든 손상차손은 투자자산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과 그 밖의 자산에 배분되어야 한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IAS 28 개정)에 대한 Takatsugu Ochi 위원의 소수의견
문단 DO1
Ochi 위원은 IAS 28 개정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을 공표하는 데 반대하였다. Ochi 위원의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문단 DO2
문단 DO3
Ochi 위원은 이 개정으로 인해 동일한 자산에 대해 회계처리 요구사항이 ‘이중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회계기준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Ochi 위원은 그러한 회계처리 요구사항이 이중 적용되면 이중 계산이 일어날 수 있고 따라서 재무제표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