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의 적용사례
이 적용사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
이 사례는 기업(이하 ‘투자자’)이 실질적으로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이하 ‘장기투자지분’)을 제시된 가정에 기초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가상의 상황을 통해 설명한다. 기업은 장기투자지분을 회계처리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기업은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장기투자지분 포함)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를 적용한다. 이 사례에서의 분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가정
투자자는 관계기업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유형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1) O 주식—보통주로서 지분법을 적용하는 소유지분 40%. 이 지분은 세 가지 지분 중 청산 시 상환 우선순위가 가장 후순위이다.
- (2) P 주식—비누적적 우선주로서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
- (3) LT 대여금—장기대여금으로서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지분. 명시이자율과 유효이자율 모두 연 5%이다. 관계기업은 매년 투자자에게 이자만 지급한다. 이 LT 대여금은 세 가지 지분 중 청산 시 상환 우선순위가 가장 선순위이다.
LT 대여금은 신용이 손상된 채로 창출된 대여금이 아니다. 사례에서 제시하는 여러 해 전체에 걸쳐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가
를 적용할 때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며, LT 대여금도
를 적용할 때 신용이 손상되지 않았다.
관계기업은
의
에서 설명된 자본으로 분류되는 누적적 우선주를 발행하지 않았다. 사례에서 제시하는 여러 해 전체에 걸쳐 관계기업은 O 주식이나 P 주식에 대한 배당을 결의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다.
투자자는
의
에서 설명된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없고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한 바도 없다. 따라서 투자자는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감소한 뒤로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관계기업의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
O 주식, P 주식, LT 대여금에 대한 투자자의 최초 투자금액은 각각 200원
(주1)
, 100원, 100원이다. 그러한 투자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투자자산의 원가는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투자자의 지분과 일치한다.
(주1) 이 사례에서 화폐금액은 ‘원’으로 표시된다.
아래의 표는
를 적용하기 전에
를 적용한 P 주식과 LT 대여금의 매년 말 장부금액과 관계기업의 연도 별 이익(손실)을 요약한 것이다. LT 대여금은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된다.
| (단위: 원) | |||||
| 연도 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 P 주식 (공정가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 LT 대여금 (상각후원가) | 관계기업의 이익 (손실) | ||
| 1차 연도 | 110 | 90 | 50 | ||
| 2차 연도 | 90 | 70 | (200) | ||
| 3차 연도 | 50 | 50 | (500) | ||
| 4차 연도 | 40 | 50 | (150) | ||
| 5차 연도 | 60 | 60 | - | ||
| 6차 연도 | 80 | 70 | 500 | ||
| 7차 연도 | 110 | 90 | 500 | ||
분석
1차 연도
투자자는 1차 연도에 다음을 인식한다.
|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 ||||
| (차) O 주식 | 200원 | |||
| (차) P 주식 | 100원 | |||
| (차) LT 대여금 | 100원 | |||
| (대) 현금 | 400원 | |||
| 관계기업에 대한 최초 투자 인식 | ||||
| (차) P 주식 | 10원 | |||
| (대) 이익(손실) | 10원 | |||
| 공정가치 변동 인식 (110원 – 100원) | ||||
| (차) 이익(손실) | 10원 | |||
| (대) 손실충당금 (LT 대여금) | 10원 | |||
| 손실충당금 증가 인식 (90원 – 100원) | ||||
| (차) O 주식 | 20원 | |||
| (대) 이익(손실) | 20원 | |||
|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관계기업의 이익 인식 (50 × 40%) | ||||
1차 연도 말 O 주식, P 주식, LT 대여금(손실충당금 차감 후)의 장부금액은 각각 220원, 110원, 90원이다.
2차 연도
투자자는 2차 연도에 다음을 인식한다.
|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 ||||
| (차) 이익(손실) | 20원 | |||
| (대) P 주식 | 20원 | |||
| 공정가치 변동 인식 (90원 – 110원) | ||||
| (차) 이익(손실) | 20원 | |||
| (대) 손실충당금 (LT 대여금) | 20원 | |||
| 손실충당금 증가 인식 (70원 – 90원) | ||||
| (차) 이익(손실) | 80원 | |||
| (대) O 주식 | 80원 | |||
|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관계기업의 손실 인식 (200 × 40%) | ||||
2차 연도 말 O 주식, P 주식, LT 대여금(손실충당금 차감 후)의 장부금액은 각각 140원, 90원, 70원이다.
3차 연도
투자자는
의
를 적용하여,
의
을 적용하기 전에 P 주식과 LT 대여금에 대해
를 적용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3차 연도에 다음을 인식한다.
| (차) 이익(손실) | 40원 | |||
| (대) P 주식 | 40원 | |||
| 공정가치 변동 인식 (50원 – 90원) | ||||
| (차) 이익(손실) | 20원 | |||
| (대) 손실충당금 (LT 대여금) | 20원 | |||
| 손실충당금 증가 인식 (50원 – 70원) | ||||
| (차) 이익(손실) | 200원 | |||
| (대) O 주식 | 140원 | |||
| (대) P 주식 | 50원 | |||
| (대) LT 대여금 | 10원 |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의 문단 38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청산시의 상환 우선순위와는 반대의 순서로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관계기업의 손실 인식 | ||||
3차 연도 말 O 주식, P 주식, LT 대여금(손실충당금 차감 후)의 장부금액은 각각 0원, 0원, 40원이다.
4차 연도
투자자는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를 적용하여 4차 연도에 다음을 인식한다.
| (차) 이익(손실) | 10원 | |||
| (대) P 주식 | 10원 | |||
| 공정가치 변동 인식 (40원 – 50원) | ||||
4차 연도에 공정가치 변동 10원을 인식하면 그 결과 P 주식의 장부금액이 부의 금액 10원이 된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전에 P 주식에 배분한 관계기업의 손실 일부를 환입하기 위해 다음을 인식한다.
| (차) P 주식 | 10원 | |||
| (대) 이익(손실) | 10원 | |||
| 이전에 P주식에 배분된 관계기업의 손실 일부를 환입 | ||||
투자자는
의
을 적용하면서 관계기업 손실의 인식을 40원으로 제한한다. 왜냐하면 관계기업 손실을 40원 만큼 인식하면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 장부금액이 ‘영(0)’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자는 다음을 인식한다.
| (차) 이익(손실) | 40원 | |||
| (대) LT 대여금 | 40원 | |||
|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관계기업의 손실 인식 | ||||
4차 연도 말 O 주식, P 주식, LT 대여금(손실충당금 차감 후)의 장부금액은 모두 0원이다. 또한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관계기업의 손실 중 인식하지 않은 금액 30원이 있다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관계기업의 누적 손실 340원 – 누적적으로 인식된 손실 320원 + 손실 환입액 10원).
5차 연도
투자자는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면서 5차 연도에 다음을 인식한다.
| (차) P 주식 | 20원 | |||
| (대) 이익(손실) | 20원 | |||
| 공정가치 변동 인식 (60원 – 40원) | ||||
| (차) 손실충당금 (LT 대여금) | 10원 | |||
| (대) 이익(손실) | 10원 | |||
| 손실충당금 감소 인식 (60원 – 50원) | ||||
P 주식과 LT 대여금에
를 적용하고 나면 그 지분의 장부금액은 양의 금액이 된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관계기업의 손실 중 이전에 인식하지 않았던 30원을 각 지분에 배분한다.
| (차) 이익(손실) | 30원 | |||
| (대) P 주식 | 20원 | |||
| (대) LT 대여금 | 10원 | |||
|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관계기업의 손실 중 이전에 인식하지 않았던 금액 인식 | ||||
5차 연도 말 O 주식, P 주식, LT 대여금(손실충당금 차감 후)의 장부금액은 모두 0원이다.
6차 연도
투자자는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를 적용하면서 6차 연도에 다음을 인식한다.
| (차) P 주식 | 20원 | |||
| (대) 이익(손실) | 20원 | |||
| 공정가치 변동 인식 (80원 – 60원) | ||||
| (차) 손실충당금 (LT 대여금) | 10원 | |||
| (대) 이익(손실) | 10원 | |||
| 손실충당금 감소 인식 (70원 – 60원) | ||||
투자자는 청산시의 상환 우선순위의 순서로 관계기업의 이익을 각 지분에 배분한다. 투자자는 P 주식과 LT 대여금에 배분하는 관계기업의 이익을 이전에 배분하였던 지분법 손실 금액(이 사례에서는 두 지분 모두 60원임)으로 제한한다.
| (차) O 주식 | 80원 | |||
| (차) P 주식 | 60원 | |||
| (차) LT 대여금 | 60원 | |||
| (대) 이익(손실) | 200원 | |||
|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관계기업의 이익 인식(500원 × 40%) | ||||
6차 연도 말 O 주식, P 주식, LT 대여금(손실충당금 차감 후)의 장부금액은 각각 80원, 80원, 70원이다.
7차 연도
투자자는 7차 연도에 다음을 인식한다.
| (차) P 주식 | 30원 | |||
| (대) 이익(손실) | 30원 | |||
| 공정가치 변동 인식 (110원 – 80원) | ||||
| (차) 손실충당금 (LT 대여금) | 20원 | |||
| (대) 이익(손실) | 20원 | |||
| 손실충당금 감소 인식 (90원 – 70원) | ||||
| (차) O 주식 | 200원 | |||
| (대) 이익(손실) | 200원 | |||
|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관계기업의 이익 인식 (500원 × 40%) | ||||
7차 연도 말 O 주식, P 주식, LT 대여금(손실충당금 차감 후)의 장부금액은 각각 280원, 110원, 90원이다.
1~7차 연도
각 연도에 LT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인식할 때, 투자자는
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LT대여금의 장부금액 조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의
참조). 따라서 투자자는 매년 다음을 인식한다.
| (차) 현금 | 5원 | |||
| (대) 이익(손실) | 5원 | |||
| 유효이자율 5%를 기초로 LT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 인식 | ||||
이익(손실)으로 인식된 금액의 요약
아래의 표는 투자자의 이익(손실)으로 인식된 금액을 요약한 것이다.
| (단위: 원) | ||||||
| 인식된 항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 손상차손(환입포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 P 주식의 손익 | 지분법을 적용하여 인식된,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관계기업의 이익(손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 이자 수익 | ||
| 기중 | ||||||
| 1차 연도 | (10) | 10 | 20 | 5 | ||
| 2차 연도 | (20) | (20) | (80) | 5 | ||
| 3차 연도 | (20) | (40) | (200) | 5 | ||
| 4차 연도 | - | (10) | (30) | 5 | ||
| 5차 연도 | 10 | 20 | (30) | 5 | ||
| 6차 연도 | 10 | 20 | 200 | 5 | ||
| 7차 연도 | 20 | 30 | 200 | 5 | ||
문단비교표
다음의 표는 대체된 IAS 28(2003년 전면개정)과 2011년에 개정된 IAS 28의 문단 번호가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보여준다. 전면 개정된 IAS 28의 일부 요구사항은 IFRS 12로 통합되었다. 이 표는 그러한 문단들이 어떻게 대응되는지도 보여준다. 지침이 다르더라도 대략적으로 동일한 사항을 언급하는 경우 대응하는 문단으로 보았다.
| 대체된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 문단 | 개정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 K-IFRS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문단 | 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문단 |
| 1 | 2,18,19 | ||
| 2 | 3,4 | ||
| 3 | 7 | ||
| 4 | 6 | ||
| 5 | 8 | ||
| 6 | 5 | ||
| 7 | 6 | ||
| 8 | 7 | ||
| 9 | 8 | ||
| 10 | 9 | ||
| 11 | 10 | ||
| 12 | 12 | ||
| 13 | 17 | ||
| 14 | 20 | ||
| 15 | 21 | ||
| 17 | 11 | ||
| 18 | 22 | ||
| 19 | 22 | ||
| 19A | 23 | ||
| 20 | 26 | ||
| 21 | 27 | ||
| 22 | 28 | ||
| 23 | 32 | ||
| 24 | 33 | ||
| 25 | 34 | ||
| 26 | 35 | ||
| 27 | 36 | ||
| 28 | 37 | ||
| 29 | 38 | ||
| 30 | 39 | ||
| 31 | 40 | ||
| 32 | 41 | ||
| 33 | 42 | ||
| 34 | 43 | ||
| 35 | 44 | ||
| 36 | 3 | ||
| 37 | 21-24 | ||
| 38 | 21-24 | ||
| 39 | 21-24 | ||
| 40 | 21-24 | ||
| 41 | 45 | ||
| 41A-41E | |||
| 42 | 47 | ||
| 43 | |||
| None | 1, 13-16, 24, 25, 29-31, 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