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보강하는 중이며, 현재 게시된 실무해설·실무가이드는 샘플입니다.

AccountingWiki.

자기지분상품을 기초로 한 계약의 회계처리

문단 IE1

다음의 사례들은 자기지분상품(문단 16A16B문단 16C16D에서 특정한 금융상품은 제외)을 기초로 한 계약의 회계처리에 대한 이 기준서의 문단 15~27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예시한다.

사례 1: 주식매입선도

문단 IE2

이 사례는 기업 자신의 주식에 대한 매입선도계약의 회계처리를 보여준다. 이 경우 선도계약은 ⑴ 현금 차액결제, ⑵ 주식 차액결제 또는 ⑶ 주식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인도하여 결제된다. 이 사례는 또한 결제옵션의 효과도 논의한다(아래 ⑷ 참조). 사례의 단순화를 위하여, 기초항목인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없다[즉 ‘보유 수익’이 영(0)]고 가정한다. 따라서 선도계약의 공정가치가 영(0)일 때 선도가격의 현재가치는 현물가격과 일치한다. 선도계약의 공정가치는 주식의 시장가격과 확정 선도가격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계산된다.

⑴현금 대 현금 (‘현금 차액결제’)

문단 IE3

이 하위 절에서는, 기업 자신의 주식에 대한 매입선도계약이 현금으로 차액결제된다. 즉 선도계약의 결제시 기업 자신의 주식을 수취하거나 인도하지 않는다. 20X2년 2월 1일에 A사는 B사와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0X3년 1월 31일에 A사는 현금 104,000원(즉 주당 104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A사의 유통보통주 1,000주의 당일 공정가치를 수취하기로 하였다. 해당 계약은 현금으로 차액결제된다. A사는 다음의 회계처리를 기록한다.

20X2년 2월 1일

선도계약 체결시점인 20X2년 2월 1일에 주당 주식가격은 100원이다. 20X2년 2월 1일에 선도계약의 최초 공정가치는 영(0)이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영(0)이고 지급하거나 수취한 현금이 없으므로, 계약 체결시점에 회계처리는 요구되지 않는다.

20X2년 12월 31일

20X2년 12월 31일에 주식의 시장가격이 주당 110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선도계약의 공정가치는 6,300원으로 상승하였다.

선도계약의 공정가치 상승을 기록한다.

20X3년 1월 31일

20X3년 1월 31일에 주식의 시장가격이 주당 106원으로 하락하였다. 선도계약의 공정가치는 2,000원([106원×1,000주]-104,000원)이다.

동일자에 계약은 현금으로 차액결제된다. A사는 B사에게 104,000원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B사는 A사에게 106,000원(106원×1,000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B사는 A사에게 차액인 2,000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선도계약의 공정가치 하락(즉 4,300원=6,300원-2,000원)을 기록한다.

선도계약의 결제를 기록한다.

⑵주식 대 주식 (‘주식 차액결제’)

문단 IE4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차액결제되는 것을 제외한 다른 사실은 모두 ⑴ 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A사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선도계약의 결제를 기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⑴ 과 동일하다.

20X3년 1월 31일

계약은 주식으로 차액결제된다. A사는 B사에게 104,000원(104원×1,000주)의 가치에 해당하는 A사 자신의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B사는 A사에게 106,000원(106원×1,000주)의 가치에 해당하는 A사의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B사는 A사에게 차액인 2,000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A사 주식 18.9주(2,000원/106원)를 인도한다.

선도계약의 결제를 기록한다.

⑶현금 대 주식 (‘총액 실물결제’)

문단 IE5

A사가 B사에게 확정된 금액의 현금을 인도하고 확정된 수량의 A사 자신의 주식을 수취함으로써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외한 다른 사실은 모두 ⑴ 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위 ⑴ 과 ⑵ 의 경우와 유사하게, A사가 1년 후에 지급할 주당 가격은 104원으로 확정되어 있다. 따라서 1년 후에 A사는 B사에게 104,000원(104원×1,000주)의 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B사는 A사에게 A사의 유통주식 1,000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A사는 다음의 회계처리를 기록한다.

20X2년 2월 1일

1년 후에 104,000원의 현금을 인도할 의무를 적절한 이자율(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1.1 참조)을 사용하여 할인한 현재가치인 100,000원으로 기록한다.

20X2년 12월 31일

주식상환금액에 대한 부채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발생액을 인식한다.

20X3년 1월 31일

주식상환금액에 대한 부채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발생액을 인식한다.

A사는 B사에게 현금 104,000원을 인도하며, B사는 A사에게 A사 주식 1,000주를 인도한다.

A사 자신의 주식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의무의 결제를 기록한다.

(4)결제옵션

문단 IE6

결제옵션(현금 차액결제, 주식 차액결제, 현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환 등)이 있는 경우, 선도재매입계약이 결과적으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로 된다. 결제 대안 중 하나가 현금과 주식의 교환(위 ⑶)인 경우에, A사는 위 ⑶ 의 예시와 같이 현금을 인도해야 할 의무에 대하여 부채를 인식한다. 그 외의 경우 A사는 그 선도계약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사례 2: 주식매도선도

문단 IE7

이 사례는 기업 자신의 주식을 매도하는 선도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를 보여준다. 이 경우 선도계약은 ⑴ 현금 차액결제, ⑵ 주식 차액결제 또는 ⑶ 주식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수취하여 결제된다. 이 사례는 또한 결제옵션(아래 ⑷ 참조)의 효과도 논의한다. 사례의 단순화를 위하여 기초항목인 주식에 대한 배당은 없다[즉 ‘보유 수익’이 영(0)]고 가정한다. 따라서 선도계약의 공정가치가 영(0)일 때 선도가격의 현재가치는 현물가격과 일치한다. 선도계약의 공정가치는 주식의 시장가격과 확정 선도가격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계산된다.

가정:

계약일

20X2. 2. 1.

만기일

20X3. 1. 31.

주당 시장가격

  • 20X2. 2. 1.

100원

  • 20X2. 12.
  1. 110원
  • 20X3. 1.
  1. 106원

20X3년 1월 31일에 지급될 확정 선도가격

104원

20X2년 2월 1일 선도가격의 현재가치

100원

선도계약상 주식 수

1,000주

선도계약의 공정가치

  • 20X2. 2.
  • 20X2. 12.
  1. (6,300원)
  • 20X3. 1.
  1. (2,000원)

⑴현금 대 현금 (‘현금 차액결제’)

문단 IE8

20X2년 2월 1일에 A사는 B사와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0X3년 1월 31일에 A사는 B사로부터 현금으로 104,000원(즉 주당 104원)을 수취하는 대가로, B사에게 A사의 유통 중인 보통주 1,000주의 당일 공정가치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해당 계약은 현금으로 차액결제된다. A사는 다음의 회계처리를 기록한다.

20X2년 2월 1일

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영(0)이고 지급하거나 수취한 현금이 없으므로, 계약 체결시점에 회계처리는 요구되지 않는다.

20X2년 12월 31일

  • (차) 손실

6,300원

(대) 선도계약 부채

6,300원

선도계약의 공정가치 하락을 기록한다.

20X3년 1월 31일

  • (차) 선도계약 부채 4,300원

(대) 이익

4,300원

선도계약의 공정가치 상승(즉 4,300원=6,300원-2,000원)을 기록한다.

계약은 현금으로 차액결제된다. B사는 A사에게 104,000원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A사는 B사에게 106,000원(106원×1,000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A사는 B사에게 차액인 2,000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 (차) 선도계약 부채 2,000원

(대) 현금

2,000원

선도계약의 결제를 기록한다.

⑵주식 대 주식 (‘주식 차액결제’)

문단 IE9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차액결제되는 것을 제외한 다른 사실은 모두 ⑴ 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A사의 회계처리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⑴ 과 동일하다.

20X3년 1월 31일

계약은 주식으로 차액결제된다. A사는 B사로부터 104,000원(104원×1,000주)의 가치에 해당하는 A사 자신의 주식을 수취할 권리와 B사에게 106,000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A사의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A사는 B사에게 차액인 2,000원(106,000원-104,000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A사 주식 18.9주(2,000원/106원)를 인도한다.

  • (차) 선도계약 부채 2,000원

(대) 자본

2,000원

선도계약의 결제를 기록한다. 기업 자신의 주식의 발행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된다.

⑶주식 대 현금 (‘총액 실물결제’)

문단 IE10

A사가 B사로부터 확정된 현금을 수취하고 확정된 수량의 A사 자신의 주식을 인도함으로써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외한 다른 사실은 모두 ⑴ 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위

  • ⑴ 과 ⑵ 의 경우와 유사하게, A사가 일년 후에 수취할 주당 가격은 104원으로 확정되어 있다. 따라서 일년 후에 A사는 104,000원(104원×1,000주)의 현금을 수취할 권리와 A사 자신의 주식 1,000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A사는 다음의 회계처리를 기록한다.

20X2년 2월 1일

20X2년 2월 1일에 회계처리는 없다. 선도계약의 최초 공정가치가 영(0)이므로, 지급하거나 수취한 현금은 없다. 확정된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대가로, 확정된 수량의 기업 자신의 주식을 인도하는 선도계약은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왜냐하면 현금을 대가로 주식을 인도하는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결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20X2년 12월 31일

20X2년 12월 31일에 회계처리는 없다. 왜냐하면 지급하거나 수취한 현금이 없으며, 확정된 금액의 현금을 대가로 확정된 수량의 A사 자신의 주식을 인도하는 계약은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20X3년 1월 31일

20X3년 1월 31일 A사는 104,000원의 현금을 수취하며, 주식 1,000주를 인도한다.

  • (차) 현금

104,000원

(대) 자본

104,000원

선도계약의 결제를 기록한다.

⑷ 결제옵션

문단 IE11

결제옵션(현금 차액결제, 주식 차액결제, 현금과 주식의 교환 등)이 있는 경우, 선도계약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로 되는 결과를 갖는다. 해당 선도계약은, A사가 확정된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하는 대가로 확정된 수량의 기업 자신의 주식을 재매입하는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결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선도계약은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A사는 ⑴ 과 ⑵ 의 사례와 같이, 파생상품자산이나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한다. 결제시점의 회계처리는 계약의 실제 결제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사례 3: 주식에 대한 매입콜옵션

문단 IE12

이 사례는 기업 자신의 주식에 대한 매입콜옵션에 관한 회계처리를 보여준다. 이 경우 콜옵션은 ⑴ 현금 차액결제, ⑵ 주식 차액결제 또는 ⑶ 주식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인도하여 결제된다. 이 사례는 또한 결제옵션의 효과도 논의한다(아래 ⑷ 참조).

가정:

계약일

20X2. 2. 1.

행사일

20X3. 1. 31.

(유럽식 옵션조건, 즉 만기에만 행사가능하다)

행사권리 보유자

보고 기업

(A사)

주당 시장가격

  • 20X2. 2.
  1. 100원
  • 20X2.

104원

  • 20X3. 1.
  1. 104원

20X3년 1월 31일 지급될 확정 행사가격

102원

옵션계약상 주식 수

1,000주

옵션의 공정가치

  • 20X2. 2.
  1. 5,000원
  • 20X2.

3,000원

  • 20X3. 1.
  1. 2,000원

⑴현금 대 현금 (‘현금 차액결제’)

문단 IE13

20X2년 2월 1일에 A사는 B사와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0X3년 1월 31일에 A사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A사가 102,000원(즉 주당 102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A사의 보통주 1,000주의 당일 공정가치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B사에게, 동 공정가치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A사에게 부여하기로 하였다. 해당 계약은 현금으로 차액결제된다. 만약 A사가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지급될 금액은 없다. A사는 다음의 회계처리를 기록한다.

20X2년 2월 1일

옵션계약의 체결시점인 20X2년 2월 1일에 주당 주식가격은 100원이다. 200X2년 2월 1일에 옵션의 최초 공정가치는 5,000원이며, 동일자에 A사는 B사에게 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동일자에 해당 옵션의 내재가치는 없으며 시간가치만 있다. 왜냐하면 행사가격 102원은 계약 시점의 주당 시장가격인 100원을 초과하여 A사가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해당 콜옵션은 외가격 상태이다.

  • (차) 콜옵션 자산 5,000원

(대) 현금

5,000원

매입콜옵션을 기록한다.

20X2년 12월 31일

20X2년 12월 31일에 주당 시장가격은 104원으로 상승하였다. 콜옵션의 공정가치는 3,000원으로 하락하였으며, 이 중 2,000원은 내재가치([104원-102원]×1,000주)이고 1,000원은 남아있는 시간가치이다.

  • (차) 손실

2,000원

(대) 콜옵션 자산

2,000원

콜옵션의 공정가치 하락을 기록한다.

20X3년 1월 31일

20X3년 1월 31일에 주당 시장가격은 104원으로 변동이 없다. 콜옵션의 공정가치는 2,000원으로 하락하였으며, 옵션의 시간가치는 남아있지 않으므로 2,000원은 모두 내재가치([104원-102원]×1,000주)이다.

  • (차) 손실

1,000원

(대) 콜옵션 자산

1,000원

콜옵션의 공정가치 하락을 기록한다.

동일자에 A사가 콜옵션을 행사하고 계약은 현금으로 차액결제된다. B사는 A사로부터 수취하는 102,000원(102원×1,000주)을 대가로 104,000원(104원×1,000주)을 인도할 의무를 갖고 있으므로, A사는 차액인 2,000원을 수취한다.

  • (차) 현금

2,000원

(대) 콜옵션 자산

2,000원

옵션계약의 결제를 기록한다.

⑵주식 대 주식 (‘주식 차액결제’)

문단 IE14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차액결제되는 것을 제외한 다른 사실은 모두 ⑴ 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A사의 회계처리는, 옵션계약의 결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⑴ 과 동일하다.

20X3년 1월 31일

A사가 콜옵션을 행사하고 계약은 주식으로 차액결제된다. B사는 102,000원(102원 × 1,000주)의 가치에 해당하는 A사 주식을 수취하는 대가로, 104,000원(104원 × 1,000주)의 가치에 해당하는 A사 주식을 A사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B사는 차액인 2,000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A사 주식 19.2주(2,000원/104원)를 A사에게 인도한다.

  • (차) 자본

2,000원

(대) 콜옵션 자산

2,000원

옵션계약의 결제를 기록한다. 결제는 자기주식 거래로 회계처리한다(즉 손익은 인식되지 않는다).

⑶현금 대 주식 (‘총액 실물결제’)

문단 IE15

A사가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A사는 확정 수량의 주식을 수취하고 확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외한 다른 사실은 모두 ⑴ 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위 ⑴ 과 ⑵ 의 경우와 유사하게, 주당 행사가격은 102원으로 확정되어 있다. 따라서 A사가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A사는 102,000원(102원×1,000주)의 현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A사 자신의 유통주식 1,000주를 수취할 권리가 있다. A사는 다음의 회계처리를 기록한다.

20X2년 2월 1일

  • (차) 자본

5,000원

(대) 현금

5,000원

A사가 1년 후에 A사 자신의 주식을 확정 가격으로 수취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현금을 기록한다. 지급한 프리미엄은 자본으로 인식한다.

20X2년 12월 31일

20X2년 12월 31일 회계처리는 없다. 왜냐하면 지급하거나 수취한 현금이 없으며, 확정 금액의 현금을 대가로 확정 수량의 A사 자신의 주식을 수취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은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20X3년 1월 31일

A사가 콜옵션을 행사하며 계약은 총액으로 결제된다. B사는 확정 금액인 현금 102,000원(102원×1,000주)을 대가로 A사 주식 1,000주를 인도할 의무를 가진다.

  • (차) 자본

102,000원

(대) 현금

102,000원

옵션계약의 결제를 기록한다.

⑷결제옵션

문단 IE16

결제옵션(현금 차액결제, 주식 차액결제, 현금과 주식의 교환 등)이 있는 경우, 콜옵션은 결과적으로 금융자산이 된다. 해당 콜옵션은 A사가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하는 대가로 확정 수량의 기업 자신의 주식을 재매입하는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결제될 수 있으므로,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A사는 위 ⑴ 과 ⑵ 의 예시와 같이, 파생상품자산을 인식한다. 결제시점의 회계처리는 계약의 실제 결제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사례 4: 주식에 대한 매도콜옵션

문단 IE17

이 사례는 기업 자신의 주식에 대한 매도콜옵션에 관한 회계처리를 보여준다. 이 경우 콜옵션은 ⑴ 현금 차액결제, ⑵ 주식 차액결제 또는 ⑶ 주식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인도하여 결제된다. 이 사례는 또한 결제옵션의 효과도 논의한다(아래 ⑷ 참조).

가정:

계약일

20X2. 2. 1.

행사일

20X3. 1. 31.

(유럽식 옵션조건, 즉 만기에만 행사가능하다)

행사권리 보유자

거래상대방

(B사)

주당 시장가격

  • 20X2. 2. 1.

100원

  • 20X2.

104원

  • 20X3. 1.
  1. 104원

20X3년 1월 31일에 지급될 확정 행사가격

102원

옵션계약상 주식 수

1,000주

옵션의 공정가치

  • 20X2. 2.
  1. 5,000원
  • 20X2.

3,000원

  • 20X3. 1.
  1. 2,000원

⑴현금 대 현금 (‘현금 차액결제’)

문단 IE18

A사가 콜옵션을 매입하는 대신에 A사 자신의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매도한 것을 제외한 다른 사실은 모두 위 사례 3⑴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20X2년 2월 1일에 A사는 B사와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0X3년 1월 31일에 B사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B사가 102,000원(1주당 102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A사 보통주 1,000주의 당일 공정가치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B사에게, 동 공정가치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A사에게 부여하기로 하였다. 해당 계약은 현금으로 차액결제된다. 만약 B사가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지급될 금액은 없다. A사는 다음의 회계처리를 기록한다.

20X2년 2월 1일

  • (차) 현금

5,000원

(대) 콜옵션 의무

5,000원

매도콜옵션을 기록한다.

20X2년 12월 31일

  • (차) 콜옵션 의무 2,000원

(대) 이익

2,000원

콜옵션의 공정가치 하락을 기록한다.

20X3년 1월 31일

A사가 콜옵션을 행사하며 계약은 총액으로 결제된다. B사는 확정 금액인 현금 102,000원(102원×1,000주)을 대가로 A사 주식 1,000주를 인도할 의무를 가진다.

  • (차) 콜옵션 의무 1,000원

(대) 이익

1,000원

옵션의 공정가치 하락을 기록한다.

동일자에 B사가 콜옵션을 행사하고 계약은 현금으로 차액결제된다. A사는 B사로부터 수취하는 102,000원(102원×1,000주)을 대가로 104,000원(104원×1,000주)을 인도할 의무를 갖고 있으므로, A사는 차액인 2,000원을 지급한다.

  • (차) 콜옵션 의무 2,000원

(대) 현금

2,000원

옵션계약의 결제를 기록한다.

⑵주식 대 주식 (‘주식 차액결제’)

문단 IE19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차액결제되는 것을 제외한 다른 사실은 모두 ⑴ 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A사의 회계처리는 옵션계약의 결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⑴ 과 동일하다.

20X3년 12월 31일

B사가 콜옵션을 행사하고 계약은 주식으로 차액결제된다. A사는 102,000원(102원×1,000주)의 가치에 해당하는 A사 주식을 수취하는 대가로, 104,000원(104원×1,000주)의 가치에 해당하는 A사 주식을 B사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A사는 차액인 2,000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A사 주식 19.2주(2,000원/104원)를 B사에게 인도한다.

  • (차) 콜옵션 의무 2,000원

(대) 자본

2,000원

옵션계약의 결제를 기록한다. 결제는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한다.

(3)현금 대 주식 (‘총액 실물결제’)

문단 IE20

B사가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A사는 확정 수량의 주식을 인도하고 확정 금액의 현금을 수취함으로써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외한 다른 사실은 모두 ⑴ 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위 ⑴ 과 ⑵ 의 경우와 유사하게, 주당 행사가격은 102원으로 확정되어 있다. 따라서 B사가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B사는 102,000원(102원×1,000주)의 현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A사의 유통주식 1,000주를 수취할 권리가 있다. A사는 다음의 회계처리를 기록한다.

20X2년 2월 1일

  • (차) 현금 5,000원

(대) 자본

5,000원

A사가 1년 후에 A사 자신의 주식을 확정 가격으로 인도하는 의무에 대한 대가로 수취한 현금을 기록한다. 수취한 프리미엄은 자본으로 인식한다. 옵션이 행사되면, A사는 B사로부터 확정 금액의 현금을 대가로, 확정 수량의 주식을 발행하게 된다.

20X2년 12월 31일

20X2년 12월 31일 회계처리는 없다. 왜냐하면 지급하거나 수취한 현금이 없으며, 확정 금액의 현금을 대가로 확정 수량의 A사 자신의 주식을 인도하는 계약은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20X3년 1월 31일

B사가 콜옵션을 행사하며 계약은 총액으로 결제된다. A사는 B사로부터 102,000원(102원×1,000주)의 현금을 수취하는 대가로, 주식 1,000주를 인도할 의무를 가진다.

  • (차) 현금 102,000원

(대) 자본

102,000원

옵션계약의 결제를 기록한다.

⑷결제옵션

문단 IE21

결제옵션(현금 차액결제, 주식 차액결제, 현금과 주식의 교환 등)이 있는 경우, 콜옵션은 결과적으로 금융부채가 된다. 해당 콜옵션은 A사가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하는 대가로 확정 수량의 기업 자신의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결제될 수 있으므로,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A사는 위 ⑴ 과 ⑵ 의 예시와 같이,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한다. 계약 시점의 회계처리는 계약의 실제 결제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사례 5: 주식에 대한 매입풋옵션

문단 IE22

이 사례는 기업 자신의 주식에 대한 매입풋옵션에 관한 회계처리를 예시한다. 이 경우 풋옵션은 ⑴ 현금 차액결제, ⑵ 주식 차액결제 또는 ⑶ 주식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인도하여 결제된다. 이 사례는 결제옵션의 효과도 논의한다(아래 ⑷ 참조).

가정:

계약일

20X2. 2. 1.

행사일

20X3. 1. 31.

(유럽식 옵션조건, 즉 만기에만 행사가능하다)

행사 권리 보유자

보고 기업

(A사)

주당 시장가격

  • 20X2. 2. 1.

100원

  • 20X2.

95원

  • 20X3. 1.
  1. 95원

20X3년 1월 31일에 지급될 확정 행사가격

98원

옵션계약상 주식 수

1,000주

옵션의 공정가치

  • 20X2. 2.
  1. 5,000원
  • 20X2.

4,000원

  • 20X3. 1.
  1. 3,000원

⑴현금 대 현금 (‘현금 차액결제’)

문단 IE23

B사가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A사는 확정 수량의 주식을 인도하고 확정 금액의 현금을 수취함으로써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외한 다른 사실은 모두 ⑴ 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위 ⑴ 과 ⑵ 의 경우와 유사하게, 주당 행사가격은 102원으로 확정되어 있다. 따라서 B사가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B사는 102,000원(102원×1,000주)의 현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A사의 유통주식 1,000주를 수취할 권리가 있다. A사는 다음의 회계처리를 기록한다.

20X2년 2월 1일

옵션계약의 체결시점인 20X2년 2월 1일에 주당 주식가격은 100원이다. 20X2년 2월 1일에 옵션의 최초 공정가치는 5,000원이며, 동일자에 A사는 B사에게 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동일자에 해당 옵션의 내재가치는 없으며 시간가치만 있다. 왜냐하면 행사가격 98원은 주당 시장가격인 100원보다 작아서 A사가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해당 풋옵션은 외가격 상태이다.

  • (차) 풋옵션 자산 5,000원

(대) 현금

5,000원

매입풋옵션을 기록한다.

20X2년 12월 31일

20X2년 12월 31일에 주당 시장가격은 95원으로 하락하였다. 풋옵션의 공정가치는 4,000원으로 하락하였으며, 이 중 3,000원은 내재가치([98원-95원]×1,000주)이고 나머지 1,000원은 시간가치이다.

  • (차) 손실 1,000원

(대) 풋옵션 자산

1,000원

풋옵션의 공정가치 하락을 기록한다.

20X3년 1월 31일

20X3년 1월 31일에 주당 시장가격은 95원으로 변동이 없다. 풋옵션의 공정가치는 3,000원으로 하락하였으며, 옵션의 시간가치는 남아있지 않으므로 3,000원은 모두 내재가치([98원-95원]×1,000주)이다.

  • (차) 손실 1,000원

(대) 풋옵션 자산

1,000원

옵션의 공정가치 하락을 기록한다.

동일자에 A사가 풋옵션을 행사하고 계약은 현금으로 차액결제된다. B사는 A사에게 98,000원을 인도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A사는 B사에게 95,000원(95원×1,000주)을 인도할 의무를 갖고 있으므로, B사는 차액인 3,000원을 A사에게 지급한다.

  • (차) 현금 3,000원

(대) 풋옵션 자산

3,000원

옵션계약의 결제를 기록한다.

⑵주식 대 주식 (‘주식 차액결제’)

문단 IE24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차액결제되는 것을 제외한 다른 사실은 모두 ⑴ 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A사의 회계처리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⑴ 과 동일하다.

20X3년 1월 31일

A사가 풋옵션을 행사하고 계약은 주식으로 차액결제된다. 사실상 B사는 A사에게 98,000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A사의 주식을 인도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A사는 95,000원(95원×1,000주)의 가치에 해당하는 A사 주식을 B사에게 인도할 의무를 갖고 있으므로, B사는 차액인 3,000원에 해당하는 A사 주식 31.6주(3,000원/95원)를 인도한다.

  • (차) 자본 3,000원

(대) 풋옵션 자산

3,000원

옵션계약의 결제를 기록한다.

⑶현금 대 주식 (‘총액 실물결제’)

문단 IE25

A사가 풋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A사는 확정 금액의 현금을 수취하고 확정 수량의 A사 주식을 인도함으로써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제외한 다른 사항은 모두 ⑴ 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위 ⑴ 과 ⑵ 의 경우와 유사하게, 주당 행사가격은 98원으로 확정되어 있다. 따라서 A사가 풋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B사는 A사 유통주식 1,000주를 대가로, A사에게 98,000원(98원×1,000주)의 현금을 지급할 의무를 갖고 있다. A사는 다음의 회계처리를 기록한다.

20X2년 2월 1일

  • (차) 자본 5,000원

(대) 현금

5,000원

A사가 1년 후에 A사 자신의 주식을 확정 가격으로 인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현금을 기록한다. 지급한 프리미엄은 자본에 직접 인식한다. 옵션이 행사되면, 확정 가격을 대가로 확정 수량의 주식을 발행하게 된다.

20X2년 12월 31일

20X2년 12월 31일 회계처리는 없다. 왜냐하면 지급하거나 수취한 현금이 없으며, 확정 금액의 현금을 대가로 확정 수량의 A사 자신의 주식을 인도하는 계약은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20X3년 1월 31일

A사는 풋옵션을 행사하며 계약은 총액으로 결제된다. B사는 1,000주를 대가로 현금 98,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갖는다.

  • (차) 현금 98,000원

(대) 자본

98,000원

옵션계약의 결제를 기록한다.

⑷결제옵션

문단 IE26

결제옵션(현금 차액결제, 주식 차액결제 또는 현금과 주식의 교환 등)이 있는 경우, 풋옵션은 결과적으로 금융자산이 된다. 해당 풋옵션은 A사가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하는 대가로 확정 수량의 기업 자신의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결제될 수 있으므로,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A사는 위 ⑴ 과 ⑵ 의 예시와 같이, 파생상품자산을 인식한다. 결제시점의 회계처리는 계약의 실제 결제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사례 6: 주식에 대한 매도풋옵션

문단 IE27

이 사례는 기업 자신의 주식에 대한 매도풋옵션에 관한 회계처리를 보여준다. 이 경우 풋옵션은 ⑴ 현금 차액결제, ⑵ 주식 차액결제 또는 ⑶ 주식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인도하여 결제된다. 이 사례는 또한 결제옵션의 효과도 논의한다(아래 ⑷ 참조).

가정:

계약일

20X2. 2. 1.

행사일

20X3. 1. 31.

(유럽식 옵션조건, 즉 만기에만 행사가능하다)

행사권리 보유자

거래상대방

(B사)

주당 시장가격

  • 20X2. 2. 1.

100원

  • 20X2.

95원

  • 20X3. 1.
  1. 95원

20X3년 1월 31일에 지급될 확정 행사가격

98원

옵션 행사가격의 20X2년 2월 1일 시점의 현재가치

95원

옵션계약상 주식 수

1,000주

옵션의 공정가치

  • 20X2. 2.
  1. 5,000원
  • 20X2.

4,000원

  • 20X3. 1.
  1. 3,000원

⑴현금 대 현금 (‘현금 차액결제’)

문단 IE28

A사가 풋옵션을 매입하는 대신에 A사 자신의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매도하는 것을 제외한 다른 사실은 모두 위 사례 5⑴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20X2년 2월 1일에 A사는 B사와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0X3년 1월 31일에 B사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A사가 98,000원(1주당 98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A사 보통주 1,000주의 당일 공정가치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B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A사에게 부여하기로 하였다. 해당 계약은 현금으로 차액결제된다. 만약 B사가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지급될 금액은 없다. A사는 다음의 회계처리를 기록한다.

20X2년 2월 1일

  • (차) 현금 5,000원

(대) 풋옵션 부채

5,000원

매도풋옵션을 기록한다.

20X2년 12월 31일

  • (차) 풋옵션 부채 1,000원

(대) 이익

1,000원

풋옵션의 공정가치 하락을 기록한다.

20X3년 1월 31일

  • (차) 풋옵션 부채 1,000원

(대) 이익

1,000원

풋옵션의 공정가치 하락을 기록한다.

동일자에 B사가 풋옵션을 행사하고 계약은 현금으로 차액결제된다. A사는 B사에게 98,000원을 인도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B사는 A사에게 95,000원(95원×1,000주)을 인도할 의무를 갖고 있다. 따라서 A사는 차액인 3,000원을 B사에 지급한다.

  • (차) 풋옵션 부채 3,000원

(대) 현금

3,000원

옵션계약의 결제를 기록한다.

⑵주식 대 주식 (‘주식 차액결제’)

문단 IE29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차액결제되는 것을 제외한 다른 사실은 모두 ⑴ 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A사의 회계처리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⑴ 과 동일하다.

20X3년 1월 31일

B사가 풋옵션을 행사하고 계약은 주식으로 차액결제된다. 사실상, A사는 98,000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도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B사는 95,000원(95원×1,000주)의 가치에 해당하는 A사 주식을 A사에게 인도할 의무를 갖고 있다. 따라서 A사는 차액인 3,000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A사 주식 31.6주(3,000원/95원)를 B사에게 인도한다.

  • (차) 풋옵션 부채 3,000원

(대) 자본

3,000원

옵션계약의 결제를 기록한다. A사 자신의 주식의 발행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한다.

⑶현금 대 주식 (‘총액 실물결제’)

문단 IE30

B사가 풋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A사는 확정 금액의 현금을 인도하고 확정 수량의 주식을 수취함으로써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외한 다른 사실은 모두 ⑴ 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위 ⑴ 과 ⑵ 의 경우와 유사하게, 주당 행사가격은 98원으로 확정되어 있다. 따라서 B사가 풋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A사는 A사 유통주식 1,000주를 수취하는 대가로, B사에게 현금 98,000원(98원×1,000주)을 지급할 의무를 갖는다. A사는 다음의 회계처리를 기록한다.

20X2년 2월 1일

  • (차) 현금 5,000원

(대) 자본

5,000원

수취한 옵션 프리미엄 5,000원을 자본으로 인식한다.

  • (차) 자본 95,000원

(대) 자본

95,000원

1년 후 98,000원을 인도할 의무의 현재가치인 95,000원을 부채로 인식한다.

20X2년 12월 31일

  • (차) 이자비용 2,750원

(대) 부채

2,750원

주식상환금액에 대한 부채의 이자발생액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한다.

20X3년 1월 31일

  • (차) 이자비용 250원

(대) 부채

250원

주식상환금액에 대한 부채의 이자발생액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한다.

동일자에 B사가 풋옵션을 행사하고 총액으로 결제된다. A사는 95,000원(95원×1,000주)의 가치에 해당하는 주식을 수취하는 대가로, 현금 98,000원을 인도할 의무를 갖는다.

  • (차) 부채 98,000원

(대) 현금

98,000원

옵션계약의 결제를 기록한다.

⑷결제옵션

문단 IE31

결제옵션(현금 차액결제, 주식 차액결제 또는 현금과 주식의 교환 등)이 있는 경우, 풋옵션은 결과적으로 금융부채가 된다. 결제대안 중 하나가 현금과 주식의 교환인 경우(위 ⑶ 의 경우), A사는 현금을 인도할 의무를 위 ⑶ 의 예시에서처럼 부채로 인식한다. 그 밖의 경우, A사는 풋옵션을 파생상품부채로 회계처리한다.

뮤추얼펀드와 조합 등 해당 기업의 납입자본이 이 기준서에서 정의하는 자본이 아닌 기업

사례 7: 자본이 없는 기업

문단 IE32

이 사례는 이 기준서에서 정의하는 자본이 없는 뮤추얼펀드 등이 사용할 수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한 형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밖의 형식도 가능하다.

사례 8: 일부 항목의 자본이 있는 기업

문단 IE33

이 사례는 보유자의 요구에 따라 출자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으나, 문단 16A16B 또는 문단 16C16D에 기술하고 있는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동 문단에 기술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출자금이 이 기준서에서 정의하는 자본이 아닌 기업 등이 사용할 수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한 형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밖의 형식도 가능하다.

  • ⑴ 이 사례에서 기업은 조합원에게 지분비율만큼의 적립금을 인도할 의무를갖고 있지 않다.

복합금융상품의 회계처리

사례9: 최초인식시 복합금융상품의 분리

문단 IE34

문단 28은 최초 인식시점에 복합금융상품을 요소별로 분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의 사례는 이러한 분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준다.

문단 IE35

기업이 1차년도 초에 2,000권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사채의 만기는 3년이고, 액면금액(권당 액면금액: 1,000원)으로 발행하여, 총발행금액은 2,000,000원이다. 이자는 매년 말에 명목이자율인 연 6%로 지급된다. 사채의 만기이전에는 언제든지 사채 권당 250주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해당 사채의 발행시점에, 전환옵션이 없는 유사한 채무에 대한 현행 시장이자율은 연 9%이다.

문단 IE36

사채의 부채요소를 먼저 측정하고, 사채의 발행금액에서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잔액을 자본요소로 측정한다. 전환권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내용은 모두 동일한 사채의 시장이자율인 연 9%의 할인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부채요소의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사례10: 복수의 내재파생상품 특성이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의 분리

문단 IE37

다음 사례는 문단 31을 적용하여 복수의 내재파생상품 특성이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에서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분리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문단 IE38

발행자의 콜옵션이 포함된 전환사채의 발행금액이 60원이라고 가정한다. 발행자의 콜옵션이나 자본으로의 전환권이 없는 유사한 사채의 가치는 57원이다. 옵션가격결정모형에 기초하여, 전환권이 없는 유사한 사채에 내재된 발행자의 콜옵션 특성의 가치는 2원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경우, 문단 31에 따라 부채요소에 배분되는 가치는 55원(57원-2원)이며, 자본요소에 배분되는 가치는 5원(60원-55원)이다.

사례11: 전환상품의 재매입

문단 IE39

다음 사례는 전환상품의 재매입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보여준다. 사례의 단순화를 위하여, 발행시점의 전환상품의 액면금액은 재무제표에서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장부금액 합계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즉 발행시 할증발행차금이나 할인발행차금이 없다. 또한 사례의 단순화를 위하여, 세무상 고려사항은 무시한다.

문단 IE40

20X0년 1월 1일에 만기가 20X9년 12월 31일이며,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액면금액 1,000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이 사채는 주당 25원의 전환가격으로 A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자는 6개월마다 현금으로 지급된다. 발행일에 A사는 만기 10년의 전환권이 없는 사채를 액면이자율 11%로 발행할 수 있었다.

문단 IE41

A사의 재무제표에 이 사채의 발행시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문단 IE42

20X5년 1월 1일 전환사채의 공정가치는 1,700원이다.

문단 IE43

A사는 전환사채의 보유자에게 1,700원에 해당 전환사채를 재매입하고자 제안하였으며, 보유자는 이러한 제안을 승낙하였다. 재매입일에 A사는 만기 5년의 전환권이 없는 채무를 표시이자율 8%로 발행할 수 있었다.

문단 IE44

재매입가격은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 ⑴ 이 금액은 부채요소에 배분된 공정가치와 재매입가격 1,700원의 차이를 나타낸다.
문단 IE45

A사는 전환사채 재매입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문단 IE46

자본요소는 자본으로 남아있지만, 자본의 한 항목에서 다른 항목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사례12: 전환상품의 조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전환조건의 변경

문단 IE47

다음 사례는 전환상품의 조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지급되는 추가 대가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보여준다.

문단 IE48

20X0년 1월 1일 A사는 사례 11에 설명된 사항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액면금액 1,000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20X1년 1월 1일 보유자가 전환사채를 조기에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A사는 20X1년 3월 1일까지(즉 60일 이내) 전환되는 경우 전환가격을 20원으로 인하한다.

문단 IE49

전환조건의 변경시점에 A사 보통주의 주당 시장가격은 40원이라고 가정한다. A사가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문단 IE50

추가 대가 400원은 손실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