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2월에 발표된 IAS 32에 대한 James J Leisenring 위원의 소수의견
이러한 선도계약의 결과로 확정 선도가격의 현재가치를 부채로 기록하는 것은 그 밖의 선도계약에 대한 회계처리와 상충된다. 옵션 행사가격의 현재가치를 부채로 기록하는 것은 행사가격에 대한 현재의무가 없기 때문에 Framework(주14)과 상충하는 부채를 기록하게 된다. 두 경우 모두 계약의 대상으로 고려되는 주식이 유통주식이며, 이는 그 밖의 주식과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선도계약과 옵션계약은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IAS 39(주15)에서 요구되는 회계처리의 예외를 만들 것이 아니라,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상환특성이 독립된 파생계약이 아니라 지분상품에 내재되어 있다면(예: 상환우선주), 그러한 상환특성은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주14) 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전면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주15) IFRS 9는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은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Leisenring 위원은 또한 확정 수량의 발행자 지분상품에 대한 매입풋옵션이나 매입콜옵션이 자산이 아니라는 결론에 반대한다. 이러한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자본의 차감이 아니라 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계약은 또한 IAS 39와 일관되게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2008년 2월에 발표된 개정 IAS 32와 IAS 1에 대한 Mary E Barth와 Robert P Garnett 위원의 소수 의견
이들 위원들은, 이 개정 기준서를 공표하는 데 대한 효익이 있다는 IASB의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첫째, 결론도출근거의 문단 BC70은 개정에 따라 더 목적적합하고 이해가능성이 높은 재무보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이들 위원들은 Framework상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자본으로 표시하는 것이 목적적합한 정보를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위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현행 기준은 표시에 관한 대안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이해가능한 재무보고가 가능하게 된다.
둘째, 문단 BC70은 개정에 따라 대체로 보통주와 동등한 금융상품에 대해 더욱 일관된 분류를 요구하게 되어 비교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들 위원들은 개정으로 인해 비교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보통주와 동등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금융상품은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지만 보통주는 그러하지 않다. 또한 풋가능 금융상품과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보유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른 발행자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금융상품을, 개정에 명시된 그 밖의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일부 기업은 자본으로 분류할 것이고 그 밖의 기업은 부채로 분류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으로 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금융상품이 비슷하게 회계처리되어 비교 가능성이 낮아진다.
마지막으로, 이들 위원들은 개정이 명확한 원칙에 기초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개정은 원하는 회계 결과를 얻기 위하여 만들어진 여러 문단의 상세한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IASB가 거래설계의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규칙을 만드는 것을 시도하였지만, 명확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상황이 비슷하게 회계처리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결과는 또한 비교 가능성의 결여를 초래한다.
‘주주우선 주식인수권리 발행의 분류’의 발표에 대한 Leisenring 위원과 Smith 위원의 소수의견
Leisenring 위원은 자기지분상품을 획득하기 위한 권리를 발행하는 경우 그러한 권리는 자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그는 한 종류의 비파생 지분상품의 모든 기존 주주에게 지분비율대로 발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모집이 지분비율대로 부여되는지의 여부가, 그 거래가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문단 BC4J에서는 IASB가 거래설계의 위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분비율 기준으로 발행된 거래에만 결론을 제한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만약 그러한 점이 우려된다면, 이러한 주식인수권리의 발행과 같은 거래가 소유주와의 거래로 고려되기 위해 단순히 지분비율대로 배정되어야 한다는 선례를 도입하기보다는, Smith 위원의 반대의견에 포함된 제안사항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다.
Leisenring 위원은 부채를 결정하는 데 추가 조건을 만들기보다 어떠한 통화로든 확정 금액으로 부여된 주식인수권리는 ‘확정 대 확정’ 교환이라고 결론내리는 것을 더 선호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