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2월에 발표된 IAS 32에 대한 James J Leisenring 위원의 소수의견
이러한 선도계약의 결과로 확정 선도가격의 현재가치를 부채로 기록하는 것은 그 밖의 선도계약에 대한 회계처리와 상충된다. 옵션 행사가격의 현재가치를 부채로 기록하는 것은 행사가격에 대한 현재의무가 없기 때문에 Framework(주14)과 상충하는 부채를 기록하게 된다. 두 경우 모두 계약의 대상으로 고려되는 주식이 유통주식이며, 이는 그 밖의 주식과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선도계약과 옵션계약은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IAS 39(주15)에서 요구되는 회계처리의 예외를 만들 것이 아니라,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상환특성이 독립된 파생계약이 아니라 지분상품에 내재되어 있다면(예: 상환우선주), 그러한 상환특성은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주14) 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전면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주15) IFRS 9는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은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Leisenring 위원은 또한 확정 수량의 발행자 지분상품에 대한 매입풋옵션이나 매입콜옵션이 자산이 아니라는 결론에 반대한다. 이러한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자본의 차감이 아니라 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계약은 또한 IAS 39와 일관되게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2008년 2월에 발표된 개정 IAS 32와 IAS 1에 대한 Mary E Barth와 Robert P Garnett 위원의 소수 의견
이들 위원들은 일부 풋가능 금융상품과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 보유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른 발행자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일부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은 Framework(주16)과 상충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금융상품에 부가된 계약 조건에 따라, 보유자는 발행자에게 풋을 행사하고 현금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Framework상 부채의 정의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기업의 자원이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의무이다. 따라서 개정 범위에 포함된 금융상품은 명확히 Framework상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
(주16) 이 소수의견에서 언급하는 ‘Framework’는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이들 위원들은 Framework에 대한 예외가 이 상황에서 정당화된다는 IASB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첫째, IASB는 Framework에 대한 과제를 진행 중인데, 이 과제에서 부채의 정의를 다시 고려할 것이다. 비록 이들 위원들은 Framework 과제에서의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기준서에 대한 과제를 진행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Framework 과제에 관한 현재까지의 논의를 볼 때, IASB가 이러한 금융상품이 자본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요소에 대한 현재의 정의를 변경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둘째, 개정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는 풋가능 금융상품의 상환이나 재매입시 예상되는 현금유출액의 공시가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공시는 금융부채에 대한 공시와 비슷한데, 현행 기준에서 지분상품에 대해서는 이와 비슷한 공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공시를 요구하는 IASB의 결정은 이러한 금융상품이 사실상 부채라는 IASB의 암묵적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Framework에서는 공시가 인식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 셋째, 이들 위원들은 이러한 예외를 만드는 데 대한 원가ㆍ효익의 근거나 실무적 근거가 없다고 본다. 이 개정은 이러한 의무를 부채로 분류하는 경우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정보를 획득하고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현행 기준은 Framework의 정의에 따라, 자본이 없는 기업에게 표시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위원들은, 이 개정 기준서를 공표하는 데 대한 효익이 있다는 IASB의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첫째, 결론도출근거의 문단 BC70은 개정에 따라 더 목적적합하고 이해가능성이 높은 재무보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이들 위원들은 Framework상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자본으로 표시하는 것이 목적적합한 정보를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위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현행 기준은 표시에 관한 대안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이해가능한 재무보고가 가능하게 된다.
둘째, 문단 BC70은 개정에 따라 대체로 보통주와 동등한 금융상품에 대해 더욱 일관된 분류를 요구하게 되어 비교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들 위원들은 개정으로 인해 비교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보통주와 동등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금융상품은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지만 보통주는 그러하지 않다. 또한 풋가능 금융상품과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보유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른 발행자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금융상품을, 개정에 명시된 그 밖의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일부 기업은 자본으로 분류할 것이고 그 밖의 기업은 부채로 분류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으로 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금융상품이 비슷하게 회계처리되어 비교 가능성이 낮아진다.
마지막으로, 이들 위원들은 개정이 명확한 원칙에 기초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개정은 원하는 회계 결과를 얻기 위하여 만들어진 여러 문단의 상세한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IASB가 거래설계의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규칙을 만드는 것을 시도하였지만, 명확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상황이 비슷하게 회계처리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결과는 또한 비교 가능성의 결여를 초래한다.
‘주주우선 주식인수권리 발행의 분류’의 발표에 대한 Leisenring 위원과 Smith 위원의 소수의견
Leisenring 위원과 Smith 위원은 아래에 기술된 근거로 ‘주주우선 주식인수권리 발행의 분류’의 개정을 반대하였다.
Smith 위원은 특정 상황에서 주주우선 주식인수권리의 발행을 자본으로 회계처리하는 개념에 동의하며, IASB가 이러한 논제를 다루기 위해 IAS 32를 ‘극히 좁은 범위로 개정’할 것을 요청한 2009년 7월의 IFRIC과 스태프의 제안을 모두 지지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변경이 극히 좁은 범위가 아니며, 기업이 투기적인 외화 거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분상품을 사용하고 그러한 거래를 자본거래로 거래설계를 하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므로 개정에 반대한다. 이러한 점은 IAS 32의 결론도출근거에서 IASB가 명시한 우려이기도 하다.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에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개정의 문구가 너무 포괄적이고 거래설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Smith 위원은 동일 종류의 자본이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타당하다고 본다. 어떠한 제한도 없다면 기업은, 예를 들어, 외화매매를 하는 지사를 설립하여 비지배지분에 주식을 발행하고 그러한 주식을 연결실체에서 하나의 자본 종류로 볼 수 있다.
스태프는 원하는 회계처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자본 종류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외부검토의견에서 나타낸 우려를 인지하였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거래설계의 기회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특정 종류의 모든 기존 소유주에게만이 아니라) 지분상품의 모든 기존 소유주에게 지분비율로 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 IASB가 이러한 개정을 적용하고자 의도한 대부분의 거래에 개정사항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개정의 범위를 좁히는 대신, IASB는 이러한 개정에 따라 ‘하나의 새로운 종류의 주식을 오늘 만들 수 있고 일분 뒤에 그러한 종류로 주식을 발행하고.... 손익계산서에 반영됨이 없이 외화 투기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단순히 인식하기만 하였다. Smith 위원은 IASB가 다른 대안들을 더 발굴했어야 한다고 본다. Smith 위원은 개정사항이 적절한 거래에 적용되도록 하면서도 개정의 범위를 좁혀 거래설계를 제한하는 방법을 사실상 제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조사했어야 한다고 본다.
Smith 위원은 예외를 충족하는 지분상품 종류에 어떠한 제한사항을 둔다면, 거래설계의 기회는 유의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개정에 포함되었을 수 있는, 예외를 제한할 요소와 지표는 여러 개가 있다. 예를 들어, 비지배지분은 지분상품 종류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개정에서 명시했을 수도 있다. 또한 개정에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지분상품 종류에서 제공되는 자본의 금액이 다른 자본의 종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분상품 종류에 한정하여 예외가 충족되도록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 (1) 해당 종류의 소유권은 분산되어 있다.
- (2) 해당 종류는 거래소에 등록되고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된다.
- (3) 해당 종류의 주식은 발행될 때 대부분 공모로 모집되었고 둘 이상의 국가에서 판매되었으며 주식에 대해 후속적으로 주식인수권리를 부여한다는 합의가 없었다.
명백하게, 이러한 조건들의 결합 및 그 밖의 대안들도 거래설계의 기회를 제한하는 데 사용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Smith 위원은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며, IASB가 예외를 충족하는 지분상품 종류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도입하지 않아 극히 제한적인 개정을 하지 못했다고 본다.
Leisenring 위원은 자기지분상품을 획득하기 위한 권리를 발행하는 경우 그러한 권리는 자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그는 한 종류의 비파생 지분상품의 모든 기존 주주에게 지분비율대로 발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모집이 지분비율대로 부여되는지의 여부가, 그 거래가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문단 BC4J에서는 IASB가 거래설계의 위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분비율 기준으로 발행된 거래에만 결론을 제한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만약 그러한 점이 우려된다면, 이러한 주식인수권리의 발행과 같은 거래가 소유주와의 거래로 고려되기 위해 단순히 지분비율대로 배정되어야 한다는 선례를 도입하기보다는, Smith 위원의 반대의견에 포함된 제안사항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다.
Leisenring 위원은 부채를 결정하는 데 추가 조건을 만들기보다 어떠한 통화로든 확정 금액으로 부여된 주식인수권리는 ‘확정 대 확정’ 교환이라고 결론내리는 것을 더 선호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