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회피(문단 71~102)
위험회피수단(문단 72~77)
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수단(문단 72와 73)
매도옵션의 잠재적 손실은 관련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잠재적 가치변동 이익보다 유의적으로 클 수 있다. 즉, 매도옵션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변동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비효과적이다. 따라서 매도옵션은 위험회피수단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매입옵션(다른 금융상품에 내재된 매입옵션 포함)을 상쇄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예: 중도상환가능채무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된 매도콜옵션). 반면에 매입옵션은 손실 이상의 잠재적 이익을 가지므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으로 인한 손익변동위험을 감소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매입옵션은 위험회피수단의 조건을 충족한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은 당해 기업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니므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
위험회피대상항목(문단 78~84)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지분법이 투자주식의 공정가치 변동이 아닌 피투자기업의 손익 중 투자기업의 지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은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연결이 투자주식의 공정가치 변동이 아닌 종속기업의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다르다. 이는 투자지분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가 아니라 외화위험의 회피이므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문단 78~80)
사업결합에서 사업을 취득하기로 하는 확정계약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없다. 다만, 외화위험에 대하여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외화위험이 아닌 다른 회피대상위험은 특정하여 식별할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른 위험은 일반적인 사업위험이다.
문단 80에 따르면, 예상거래가 거래를 체결한 기업(지배기업,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또는 지점을 포함한다)의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되며 외화위험이 연결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결실체내 예상거래의 외화위험은 연결재무제표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연결실체내 예상거래의 외화위험이 연결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연결실체내 거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거래의 예로는 관련된 외부거래가 없는 경우의 연결실체내 기업 간 로열티, 이자 또는 경영자문수수료의 지급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연결실체내 예상거래의 외화위험이 연결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연결실체내 거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거래의 예로는 연결실체의 외부당사자에게 재고자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경우에 연결실체내 기업 간 재고자산에 대한 예상매출이나 예상매입을 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유형자산을 제조하는 연결실체 내의 한 기업이 유형자산을 영업에 사용할 연결실체내 다른 기업에게 유형자산을 매도하는 연결실체내 예상거래도 연결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결실체내 예상거래가 매입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된다면, 매입기업이 그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유형자산의 최초인식 금액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연결실체내 예상거래에 대한 위험회피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한다면, 문단 95(1)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은 위험회피대상거래의 외화위험이 연결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기업은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의 모든 변동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의 변동 중 특정된 가격이나 그 밖의 변수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변동(일방의 위험)만을 지정할 수도 있다. (지정된 위험과 주요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위험회피수단인 매입옵션의 (시간가치가 아닌) 내재가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일방의 위험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기업은 일반상품의 예상매입에서 가격 상승으로 인한 미래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특정 수준을 초과하는 가격 상승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손실만이 지정된다. 시간가치는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는 예상거래의 구성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옵션의 시간가치는 회피대상위험에 포함되지 않는다(문단 86(2)).
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문단 81과 81A)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일부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면, 그 지정부분은 당해 자산이나 부채의 전체 현금흐름보다 작아야 한다. 예를 들면, 유효이자율이 LIBOR보다 낮은 부채의 경우 (1) 원금과 LIBOR 이자의 합계에 상당하는 부채의 부분과 (2) 부(-)의 잔여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전체의 모든 현금흐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고, 하나의 특정 위험(예: LIBOR의 변동으로 인한 변동위험)에 대해서만 위험회피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유효이자율이 LIBOR - 1%인 금융부채의 경우, 부채 전체(원금과 LIBOR - 1% 이자의 합계)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LIBOR의 변동으로 인한 당해 부채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할 수 있다. 문단 AG100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효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대일이 아닌 다른 위험회피비율을 선택할 수도 있다.
또 고정금리조건 금융상품이 발행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위험회피를 시작하였고 그 사이에 이자율이 변동되었다면, 당해 금융상품의 계약상 이자율보다 높은 기준금리에 상당하는 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정은 최초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시점에 당해 금융상품을 매입하였다는 가정에서 계산된 유효이자율보다 기준금리가 낮은 경우에 가능하다. 예를 들어, LIBOR가 4%일 때, 고정금리부 금융자산 100원을 유효이자율 6%로 매입하고 일정 기간 이후(LIBOR가 8%로 상승하고, 당해 자산의 공정가치가 90원으로 하락한 시점)에 위험회피를 시작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만약 당해 금융자산을 최초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시점에 매입한다면, 당해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90원이며 유효이자율은 9.5%가 될 것이다. LIBOR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으므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는 LIBOR 8%에 해당하는 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계약상 이자 현금흐름
- (2) 현재 공정가치(90원)와 만기 상환금액(100원)의 차이
문단 81에 의하면, 기업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전체 변동 이외에도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금융상품의 모든 현금흐름을 (모든 위험이 아닌) 일부 위험으로 인한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의 변동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 (2)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모든 위험이나 일부 위험만으로 인한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의 변동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즉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의 ‘일부’를 모든 위험이나 일부 위험만으로 인한 변동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위험 및 일부가 금융상품의 별도로 식별가능한 구성요소이어야 하며, 지정된 위험 및 일부의 변동으로 인한 전체 금융상품의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의 변동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무위험이자율이나 기준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의 변동에 대해 위험회피된 고정금리부 금융상품의 경우, 무위험이자율이나 기준이자율은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의 별도로 식별가능한 구성요소이며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다고 간주된다.
- (2) (3) 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은 별도로 식별할 수 없으며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하지 않아 금융상품의 위험이나 일부로 지정될 수 없다.
- (3) 인식된 인플레이션연계채권(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없다고 가정한다)의 현금흐름 중 계약상 특정된 인플레이션 부분이 그 금융상품의 기타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 인플레이션 부분은 별도로 식별가능하며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하다.
비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문단 82)
시장이자율 변동이 회사채의 가격에 미치는 효과와는 달리,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의 구성요소의 가격변동이 당해 비금융항목의 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개별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는 그 항목 전체나 외화위험에 대해서만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된다. 예를 들면,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건이 서로 다르더라도(예: 브라질산 커피의 예상매입거래를 유사한 조건으로 컬럼비아산 커피를 매입하기로 하는 선도계약을 이용하여 위험회피하는 경우),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등 문단 88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때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효과를 개선할 수 있다면, 위험회피수단의 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금액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위험회피대상항목(예: 브라질산 커피 거래)과 위험회피수단(예: 컬럼비아산 커피 거래)의 통계적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두 변수(브라질산 커피와 컬럼비아산 커피의 단위당 가격)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다면, 기대위험회피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위험회피비율을 설정하기 위하여 회귀선의 기울기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회귀선의 기울기가 1.02라면, 위험회피수단 1단위에 위험회피대상항목 0.98단위를 기초로 한 위험회피비율이 기대위험회피효과를 최대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회피관계는 위험회피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비효과적인 부분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항목집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문단 83과 84)
특정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아닌 전체 순포지션(예: 유사한 만기를 갖는 모든 고정금리부 금융자산과 고정금리부 금융부채의 순액)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초항목 중 일부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순포지션의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한 경우의 손익효과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사한 위험과 조건을 가진 자산 100원과 부채 90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순노출액 10원을 위험회피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자산 중 10원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정방법은 자산과 부채가 고정금리조건 금융상품으로서 공정가치위험회피이거나 자산과 부채가 변동금리조건 금융상품으로서 현금흐름위험회피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외화 100으로 매입하기로 하는 확정계약과 외화 90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확정계약을 보유하고 있다면, 파생상품을 취득하여 외화 100의 확정매입계약 중 외화 10에 대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함으로써 순액인 외화 10을 위험회피할 수 있다.
위험회피회계(문단 85~102)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예를 들면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고정금리부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위험회피는 채무상품의 발행자나 보유자가 적용할 수 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예를 들면 변동금리조건 채무상품을 고정금리조건 채무상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즉,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미래이자지급액인 미래 거래의 위험회피) 스왑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확정계약의 위험회피(예: 고정가격으로 연료를 구입하기로 하는 미인식 확정계약과 관련된 연료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는 공정가치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회피는 공정가치위험회피이다. 그러나 문단 87에 의하면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는 선택적으로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위험회피효과는 최소한 연차재무제표나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평가한다.
이 기준서는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다.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방법은 위험관리전략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포지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험회피수단의 금액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위험회피전략을 가진다면, 위험회피수단의 금액을 조정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위험회피의 형태에 따라 다른 평가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위험회피전략에 관한 공식적인 문서화에는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이러한 평가절차에는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포함하여 평가하는지 여부와 위험회피수단의 시간가치를 제외하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인 자산, 부채, 확정계약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주요 조건이 동일하다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와 현금흐름의 변동은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후속 기간에 서로 완전히 상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계약단위의 수량과 원금, 기간, 재조정시점, 이자와 원금의 수령일과 지급일 및 이자율 측정의 근거가 동일하다면, 이자율스왑은 효과적인 위험회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반상품매입예상거래를 선도계약으로 위험회피하는 경우 선도계약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당해 위험회피관계는 효과적인 위험회피가 될 가능성이 높다.
- (1) 선도계약이 위험회피대상 예상매입거래와 동일한 시기와 장소에서 동일한 수량의 동일한 상품을 매입하는 계약이다.
- (2) 계약시점에 선도계약의 공정가치가 영(0)이다.
- (3) 선도가격과 현물가격 차이의 변동을 위험회피효과평가에서 제외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기대현금흐름이 일반상품의 선도가격에 기초하여 변동한다.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의 일부분만을 상쇄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위험회피효과는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 또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파생상품을 이용한 이자율위험회피는 완전히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려면, 위험회피가 기업의 일반적인 사업위험과 관련되지 않고, 식별하여 지정한 특정위험과 관련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의 진부화 위험이나 정부에 의한 부동산 수용위험에 대한 위험회피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러한 위험은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할 수 없다.
이자율위험의 경우, 이자율위험에 노출된 순액이 당해 위험을 발생시키는 특정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또는 특정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집합 또는 일부)와 관련된다면, 당해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을 만기별로 집계하고 각 기간별 이자율위험에 노출된 순액을 파악하여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위험회피효과는 당해 자산이나 부채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다.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스왑의 고정이자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고정이자율이 정확하게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스왑의 변동이자율과 이자부자산이나 이자부부채의 변동이자율도 일치할 필요는 없다. 스왑의 공정가치는 순결제액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스왑의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의 변동폭이 동일하다면, 순결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스왑의 고정이자율이나 변동이자율이 변동될 수 있다.
위험회피효과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위험회피가 효과적임을 제시하였던 최종일부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다. 그러나 위험회피효과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건이나 상황변화를 식별하고, 당해 사건이나 상황변화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위험회피가 효과적이었음을 제시할 수 있다면, 당해 사건이나 상황변화가 발생한 날부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다.
위험회피효과의 평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위험회피관계가 지정된 후속 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가)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과거 변동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과거 변동을 비교한다.
- (나)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과거 변동 사이에 높은 통계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한다.
- 문단 AG100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험회피효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대일이 아닌 다른 위험회피비율을 선택할 수도 있다.
- (2)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80~125%의 범위에 있다. 예를 들면, 실제 결과가 위험회피수단에서 손실 120원이 발생되고, 비파생상품에서 이익 100원이 발생되는 경우 상쇄효과는 120%(120/100) 또는 83%(100/120)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예에서 위의 (1) 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위험회피관계가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갖는 것으로 본다.
위험노출항목의 100%보다 작은 부분(예: 85%)을 위험회피하고자 한다면, 위험노출항목의 85%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며, 이렇게 지정된 항목의 85%에 해당하는 변동에 기초하여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한다. 그러나 지정된 위험노출항목의 85%를 위험회피하는 경우, 문단 AG100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험회피효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대일이 아닌 다른 위험회피비율을 사용할 수도 있다.
문단 74(1)에 의하면, 기업은 옵션계약의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를 구분하여 옵션계약의 내재가치의 변동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상거래와 위험회피수단의 주요 조건이 동일한 경우, 그러한 지정은 예상거래의 일방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함으로써 완전히 효과적인 위험회피관계를 가져올 수 있다.
만일 기업이 예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방의 위험에 대해 매입옵션 전체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다면 위험회피관계가 완전히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옵션에 대해 지급한 프리미엄은 시간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나, 문단 AG99BA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정된 일방의 위험은 옵션의 시간가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급한 옵션 프리미엄의 시간가치와 관련된 현금흐름과 지정된 회피대상위험 사이에는 상쇄효과가 없을 것이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원래의 계약상대방을 청산 계약상대방으로 교체하는 효과와 문단 91(1)(나)와 문단 101(1)(나)에 기술한 관련 변경의 효과는 위험회피수단의 측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위험회피효과의 평가 및 측정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다음의 (1) ~(9)와 문단 AG115~AG132에서 설명하는 절차를 준수한다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한다.
- (1) 위험관리절차의 일부로서 이자율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포트폴리오를 식별한다. 포트폴리오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만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모두로 구성될 수도 있다. 기업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식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포트폴리오별로 아래 지침을 적용한다.
- (2) 계약상 재조정시점이 아닌 예상 재조정시점에 기초하여 포트폴리오의 재조정기간을 분석한다. 재조정기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금흐름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기간에 분류하거나 계약단위원금을 재조정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의 모든 기간에 분류하는 방법이다.
- (3) 이러한 분석에 따라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금액을 결정한다. 식별한 포트폴리오의 자산이나 부채 중 회피하려고 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순액이 아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 이 금액은 문단 AG126(2)에 따른 위험회피효과평가에 사용되는 백분율을 결정하게 된다.
- (4) 회피하고자 하는 이자율위험을 지정한다. 이러한 위험은 위험회피의 대상이 되는 각 개별항목의 이자율위험의 일부(예: LIBOR 등 기준금리)가 될 수 있다.
- (5) 각 재조정기간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한다.
- (6) 위의 (3) ~(5)의 지정을 이용하여, 위험회피지정기간에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기대되는지를 지정시점과 후속 기간에 평가한다.
- (7) 위 (2) 에서 결정한 예상 재조정시점에 기초하여, 위 (3) 에서 지정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 (4) 에서 지정한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부분을 주기적으로 측정한다. 공식적인 문서에 포함된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 결과 실제로 위험회피효과가 높은 것으로 결정된다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재무상태표에서는 문단 89A에서 설명한 별도 항목 중 하나로 인식한다. 공정가치의 변동을 개별 자산이나 개별 부채에 배분할 필요는 없다.
- (8) 위의 (5) 에서 지정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측정하여 그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는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한다.
- (9) 위 (7) 의 공정가치 변동과 위 (8) 의 공정가치 변동의 차이는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주2)이며,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주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고려되는 중요성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이러한 접근방법은 문단 AG116 이하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접근방법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이자율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만 적용한다.
문단 AG114(1)에서 식별한 포트폴리오는 자산과 부채를 포함할 수 있으며, 자산만을 포함하거나 부채만을 포함할 수도 있다. 당해 포트폴리오는 위험회피하고자 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금액을 결정할 때 사용한다. 그러나 포트폴리오 자체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문단 AG114(2)를 적용할 때, 시장이자율로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과 예상만기일 중 이른 날을 개별항목의 예상 재조정시점으로 결정한다. 이러한 예상 재조정시점은 위험회피 개시시점과 위험회피기간에 중도상환율, 이자율 및 중도상환율과 이자율의 상호관계에 관한 정보와 예상치 등 이용가능한 정보와 과거 경험에 기초하여 추정한다. 과거 경험이 없거나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유사한 금융상품 집합의 경험을 사용한다. 이러한 추정치는 과거 경험에 기초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갱신한다. 중도상환이 가능한 고정금리조건 항목의 경우 예상 재조정시점은 중도상환이 예상되는 날과 시장이자율로 조정되는 날 중 이른 날이다. 유사한 항목의 집합의 경우 예상 재조정시점에 기초한 재조정기간 분석은 개별항목을 각 기간에 배분하는 방법 외에 집합의 백분율을 각 기간에 배분하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이와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원금감소대여금을 예상 재조정시점에 기초하여 각 기간에 배분할 때 중도상환율 배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분방법은 기업의 위험관리절차와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문단 AG114(3)의 지정에 관한 예를 들면, 특정 재조정기간에 고정금리부 자산 100원과 고정금리부 부채 80원을 보유하며, 전체 순포지션 20원을 위험회피하기로 결정한다면, 20원의 금액(자산의 일부)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주3) 이러한 지정은 개별자산이 아닌 특정 통화의 금액(즉, 달러, 유로, 파운드 또는 랜드의 금액)으로 표시한다. 따라서 위험회피대상금액이 추출되는 전체 자산이나 부채(위의 예에서는 자산 100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주3) 이 기준서에서는 적용조건을 갖춘 자산이나 부채의 어떤 금액으로도 지정이 가능하다. 즉 이 예에서는 영(0)원에서 100원의 범위내의 자산 금액을 지정할 수 있다. ↩
- (1) 회피대상위험인 이자율위험의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가 변동되는 항목이다.
- (2) 개별적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였다면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였을 항목이다. 특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는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예: 요구불예금과 일부 정기예금)의 공정가치는 요구하면 지급할 금액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최초일로부터 할인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항목은 금융상품 보유자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 위의 예에서 위험회피대상 포지션은 자산의 특정 금액이다. 따라서 요구불 특성을 가진 부채는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구성하지 않으며,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자산의 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위험회피하려고 하는 포지션이 부채의 금액이라면,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금액은 중도에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부채를 제외한 고정금리부 부채에서 산출하여야 하며, 문단 AG126(2)에 따라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 백분율은 중도에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부채를 제외한 다른 부채의 백분율로 계산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특정 재조정기간에 요구불예금 40원과 요구불 특성이 없는 부채 60원으로 구성되는 고정금리부 부채 100원과 고정금리부 자산 70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전체 순포지션 30원을 위험회피하려고 한다면, 요구불 특성이 없는 부채의 50%(주4) 또는 30원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주4) 30원 ÷ (100원 - 40원) = 50% ↩
문단 88(1)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과 문서화 등 그 밖의 조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서 이러한 지정과 문서화는 위험회피대상금액을 식별하기 위한 모든 변수와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정책을 포함한다. 또한 다음 사항도 포함한다.
- (1)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포함되는 자산과 부채 및 포트폴리오에서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기 위한 기준
- (2) 재조정시점을 추정하는 방법. 이러한 추정방법에는 중도상환율 추정치의 기초가 되는 이자율 가정과 그러한 추정치를 변경하는 근거를 포함한다. 자산이나 부채가 위험회피대상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시점에 최초 추정할 때와 그 이후 당해 추정치를 수정할 때에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다.
- (3) 재조정기간의 수와 지속기간
- (4)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빈도와 문단 AG126에서 규정한 두 가지 방법 중 적용할 방법
- (5)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는 자산이나 부채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과 문단 AG126(2)에서 설명한 방법에 따라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백분율
- (6) 문단 AG126(2)에서 설명한 방법에 따라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할 때, 다음의 평가방법 중에서 선택한 방법
- (가) 각 재조정기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 (나) 모든 기간에 대하여 집합적으로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 (다) 위 (가) 와 (나) 의 방법을 결합하여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 위험회피관계의 지정과 문서화에 포함된 정책은 기업의 위험관리절차와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정책의 변경은 시장상황과 그 밖의 요소의 변경에 근거할 때 정당화되며, 기업의 위험관리 절차와 목적에 근거하고 부합하여야 한다.
문단 AG114(5)의 위험회피수단은 하나의 파생상품일 수 있으며, 문단 AG114(4)에서 지정한 회피대상 이자율위험에 노출된 파생상품의 포트폴리오(예: 모두 LIBOR의 변동위험에 노출된 이자율스왑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파생상품의 포트폴리오는 위험을 상쇄하는 포지션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옵션이나 순매도옵션을 포함할 수는 없다. 이 기준서에서는 매입옵션을 상쇄하기 위하여 매도옵션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매도옵션이나 순매도옵션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5) 문단 AG114(3)에 따라 지정한 금액을 하나 이상의 재조정기간에 걸쳐 위험회피수단으로 위험을 회피한다면, 그 위험회피수단은 모든 회피대상기간에 배분한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서는 위험회피수단의 잔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주6), 전체 위험회피수단을 당해 재조정기간에 배분하여야 한다.
문단 AG114(7)에 따라 중도상환가능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을 측정할 때, 이자율 변동은 두 가지 면에서 중도상환가능항목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이자율 변동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공정가치와 중도상환가능항목에 포함된 중도상환옵션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문단 81에 의하면,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면,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일부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도상환가능항목의 경우, 문단 81A에 의하면, 계약상 재조정시점이 아닌 예상 재조정시점을 기준으로 회피대상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의 변동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일부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이자율의 변동이 예상 재조정시점에 미치는 효과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을 결정할 때 반영된다. 따라서 예상 재조정시점이 수정(예: 예상 중도상환금액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함)되거나 실제 재조정시점이 예상 재조정시점과 다른 경우 문단 AG126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한다. 반면에, 예상 재조정시점의 변동이 (1) 명백히 위험회피대상 이자율변동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 (2) 위험회피대상 이자율의 변동과 관련이 없으며
- (3) 위험회피대상 이자율로 인한 변동에서 신뢰성 있게 분리될 수 있다면(예: 이자율 변동이 아닌 인구통계학적 요인이나 세법의 변동에서 명확하게 발생한 중도상환율의 변동), 당해 예상 재조정시점의 변동은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을 결정할 때 제외한다. 예상 재조정시점의 변동 원인을 명백히 알 수 없거나, 위험회피대상 이자율로 인한 변동과 기타 요인에 의한 변동을 신뢰성 있게 분리할 수 없다면, 이러한 변동은 위험회피대상 이자율의 변동에 의한 것으로 가정한다.
이 기준서는 문단 AG114(7)에서 설명한 금액(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액)을 결정하는 기법을 특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측정을 하기 위하여 통계적인 기법이나 기타의 추정기법을 사용한다면, 위험회피대상항목을 구성하는 자산이나 부채를 모두 개별적으로 측정하여 얻을 수 있는 값과 거의 근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과 동일하다는 가정은 적절하지 않다.
문단 89A에 의하면, 특정 재조정기간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자산이라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변동은 하나의 별도 항목으로 자산에 표시하여야 한다. 반면에, 특정 재조정기간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부채라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변동은 하나의 별도 항목으로 부채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별도 항목은 문단 AG114(7)에서 설명한 재무상태표 항목이며, 이를 특정 개별자산이나 개별부채에 반드시 배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AG114(9)에 의하면, 비효과적인 부분(주7)은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과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의 차이이다. 이러한 차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식별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의 예는 다음과 같다.
(주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고려되는 중요성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 (1) 실제 재조정시점이 예상 재조정시점과 다르거나 예상 재조정시점이 수정된 경우
- (2) 위험회피대상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항목이 손상되거나 제거된 경우
- (3) 위험회피수단의 지급일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지급일이 다른 경우
- (4) 그 밖의 요인(예: 위험회피대상항목 중 일부가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기준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을 발생시키며, 이로 인한 비효과적인 부분이 크지 않아서 당해 포트폴리오 전체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각 경우에 위험회피효과는 개선될 것이다.
- (1) 중도상환 형태의 차이를 고려하여 중도상환특성이 서로 다른 항목별로 현금흐름을 구분하는 경우
- (2)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항목의 수가 많은 경우. 적은 항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 하나의 항목이 예상과는 달리 이르거나 늦게 상환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큰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한다. 반면에, 많은 항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경우 중도상환의 형태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 (3) 재조정기간의 간격을 좁히는 경우(예: 3개월보다는 1개월의 재조정기간). 재조정기간의 간격을 좁힐수록 재조정기간 내에서 다음 (가) 와 (나) 의 불일치로 인한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 (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재조정시점과 지급일
- (나) 위험회피수단의 재조정시점과 지급일
- (4)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변동(예: 중도상환예상금액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험회피수단의 금액을 조정하는 빈도를 증가시키는 경우
주기적으로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한다. 위험회피효과 평가일과 다음 평가일 사이에 추정된 재조정시점이 변경된다면,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금액을 계산한다.
- (1)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문단 AG114(8) 참조)과 위험회피대상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전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변동의 차이(위험회피대상 이자율의 변동이 내재된 중도상환옵션의 공정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
- (2) 다음의 절차를 거쳐 산출된 근사치
- (가)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한 최종일에 추정된 재조정시점에 기초하여, 위험회피대상이 되는 각 재조정기간에 포함된 자산이나 부채의 백분율을 산정한다.
- (나) 수정된 추정치에 기초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위에서 산정한 백분율을 해당 재조정기간의 수정된 추정금액에 적용한다.
- (다) 수정된 위험회피대상 추정금액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변동을 산정하고, 이를 문단 AG114(7)에 따라 표시한다.
- (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문단 AG114(8) 참조)과 (다) 에서 산정한 금액의 차이를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인식한다.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할 때, 기존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추정 재조정시점의 수정과 새로운 자산이나 부채의 발생을 구분하며, 오직 전자의 경우에만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한다. 추정 재조정시점에 대한 모든 수정(기존 항목을 기간별로 재배분하는 것을 포함)은 재조정기간의 추정금액을 수정하고(문단 AG126(2)(나) 참조)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할 때 반영한다. 다만, 문단 AG121에 따라 제외되는 것은 제외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한 후, 마지막으로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한 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자산이나 부채를 포함한 모든 자산이나 부채를 각 재조정기간별로 분류한다. 그리고 각 재조정기간별로 새로운 금액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새로운 백분율을 위험회피대상 백분율로 지정한다. 다음 위험회피효과 평가일에 문단 AG126(2)에서 설명한 절차를 반복한다.
최초에 특정 재조정기간으로 분류된 항목이 (1) 예상보다 이른 중도상환이나 (2) 손상이나 매각에 의한 감액 등으로 제거될 수 있다. 이 경우, 문단 AG114(7)에서 설명한 별도 항목에 포함된 공정가치 변동금액 중 제거되는 항목과 관련된 부분은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여 당해 항목의 제거에 따른 손익에 포함한다. 이때 제거되는 항목이 포함된 재조정기간을 알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당해 항목을 제거하는 재조정기간을 결정하고 문단 AG114(7)에서 설명한 별도 항목에서 제거할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특정 항목의 제거시점에 그 항목이 포함된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면, 당해 항목은 그 기간에서 제거한다. 그 항목이 포함된 기간을 결정할 수 없다면, 예상보다 많은 중도상환금액으로 인해 제거되는 경우 당해 항목은 가장 이른 재조정기간에서 제거하고, 당해 항목의 매각이나 손상으로 인해 제거되는 경우 당해 항목은 제거되는 항목이 포함된 모든 재조정기간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또한 재조정기간의 종료시점에 제거되지 아니한 그 재조정기간과 관련된 금액은 당해 기간의 종료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문단 89A 참조). 예를 들어, 항목을 세 개의 재조정기간에 분류한다고 가정하자. 이전의 재지정시점에 재무상태표상 하나의 별도 항목으로 보고한 공정가치 변동은 자산 25원이며, 기간 1, 2, 3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각 7원, 8원, 10원이다. 다음 재지정시점에 기간 1에 속한 자산은 실현되거나 다른 기간으로 재분류된다. 따라서 7원은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결과 기간 1과 기간 2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각 8원과 10원이 된다. 이러한 잔여기간에 속한 금액은 필요한 경우 문단 AG114(7)에서 설명한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라 조정한다.
문단 AG128~AG129의 요구사항에 대한 예를 들기 위해 포트폴리오의 백분율을 각 재조정기간에 배분하여 자산을 분류한다고 가정하자. 또 처음 두 재조정기간에 각각 100원을 분류한다고 가정하자. 첫 번째 재조정기간의 종료시점에 자산 110원이 예상된 상환과 예상하지 못한 상환으로 인해 제거되는 경우 문단 AG114(7)에서 설명한 별도항목 중 첫 번째 기간에 속한 금액 전액과 두 번째 기간에 관련되는 금액의 10%를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특정 재조정기간의 위험회피대상금액이 자산이나 부채의 제거와 관계없이 감소한다면, 문단 AG114(7)에서 설명한 별도 항목 중 감소된 부분에 관련되는 금액은 문단 92에 따라 상각한다.
이 기준서에 따라 종전에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처리하던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문단 AG114~AG131에서 설명한 접근방법을 적용하려면, 문단 101(4)에 따라 종전에 지정한 현금흐름위험회피를 취소하고 문단 101(4)의 규정을 적용한다. 또 당해 위험회피를 공정가치위험회피로 재지정하고 문단 AG114~AG131에서 설명한 접근방법을 후속 기간에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경과규정(문단 103~108C)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