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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 27(2003년 전부 개정)에 대한 Tatsumi Yamada 위원의 소수의견

문단 DO1

Yamada위원은 연결대차대조표에서 소수주주지분의 자본으로의 분류변경은 개선과제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반대한다. 결론도출근거 문단 BCZ158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수주주지분이 개념체계(Framework)(주23)의 부채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부채나 지배기업주주지분과 별도로 소수주주지분을 표시하는 현재 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Yamada위원은 동의한다. 그러나 이 규정이 지금 단계에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Yamada위원은 현행 연결 실무에 광범위하고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될 분류방법을 변경하기 전에, 이러한 변경과 관련된 다양한 논점을 IASB가 광범위하게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점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목적과 그에 따른 회계처리절차에 대한 검토가 포함된다. 문단 BC27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IASB가 결론을 내렸더라도, Yamada위원은 인식과 측정에 대하여 광범위한 검토를 완료하기 전에 소수주주지분의 계정분류와 관련한 결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주24)

(주23)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전면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주24) IAS 27(2003년 전부 개정) 문단 BC27은 2008년에 IAS 27에 대한 개정의 일부로 삭제되었다. 그 문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ASB는 이러한 결정이 소수주주지분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의문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인정하였지만, 제안된 표시가 현행 기준 및 Framework와 일관되고 연결대차대조표에서 부채 또는 지배기업주주지분으로 표시하는 것보다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IASB는 인식과 측정의 문제들은 사업결합에 대한 과제의 일환으로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상호참조가 갱신되었다.

2008년 1월에 공표된 IAS 27 개정 내용 중 비지배지분과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의 회계처리에 대한 Philippe Danjou, Jan Engstrom, Robert P Garnett, Gilbert Gelard 및 Tatsumi Yamada 위원의 소수 의견

상호참조가 갱신되었다.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

문단 DO2

전통적으로, 연결재무제표의 목적에 대하여 두 가지 관점이 있다. 그러한 목적은 지배기업의 관점과 경제적 실체의 관점에 함축되어 있다. Yamada 위원은 IAS 27 소수주주지분의 분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그러한 목적(즉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Yamada 위원은 IASB가 이러한 근본적인 논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제적 실체의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단 DO3

단계적 취득이 사업결합과제 제2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사업결합과제는 개선과제에 속하는 IAS 27을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증가하는 경우, IASB는 지배기업이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대가와 지배기업이 취득한 지분의 장부가치의 차이를 자본의 일부로 인식한다고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변동을 영업권금액에서 조정하는 현행 실무와는 다르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지배력을 유지하지만 소유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지배기업이 받은 대가와 이전된 소유지분의 장부가치의 차이 또한 자본으로 인식하는데, 이는 현행 실무가 차익이나 차손으로 인식하는 것과 다르다. Yamada 위원은 이 논의의 결과가 소수주주지분을 자본으로 분류하는 의사결정에 의하여 기정사실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 회계처리의 변경은 근본적인 것이고, 연결재무제표를 결정하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한 의사결정은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 세심하게 고려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Yamada 위원은 생각한다. Yamada 위원은 소수주주지분의 분류와 관련된 IAS 27의 개정이 사업결합과제 제2단계가 완료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단 DO4

이 기준서 문단 23B96은 이러한 거래를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상대적 지분을 조정하여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추가로 취득한 영업권과 종속기업 순자산에 인식되지 않은 공정가치 증가분은 자본에서 차감된다. 이 위원들은 이러한 회계처리가 거래의 경제적 측면을 충실하게 표현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문단 DO5

이 위원들은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증가는 지배기업에 효익을 추가로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지배력을 이미 획득하였더라도 소유지분율이 더 커지면 지배기업의 시너지 효과를 증가시킬 것이다. 예를 들어 법에서 정한 법적 기준치를 충족하여 종속기업에 대한 재량권이 지배기업에 추가되는 경우이다. 추가 소유지분을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 이러한 추가 효익은 추가 소유지분의 매수가격에 반영된다. 이 위원들은 지배기업이 비지배지분을 취득하면 이전대가가 취득한 추가 지분에 귀속되는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되는 영업권을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위원들은 이 금액에 지배력을 획득한 이후 종속기업 순자산의 인식되지 않은 공정가치 증가가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원가-효익 고려사항에 기초하여 이 위원들은 이것이 추가로 취득한 영업권의 상당히 가까운 값이라고 생각한다.

문단 DO6

Danjou, Gelard 및 Yamada 위원은 개념체계(Framework)(주25)에 따라 비지배지분은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연결실체내의 자본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위원들은 연결재무제표의 목적(즉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과 보고기업의 정의에 대한 논쟁이 개념적으로 정리될 때까지 지배기업과 비지배지분 간의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는 지배기업이 자신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래의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관점에서 비지배지분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의 보통주 지분과 동등하게 간주될 수 없다.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의 보유자들은 연결실체의 영업과 순자산에 관련된 동일한 위험과 보상을 나누지 않는다.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은 해당 종속기업과 관련된 위험과 보상만 나누기 때문이다.

(주25)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문단 DO7

또 Danjou 위원과 Gelard 위원은 IFRS 3(2008년 전부 개정)에서 사업결합 시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가 아닌 피취득자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시한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FRS 3(2008년 전부 개정)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207에서는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이 대안에 따른 측정보다 개념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은 지배력을 획득한 날에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종속기업의 영업권 부분이 그 날의 자산이고, 후속적으로 비지배지분을 취득하는 시점에 더 이상 자산이 아닐 개념적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단 DO8

Garnett 위원은 지배ㆍ종속관계가 성립된 후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의 변동에 대한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결론도출근거 BCZ168~BCZ179 참조). 지배기업 소유주를 위하여 그러한 변동 결과를 재무제표에 명확히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단 DO9

Garnett 위원은 IAS 27의 개정이 연결실체내의 모든 자본을 동질적으로 취급하는 기업실체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단순히 총 자본내의 거래로 보고 이러한 거래에서 인식되는 손익은 없다. Garnett 위원은 지배지분이 전체 연결실체의 성과에 영향을 받는 반면에 비지배지분은 특정 종속기업에 한정된 지분 청구권을 표시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므로 연결재무제표에는 기업실체접근법에서 제공하는 더 넓은 관점뿐만 아니라 지배관점(지배기업 관점)에서 성과가 보고되어야 한다. 이것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 매수에 따른 추가 영업권을 인식하고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 처분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함을 의미한다.

문단 DO10

만약 Garnett 위원이 선호한 것처럼 ‘전부영업권’방법이 사용되지 않는다면(IFRS 3 소수의견 문단 DO7~DO10 참조), 종속기업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이전대가가 취득한 추가 지분에 귀속되는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되는 추가 매수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문단 DO11

Garnett 위원은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 소유지분의 일부 처분에 관한 이 기준서 문단 96의 규정, 즉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 변동을 반영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와는 달리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비지배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에 의해 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단 DO12

또 Garnett 위원은 받은 대가의 공정가치와 종속기업의 순자산(매수한 영업권 포함) 장부금액 중 처분에 귀속되는 비례적 몫과의 차이를 포함하여, 종속기업에 대해 보유하는 지분의 일부 처분 영향에 대한 정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배력의 상실

문단 DO13

Garnett 위원은 이 기준서 문단 98의 규정 즉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가 있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보유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그 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라는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보유한 투자자산은 교환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은 연결에서 제거하는 정당한 근거가 되는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이다. 그러나 보유한 투자자산은 매각되지 않았다. 현행 IFRS에 따라 원가법, 매도가능항목 및 지분법 투자자산에 대한 손익은 그 투자자산이 매각(손상 제외)되었을 때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Garnett 위원에 따르면 보유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의 영향은 당기손익 대신에 기타포괄손익의 별도 항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손실의 회계처리

문단 DO14

Danjou 위원은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손실을 제한없이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이 기준서 문단 B94에 동의하지 않는다.

문단 DO15

많은 상황에서, 종속기업의 손실 초과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비지배지분이 추가 투자를 하기로 하는 계약이나 구속력 있는 의무가 없는 경우,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추가 자본 출자로 비지배지분을 희석화하면서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문단 B94의 개정에 의하여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킬 부(-)의 잔액은 연결실체의 자본을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문단 DO16

그러므로 Danjou 위원은 문단 DO15에서 기술한 것과 같은 사실과 상황이 있을 경우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을 초과하는 손실을 지배기업 자본에 배분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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