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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에 공표된 IAS 1에 대한 Mary E Barth, Anthony T Cope, Robert P Garnett, James J Leisenring 위원의 소수의견

문단 DO1

Barth, Cope, Garnett과 Leisenring위원은 2007년 IAS 1의 공표에 반대하였다. 이들의 소수의견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문단 DO2

이 위원들은 수익과 비용의 모든 항목을 소유주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순자산의 변동과 분리하여 보고하는 요구사항에 동의하였다. 이렇게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재무보고의 유의적인 개선이다.

문단 DO3

그러나 그들은 기업이 포괄손익계산서를 두 개의 별도 보고서로 구분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은 개념적으로 불합리하고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문단 DO4

문단 BC51(IAS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Framework에서는 당기순손익(profit or loss) 또는 당기순수익(net income)을 정의하지 않는다.11) Framework에서는 또한 인식된 수익과 비용 항목 중 당기순손익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과 당기순손익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항목을 구분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사용하여야 하는지를 나타내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동일한 거래가 당기순손익으로 또는 당기순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보고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동일문단에서 IASB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단일의 보고서가 개념적으로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일의 보고서에 수익과 비용의 모든 항목을 보고하는 것에 대한 선호를 보여주고 있다. 그 위원들은 잠재적으로 ‘손익계산서(statement of profit and loss)’를 거치지 않게 될 수익과 비용의 일부 항목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될 항목 만큼이나 기업의 재무성과를 평가하는 데 유의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항목이 당기순손익으로 보고될지 그 밖의 다른 곳에 보고될지를 결정하는 개념적 구분이 개발될 때까지는, 모든 항목이 단일의 보고서에 보고되지 않는다면 재무제표는 중립성과 비교가능성이 결여될 것이다. 이러한 보고서에서는 당기순손익은 현행의 관행을 반영하는 중간합계로 나타낼 수 있다.

11) Framework에 대한 이 참조는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IAS 1이 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의미한다.

문단 DO5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개정을 제안한 공개초안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이 ‘당기순손익(profit and loss)과 총포괄손익(total comprehensive income)을 구분’(문단 BC50(IAS 1))한다는 이유로 두 개의 보고서 접근법을 허용하는 데 호의적이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당기순손익으로 보고되는 항목과 당기순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보고되는 항목의 구분은 관련 중간합계를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달성된다. 의견제출자들은 또한 두 개의 보고서 접근법은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IAS 1 문단 11에서 전체 재무제표의 모든 각 재무제표에 동등한 비중(equal prominence)을 둔다는 IASB의 요구사항과 상충된다.12)

12) 2024년 4월, IASB는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를 공표하고 IAS 1을 대체하였다. IAS 1문단 11IFRS 18문단 14에 포함되었다.

문단 DO6

이 위원들은 또한 이번 개정이 기업에게 표시 방법의 선택을 제공함에 따라 결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IASB는 IFRS에서 선택사항을 줄이고자 하는 견해를 표방해왔다. IFRS의 전문 문단 13에서는 ‘IASB는 회계처리의 선택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의도한다......그리고 IAS가 회계처리의 선택을 허용하는 이러한 거래나 사건을...... 그러한 선택의 수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계속 재고할 것이다’13)라고 언급하고 있다. 전문은 이러한 목적을 회계와 보고 모두로 확장한다. 동일한 문단에서는 ‘IASB의 목적은 유사한 거래나 사건은 유사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보고하며 상이한 거래나 사건은 상이하게 회계처리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기울임꼴로 표시된 부분은 강조된 부분임]’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경우에서 IASB는 선택을 허용함으로써 그러한 원칙을 포기하였다.

13) 2018년 12월, ‘Preface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가 개정되어 ‘Preface the IFRS Standards’로 명칭이 변경될 때 문단 13문단 11로 개정되었다.

문단 DO7

마지막으로, 4명의 위원은 이번에 표시의 선택을 허용하는 것이 실무관행화 될 것이고, 재무제표 표시의 장기과제가 진행됨에 따라 개념적으로 올바른 표시의 달성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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