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기준서는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목적 재무제표(재무제표) 정보의 표시와 공시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적용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에 적용한다.
이 기준서는 재무성과표, 재무상태표, 자본변동표에서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과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정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주석에서 정보를 공시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 정보의 표시와 공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그러나 문단 9~43과 113~114의 재무제표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은 현금흐름표에도 적용한다.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는 특정 거래 및 그 밖의 사건에 대한 인식, 측정, 표시, 공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재무제표 정보의 표시와 공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단 41~45, 117~125는 요약중간재무제표에 적용한다.
이 기준서는 공기업을 포함한 영리기업에 적합한 용어를 사용한다.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에서 비영리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특정 별도표시항목, 범주, 중간합계나 합계 및 재무제표 자체에 대한 기술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 정의하는 자본이 없는 기업(예: 일부 뮤추얼펀드)과 납입자본이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예: 일부 조합)은 조합원이나 지분보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재무제표 표시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많은 기업은 재무제표(문단 10 참조)와는 별도로 기업의 재무성과와 재무상태의 주요 특징과 기업이 직면한 주요 불확실성을 기술하고 경영진의 재무 검토내용을 제공한다. 이러한 재무 검토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무제표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재무제표의 목적
재무제표의 목적은 보고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러한 재무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미래 순현금유입에 대한 전망과 기업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전체 재무제표
문단 10⑴~10⑷에 열거된 재무제표(및 그 비교정보)를 주요 재무제표라고 한다.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재무상태표’라는 명칭 대신에 ‘대차대조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 기준서에서는 ‘기타포괄손익’,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문단 43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항목의 특성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명칭을 부여한다면,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합계, 중간합계, 별도표시항목에 대해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당기순손익의 명칭으로 ‘순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재무성과표는 다음 ⑴ 또는 ⑵ 의 방식 중 하나로 표시한다.
⑴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이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당기순손익 부분을 먼저 표시하고 바로 이어서 기타포괄손익 부분을 표시한다.
⑵ 손익계산서 그리고 당기순손익에서 시작하는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별도의 보고서를 표시―이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손익계산서는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의 바로 앞에 위치한다.
각각의 주요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한다.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의 역할
주요 재무제표의 역할은 보고기업이 인식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에 대해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구조화된 요약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을 하는 데 유용하다.
⑴ 인식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에 대해 이해가능한 개요를 얻는다.
⑵ 기업 간 그리고 동일한 기업에 대해 보고기간 간 비교를 한다.
⑶ 재무제표이용자가 주석에서 추가 정보를 찾고 싶어 할 수 있는 항목이나 분야를 식별한다.
주요 재무제표 또는 주석에 정보를 포함할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단 16~17에서 기술된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의 역할을 고려한다.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의 역할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주석공시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범위가 주요 재무제표와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⑴ 문단 16에서 기술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 재무제표에서는 주석에서 제공하는 정보보다 더 통합된 정보를 제공한다.
⑵ 문단 17에서 기술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주석에서 제공한다(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된 정보의 세분화 포함).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하는 정보
일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는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정보를 명시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표시 또는 공시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러한 표시나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특정 요구사항이 열거되거나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기술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공시를 추가로 제공할지 고려한다.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정보
재무제표의 식별
재무제표는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하고 동일하게 공표된 문서에 포함되는 그 밖의 정보와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문단 B10 참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에만 적용하며 연차보고서, 감독기구 제출서류 또는 다른 문서에서 제공하는 그 밖의 정보에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정보와 이용자에게 유용하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요구사항의 적용대상은 아닌 그 밖의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각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은 명확하게 식별한다. 또한 다음 정보를 분명하게 공시하고, 제공하는 정보가 이해될 수 있도록 필요할 때에는 반복한다.
⑴ 보고기업의 명칭이나 그 밖의 식별 수단과 전기 보고기간 말 후 해당 정보의 변경 내용 ⑵ 재무제표가 개별 기업에 대한 것인지 연결실체에 대한 것인지 ⑶ 보고기간종료일이나 재무제표 작성 대상 보고기간 ⑷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서 정의한 표시통화 ⑸ 재무제표 금액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단위(문단 B11 참조)
보고빈도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매년 제공한다. 보고기간종료일을 변경하여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재무제표 작성 대상 보고기간 뿐만 아니라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이유 ⑵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금액이 완전하게 비교 가능하지는 않다는 사실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1년 단위로 일관되게 작성한다. 그러나 실무적인 이유로 어떤 기업은 예를 들면 52주의 보고기간을 선호한다. 이 기준서는 이러한 보고관행을 금지하지 않는다.
표시, 공시, 분류의 일관성
재무제표에서 항목의 표시, 공시, 분류는 매 보고기간마다 동일해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⑴ 영업성격의 유의적인 변화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다른 표시, 공시 또는 분류가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에서 정하는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 요건을 고려한다(문단 B12 참조).⑵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표시, 공시 또는 분류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비교정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한 비교정보(즉, 전기 보고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정보를 포함한다(문단 B13 참조).
각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에는 당기 보고기간과 전기 보고기간을 표시한다. 문단 B14~B15에서는 추가 비교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회계정책 변경, 소급 재작성 또는 재분류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 공시 또는 분류를 변경할 때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교금액을 재분류한다. 비교금액을 재분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전기 초의 해당 내용 포함).⑴재분류의 특성 ⑵ 재분류된 개별 항목 또는 항목군의 금액 ⑶ 재분류한 이유
비교금액을 실무적으로 재분류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해당 금액을 재분류하지 아니한 이유 ⑵ 해당 금액을 재분류했다면 이루어졌을 조정의 성격
정보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이 제고되면 특히 예측을 위한 정보의 추세분석이 가능하여 재무제표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어떤 상황에서는 당기와 일관되기 위해 특정한 과거 보고기간의 비교정보를 재분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재분류를 가능하게 하는 과거기간의 정보를 수집할 수 없거나 실무적으로 그 정보를 재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회계정책 변경이나 오류 수정에 필요한 비교정보의 수정에 대해 정하고 있다.
다음 모두에 해당된다면, 문단 31~32에서 요구하는 비교정보에 추가하여 전기 초를 기준으로 하는 세 번째 재무상태표를 표시한다.
⑴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하거나 재분류한다.
⑵ 이러한 소급적용, 소급재작성 또는 소급재분류가 전기 초 재무상태표의 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문단 37에서 기술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시점을 기준으로 세 개의 재무상태표를 표시한다.
⑴ 당기 보고기간 말 ⑵ 전기 말 ⑶ 전기 초
문단 37을 적용하여 세 번째 재무상태표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 문단 33~36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그러나 전기 초의 재무상태표와 관련되는 주석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재무제표에 전기보다 이른 기간에 대한 비교정보가 제공(문단 B14~B15에서 허용함)되는지에 관계없이 세 번째 재무상태표일은 전기 초이다.
통합과 세분화
통합과 세분화의 원칙
이 기준서의 목적상, 항목이란 자산, 부채, 자본이나 적립금, 수익, 비용이나 현금흐름 또는 이러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통합하거나 세분화한 것을 말한다. 별도표시항목은 주요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시되는 항목이다. 항목에 대한 그 밖의 중요한 정보는 주석에서 공시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구체적인 통합 또는 세분화 요구사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통합하거나 세분화한다(문단 B16~B23 참조).⑴공유되는 특성을 기준으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분류하고 통합한다.
⑵ 공유되지 않는 특성을 기준으로 항목을 세분화한다.
⑶ 주요 재무제표의 역할(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 제공)(문단 16 참조)을 수행하는 별도표시항목이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되도록 항목을 통합하거나 세분화한다.
⑷ 주석의 역할(중요한 정보 제공)(문단 17 참조)을 수행하는 정보가 주석에 공시되도록 항목을 통합하거나 세분화한다.
⑸ 재무제표에서 통합 및 세분화로 중요한 정보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한다(문단 B3 참조).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즉, 합계, 중간합계, 별도표시항목)이나 주석에 공시되는 항목은 해당 항목의 특성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방식으로 명칭을 부여하고 기술한다(문단 B24~B26 참조). 항목을 충실하게 나타내기 위해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가 해당 항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술하고 설명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과 설명에, 기업이 사용한 용어의 의미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통합하거나 세분화한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으면 자산과 부채 또는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문단 B27~B28 참조).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각각 별도로 보고한다. 상계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이 반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성과표, 재무상태표에서의 상계는 발생한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을 이해하고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평가할 수 있는 재무제표이용자의 능력을 저하시킨다. 자산을 평가충당금(예: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충당금과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충당금)을 차감한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서의 범주
문단 52~68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범주로 분류하는 요구사항을 정한다. 또한, 문단 B65~B76에서는 외환차이, 순화폐성 포지션의 손익, 파생상품과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을 범주별로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범주로 분류하기 위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정한 사업활동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지 평가해야 한다(문단 B30~B41 참조).⑴특정 유형의 자산에 투자(이하 ‘자산 투자’)(문단 53 참조), 또는 ⑵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주된 사업활동으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그 사실 ⑵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 ⑶ 주된 사업활동으로 자산에 투자하는지 또는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가 달라졌음을 알게 된 경우(문단 B41 참조) 다음 사항㈎평가 결과가 달라졌다는 사실과 그 변경일㈏당기에 달라진 평가 결과에 따른 변경일 전후의 수익 및 비용 항목의 금액과 분류, 그리고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가 결과 변경으로 분류가 변경된 항목의 전기 해당 금액과 분류. 실무적으로 불가능해서 이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
영업 범주
다음 범주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지 않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문단 B42 참조).⑴투자 범주 ⑵ 재무 범주 ⑶ 법인세 범주 ⑷ 중단영업 범주
투자 범주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 문단 55~58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단 54에서 명시한 대로 다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
⑴ 관계기업, 공동기업,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문단 B43~B44 참조)⑵현금및현금성자산 ⑶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타 자산(문단 B45-B49 참조)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
문단 53⑵에 명시된 자산(즉,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해 문단 54에서 명시된 수익과 비용을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⑴ 주된 사업활동으로 문단 53⑶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수익과 비용은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⑵ ⑴ 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지만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현금및현금성자산(예: 관련 규제 요구사항으로 인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경우, 회계정책 선택을 적용하여 문단 54에 명시된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또는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 이러한 경우 선택한 회계정책은 문단 65⑴㈏ 에 따라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 선택한 회계정책과 일관되어야 한다.
재무 범주
어떤 수익과 비용을 재무 범주로 분류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 ⑴ 과 ⑵ 를 구분한다.
⑴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문단 B50~B51 참조)⑵위 ⑴ 에서 기술된 부채 이외의 부채. 즉, 자금조달에만 관련되지는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문단 B53 참조)
문단 B56~B57에서는 문단 59~61의 요구사항을 주계약이 부채인 복합계약에 적용하는 방법을 정한다.
문단 60~61의 요구사항은 파생상품과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손익은 문단 B70~B76을 적용하여 분류한다.
다음을 재무 범주에서 제외하고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인식한 수익과 비용으로서 참가특성이 있는 발행된 투자 계약의 수익과 비용(문단 B58 참조)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보험금융수익과 보험금융비용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과 비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문단 B59 참조).⑴ 문단 59⑴에 명시된 부채(즉,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경우㈎해당 부채가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부채라면 해당 수익과 비용은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 해당 부채가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 없는 부채라면, 해당 수익과 비용은 문단 60에서 명시된 수익과 비용을 분류하기 위한 회계정책 선택을 적용하여 영업 범주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이러한 경우 선택한 회계정책은 문단 56⑵㈏ 에 따라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 선택한 회계정책과 일관되어야 한다.
⑵ 문단 59⑵에 명시된 부채(즉, 자금조달에만 관련되지는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경우㈎ 문단 61에서 명시된 수익과 비용은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 문단 61에서 명시되지 않은 수익과 비용은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법인세 범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하여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법인세비용 또는 법인세수익 그리고 관련 외환차이를 법인세 범주로 분류한다(문단 B65~B68 참조).
중단영업 범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중단영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중단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합계 및 중간합계
영업손익은 영업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된다.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⑴ 영업손익 ⑵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
당기순손익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합계이다. 따라서 당기순손익은 손익계산서의 모든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된다(문단 47 참조).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할 항목
손익계산서에는 다음의 별도표시항목을 표시한다(문단 B77 참조):⑴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금액㈎수익. 단, 다음의 ⑵ ㈎ 와 ⑶ ㈎ 에 기술된 별도표시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 영업비용. 단, 문단 78 및 82⑴에서 요구하는 별도표시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당기손익에 대한 지분㈑법인세비용 또는 법인세수익㈒중단영업의 합계를 표시하는 하나의 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참조)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금액㈎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산출한 이자수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5.5절에 따라 산정한 손상차손(손상차손환입을 포함)㈐상각후원가로 측정한 금융자산의 제거로 인한 손익㈑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측정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일에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로 인한 손익㈒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인식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⑶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금액㈎보험수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발행된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서비스비용㈐출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발행된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융수익(비용)㈒출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비용)
다음에 귀속되는 해당 보고기간의 당기순손익 배분액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한다(문단 47에 기술된 모든 범주와 구분하여 표시).⑴비지배지분 ⑵ 지배기업의 소유주
문단 B78~B79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추가 별도표시항목을 표시할지 또는 주석에 항목을 공시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영업 범주로 분류하는 비용의 표시 및 공시
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에서는 비용에 대한 가장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의 특성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사용하여 비용을 별도표시항목으로 분류하고 표시한다(문단 B80~B85 참조).⑴비용의 특성 ⑵ 기업 내에서 해당 비용의 기능
개별 별도표시항목은 이러한 특성 중 하나만을 기준으로 통합된 영업비용으로 구성되지만, 모든 별도표시항목이 동일한 특성만을 기준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문단 B81 참조).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성격비용'), 해당 경제적 자원이 소비된 활동은 고려하지 않으며 기업의 활동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된 경제적 자원의 성격과 관련된 영업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원재료비, 종업원급여, 감가상각비, 상각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기업 내 기능별로 비용을 분류하는 경우, 소비된 자원이 관련된 활동에 따라 영업 비용을 배분하고 통합한다. 예를 들면, 매출원가는 원재료비, 종업원 급여, 감가상각비, 상각비와 같이 기업의 생산이나 그 밖의 수익창출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는 기능 별도표시항목이다. 따라서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할 때 기업은 다음과 같이 수행할 수 있다.
⑴ 동일한 성격의 경제적 자원과 관련된 비용(예: 종업원급여)을 여러 기능 별도표시항목(예: 매출원가, 연구개발비)에 배분한다.
⑵ 여러 성격의 경제적 자원과 관련된 비용(예: 원재료비, 종업원급여, 감가상각비 및 기타 상각비)의 배분액을 하나의 기능 별도표시항목에 포함한다.
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에 기능별로 분류된 비용으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별도표시항목을 표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공시한다.
⑴ 영업비용을 매출원가 기능을 포함하는 기능별로 분류하는 경우, 매출원가에 대한 별도표시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 별도표시항목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38에서 기술하는 재고자산 비용의 합계를 포함한다.
⑵ 각 기능 별도표시항목에 포함된 비용의 성격에 대한 비계량적 설명을 공시한다.
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에 기능별로 분류된 비용으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별도표시항목을 표시하는 기업은 하나의 주석에 다음 사항도 공시한다.
⑴ 다음 항목별 합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73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문단 79⑷㈑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문단 53⑴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금액으로 구성된 감가상각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문단 118⑸㈓ 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금액으로 구성된 상각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를 적용하는 기업이 인식한 종업원급여 금액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는 기업이 인식한 종업원에게서 받은 용역에 대한 금액으로 구성된 종업원급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126⑴·⑵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금액으로 구성된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 환입㈒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36⑸·⑹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금액으로 구성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및 평가손실 환입 ⑵ ⑴ ㈎ ~㈒에서 열거하는 각 합계에 대하여 다음 사항㈎영업 범주의 각 별도표시항목과 관련되는 금액(문단 B84 참조)㈏해당 합계와 관련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영업 범주 외의 모든 별도표시항목의 목록
문단 41에서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목을 세분화하도록 요구한다. 다만 문단 83을 적용하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⑴ 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에 표시된 기능 별도표시항목과 관련하여, 각 별도표시항목에 포함된 성격 비용의 금액이 문단 83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 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성격 비용과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에 표시된 각 기능 별도표시항목에 포함된 해당 비용의 금액이 문단 83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금액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
문단 84의 면제규정은 영업비용의 세분화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는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공시 요구사항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는 다음에 대한 합계를 표시한다.
⑴ 당기순손익 ⑵ 기타포괄손익(문단 B86~B87 참조)⑶포괄손익(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합산함)
다음에 귀속되는 해당 보고기간의 포괄손익 배분액을 표시한다.
⑴ 비지배지분 ⑵ 지배기업의 소유주
기타포괄손익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포함되는 수익과 비용(기타포괄손익)은 다음 두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한다.
⑴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수익과 비용 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수익과 비용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의 각 범주에 다음의 별도표시항목을 표시한다.
⑴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⑵ 그 밖의 기타포괄손익 항목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되는 재분류조정을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한다(문단 B88~B89 참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는 과거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지와 그 시기에 대하여 명시한다. 그러한 재분류를 이 기준서에서는 재분류조정이라고 한다. 재분류조정은 그 조정액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의 관련 구성요소에 포함한다. 이러한 금액은 당기나 과거기간에 미실현이익으로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미실현이익은 총포괄손익에 이중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미실현이익이 실현되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에서 차감한다.
재분류조정을 주석에 공시하는 기업은 관련되는 재분류조정을 모두 반영한 후의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표시한다.
기타포괄손익의 개별 항목(재분류조정 포함)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금액은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61A와 63 참조).
기타포괄손익의 항목들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⑴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 ⑵ 관련된 법인세 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기타포괄손익의 항목들을 표시하고, 각 항목들에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하나의 합계 금액
재무상태표
자산과 부채의 유동 또는 비유동 분류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보다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단 99~102에 따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별도로 분류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의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문단 B90~B93 참조).
어느 표시방법을 채택하더라도 다음의 각 기간에 회수되거나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합하여 각 자산 및 부채의 별도표시항목을 표시하는 경우, 각 별도표시항목에 대해 12개월 후에 회수되거나 결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공시한다.
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⑵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별도로 분류하여 표시할 때,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유동자산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문단 B94~B95 참조).⑴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⑷ 현금이나 현금성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정의 참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문단 99에서 명시된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유동부채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문단 B96와 B107~B108 참조).⑵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문단 B97 참조).⑶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한다(문단 B97~B98과 B107~108 참조).⑷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문단 B99~B108 참조).
문단 101에 명시된 부채를 제외한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하여야 하는 항목
재무상태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별도표시항목을 표시한다.
⑴ 유형자산 ⑵ 투자부동산 ⑶ 무형자산 ⑷ 영업권 ⑸ 금융자산(단, ⑺ , ⑽ , ⑾ 은 제외)⑹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인 계약 포트폴리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78에 따라 세분화하여 표시한다.
⑺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 ⑻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생물자산 ⑼ 재고자산 ⑽ 매출채권과 기타 채권 ⑾ 현금및현금성자산 ⑿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의 합계 ⒀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 ⒁ 충당부채 ⒂ 금융부채(단, ⒀ 과 ⒁ 는 제외)⒃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인 계약 포트폴리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78에 따라 세분화하여 표시한다.
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 정의된 당기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와 자산 ⒅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 정의된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 ⒆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재무상태표에는 다음 항목을 표시한다.
⑴ 비지배지분 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납입자본과 적립금
문단 B109~B111에서는 재무상태표에 별도표시항목을 추가로 표시할지 또는 주석에 항목을 공시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
문단 10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자본변동표를 표시한다. 자본변동표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⑴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각각 귀속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해당 보고기간의 총포괄손익 ⑵ 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인식된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의 영향 ⑶ 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최소한) 다음의 각 항목에 따른 변동액을 구분하여 표시한, 기초시점과 기말시점의 장부금액 차이조정 내용㈎당기순손익㈏기타포괄손익㈐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소유주에 의한 출자, 소유주에 대한 배분 및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을 구분하여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해 소급법의 적용을 요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또한 오류수정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소급법을 적용하여 재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소급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법을 적용한 수정과 재작성은 자본의 당기 변동으로 표시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의 기초잔액을 수정한다. 문단 107⑵는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각 자본항목의 수정사항 합계와 오류수정으로 인한 수정사항 합계를 각각 구분하여 자본변동표에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수정사항을 과거의 각 보고기간과 당기초에 표시한다.
자본변동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
자본의 각 구성요소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의 항목별 분석 내용을 자본변동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한다(문단 107⑶㈏ 참조).
해당 보고기간 동안에 소유주에 대한 배분으로 인식된 배당금액과 관련 주당배당금을 자본변동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한다.
문단 107에서 자본의 구성요소는 각 종류별 납입자본, 각 종류별 기타포괄손익의 누계액과 이익잉여금의 누계액 등을 포함한다.
보고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의 자본의 변동은 해당 기간의 순자산 증가 또는 감소를 반영한다.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예: 출자, 자기지분상품의 재취득 및 배당)에서 발생하는 변동과 그러한 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거래원가를 제외하고는, 한 기간 동안의 자본의 총 변동은 그 기간 동안 기업 활동에 의해 발생한 수익과 비용(차익과 차손을 포함)의 합계 금액을 나타낸다.
주석
구조
다음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
⑴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6A~6N 참조)과 사용한 구체적인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7A∼27I 참조)⑵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이지만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은 정보 ⑶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정보(문단 20 참조)
주석은 실무적으로 가능한 정도까지 체계적인 방법으로 표시한다(문단 B112 참조). 체계적인 방법을 정할 때,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주요 재무제표의 각 항목을 주석의 관련 정보와 상호참조로 표시한다. 주석에 공시된 금액이 주요 재무제표의 하나 이상의 별도표시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별도표시항목을 주석에 공시한다.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과 사용된 구체적인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석을 별도 부분에서 공시할 수 있다.
다음 항목이 재무제표와 함께 공표된 정보 중 어디에도 공시되지 않았다면 이를 주석에 공시한다.
⑴ 기업의 소재지와 법적 형태, 설립지 국가의 등록된 본점사무소(등록된 본점사무소와 다르다면, 주된 사업 소재지)의 주소 ⑵ 기업의 영업과 주요 활동의 성격에 대한 기술 ⑶ 지배기업과 연결실체 최상위 지배기업의 명칭 ⑷ 존속기간이 정해진 기업의 경우, 그 존속기간에 관한 정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식별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이다(문단 B113~B122 참조).⑴기업은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해당 중간합계를 사용한다.
⑵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해당 중간합계를 사용한다.
⑶ 해당 중간합계는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은 것이거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나 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는 다음과 같다.
⑴ 매출총손익(수익에서 매출원가를 차감)과 이와 유사한 중간합계(문단 B123 참조)⑵감가상각비, 상각비, 손상차손(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적용범위에 해당) 차감 전 영업손익 ⑶ 영업손익과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모든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 ⑷ 문단 73을 적용하는 경우,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중간합계 ⑸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⑹ 계속영업손익
문단 120에 따라 반박할 수 있지 않는 한, 재무제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는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전달한다고 가정한다.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이용가능한 정보를 기업이 갖고 있는 경우에만, 문단 119에서 기술한 가정을 반박하고 중간합계가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전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문단 B124~B131 참조).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공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공시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⑴ 경영진의 견해로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로 전달되는 재무성과 측면 ⑵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의한 측정치와 비교하는 방법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정의(문단 117 참조)를 충족하는 모든 측정치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주석으로 공시한다(문단 B132~B133 참조). 이 주석에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제공하며, 그와 유사한 명칭이나 기술로 다른 기업이 제공하는 측정치와 반드시 비교가능하지는 않다는 기술이 포함된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재무제표이용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각각 명칭을 부여하고 기술한다(문단 B134~B135 참조).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경영진의 견해로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로 전달하는 재무성과의 측면에 대한 기술. 이 설명에는 경영진의 견해로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⑵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산출하는 방법 ⑶ 문단 118에서 열거하는 것 중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하거나 공시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합계(또는 중간합계)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와의 차이조정 내용(문단 B136~B140 참조).⑷(3)에서 요구하는 차이조정 내용에 공시된 각 항목의 법인세 효과(문단 B141을 적용하여 산정함)와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영향 ⑸ ⑷ 에서 요구하는 법인세 효과를 산정하기 위해 문단 B141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산출하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경영진이 정의한 새로운 성과측정치를 추가하거나, 이전에 공시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문단 123⑷에서 요구하는 차이조정 항목의 법인세효과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재무제표이용자가 해당 변경, 추가, 중단과 그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 ⑵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변경, 추가, 중단한 이유 ⑶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변경, 추가, 중단을 반영하여 재작성한 비교정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선택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선택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정보를 재작성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지를 평가할 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50~53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문단 124⑶에서 요구하는 비교정보를 재작성하여 공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를 공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한다.
자본
재무제표이용자가 자본 관리를 위한 기업의 목적, 정책, 절차를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
문단 126을 준수하기 위해 다음 항목을 주석에 공시한다.
⑴ 자본 관리를 위한 기업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비계량적 정보(다음 사항을 포함한다)㈎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기술㈏외부적으로 요구되는 자본유지요건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건의 성격과 그 요건이 자본 관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자본 관리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⑵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계량적 자료의 요약. 일부 기업은 특정 금융부채(예: 일부의 후순위부채)를 자본의 일부로 간주한다. 또 다른 기업은 어떤 지분의 구성요소(예: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발생하는 구성요소)를 자본의 개념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⑶ 전기 보고기간 이후 위 ⑴ 과 ⑵ 의 변경사항 ⑷ 외부적으로 요구되는 자본유지요건을 보고기간 동안에 준수하였는지의 여부 ⑸ 외부적으로 요구되는 자본유지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준수의 결과
문단 127의 주석 공시항목은 기업의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기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을 관리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상이한 자본유지요건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대기업 집단은 보험업과 은행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그러한 기업은 여러 국가에서 운영될 수도 있다. 자본유지요건과 자본이 관리되는 방법에 대한 통합 공시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기업의 자본 원천에 대한 재무제표이용자의 이해를 왜곡시키는 경우, 기업에 적용되는 각각의 자본유지요건별로 분리하여 정보를 공시한다.
그 밖의 공시
다음 항목은 재무상태표나 자본변동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한다.
⑴ 주식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수권주식 수㈏발행되어 납입이 완료된 주식 수와 발행되었으나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주식 수㈐주당 액면가액 또는 무액면주식이라는 사실㈑유통주식의 보고기간 초 수량과 보고기간 말 수량의 차이조정 내용㈒종류별 주식에 부여된 권리, 우선권, 제한사항(배당 지급과 자본 환급에 대한 제한 포함)㈓기업의 발행주식 중 해당 기업, 종속기업, 관계기업이 소유한 주식㈔옵션과 주식 매도 계약에 따라 발행 예정된 주식(조건과 금액 포함)⑵자본을 구성하는 각 적립금의 특성과 목적에 대한 기술
이 기준서에 의해 대체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문단 한138.2에서는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요구한다. 다만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 매출원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부록 B. 적용지침
부록 (보충)
- 이 기준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을 허용한다. 이 기준서를 조기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8⑹에서 요구하는 양적 정보를 표시할 필요는 없다.
- 연차재무제표에서는 이 기준서가 최초로 적용되는 기간의 직전 비교기간에 대해 손익계산서의 별도표시항목별로 ⑴ 과 ⑵ 간의 차이조정 내용을 공시한다.
⑴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재작성한 금액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적용하여 이전에 표시한 금액
-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최초연도에 요약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를 적용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문단 10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요약중간재무제표에서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 제목과 이 기준서 문단 69~74에서 요구하는 중간합계를 표시한다. 이 기준서에 따라 작성되는 최초의 연차재무제표를 발행할 때까지 제목과 중간합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문단 10의 요구사항을 요약중간재무제표에서 적용하지 않는다.
-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최초연도에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를 적용하는 경우, 동 기준서 문단 16A⑴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일부로, 당기의 직전 비교기간과 당기누적기간의 직전 누적비교기간에 대해 손익계산서의 별도표시항목별로 차이조정 내용을 공시한다. 따라서 다음 ⑴ 과 ⑵ 간의 차이조정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⑴ 이 기준서에 따라 비교기간과 누적비교기간에 대해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표시한 재작성금액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비교기간과 누적비교기간에 대해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이전에 표시한 금액
-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18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측정에 대해 지분법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을 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변경사항을 소급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문단 11을 적용하는 기업은 별도재무제표에서도 동일하게 측정방법을 변경한다.
-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를 대체한다.
개정 추가 문단 (보충)
- 문단 한132.4와 한132.5는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다.
- 기업이 그 기업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이하 ‘리픽싱 조건’이라 하며, 희석화방지조항인 경우는 제외함)이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⑵ ㈏ 에 따라 그 전환권을 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하여야 한다. 전환권이 행사되면 전환권 파생상품부채가 제거되면서 자본이 인식되고 기업에 추가적인 현금 유입이나 유출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사채 발행 후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자의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주가가 상승하면 전환권(부채)의 공정가치 상승으로 파생상품평가손실이 발생하여 발행자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수도 있다. 일부 상장법인은 이 경우에 정보이용자가 해당 기업의 재무정보를 적절히 평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리픽싱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자본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금융부채로 분류하더라도 시가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회계정보 공시를 위해 K-IFRS의 분류·측정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은 불가능하나, 그 대신에 관련 평가손익을 별도로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보여주면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 처음에는 공시 대상으로 리픽싱 조건이 있는 복합금융상품에서 전환권, 신주인수권이 파생상품부채로 분류된 경우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전환우선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리픽싱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파생상품부채뿐만 아니라 전환우선주 부채와 같이 비파생부채도 공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발행자의 주가 변동이 아닌 다른 이유(예: 원자재가격, 환율)로 행사가격이 변경되는 경우는 발행자의 내부 요인과 관련 없이 파생상품부채 등의 평가손익이 변동될 수 있는데 해당 평가손익이 당기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보 수요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다.
- 이번 개정의 목적을 고려하면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중 전환권·신주인수권 부채와 관련된 부분만을 공시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리픽싱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에 복수의 내재파생상품이 존재할 수 있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분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아 실무에서는 다양한 회계처리가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환사채에 조기상환권(풋옵션)과 전환권이 존재할 때 하나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해당 복합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평가할 때 전환권과 조기상환권의 상호작용도 고려한 하나의 가치평가모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파생상품평가손익 중 전환권과 관련된 평가손익만을 구분하려면 추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그러나 회계기준위원회는 조기상환권의 가치 변동은 전환권 가치 변동과 비교하면 평가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대체로 작을 것으로 예상하여 복합내재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전체를 공시하더라도 개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또 해당 금융부채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전환권의 평가손익만 구분하여 공시하는 추가 비용이 효익을 초과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평가손익을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때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되는 파생상품자산이 존재할 수 있다. 주가가 상승하면 전환권 파생상품부채와는 반대로 해당 파생상품자산의 평가이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이해관계자는 공시 대상 평가손익은 해당 파생상품자산의 평가손익을 상계한 금액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회계기준위원회는 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한 개정 취지에 주목하여 이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
- 가상자산 거래 주체 및 유형 별로 다양한 회계쟁점이 존재하나, 가상자산의 성격이 기존 거래와는 매우 다르므로, 기존 회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실무상 혼란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가상자산 거래의 비중이 아직 중요하지 않다고 보아 별도의 기준제정 계획은 없으며, IFRS 해석위원회에서 ’19년 5월에 가상자산 관련 논의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기존 IFRS에 따른 지침만을 한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회계처리나 공시에 대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업과 감사인 간 이견이 존재하고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해되어 재무제표 이용자의 혼란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주석 공시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고 재무제표 이용자의 실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이해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문단 한132.3을 신설하여 주석공시를 요구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는 ‘가상자산’, ‘암호자산’, ‘디지털자산’ 중 어떤 용어를 사용할지 논의하였다. ‘암호자산’은 이번 개정의 공시대상 범위를 비교적 명확히 의미할 수 있고, EU의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MiCA)과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 공개초안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어, 이를 고려해 보았다. 동시에 관련 법령에서 이미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는 공시기준이 관련 법률 및 감독지침 등과 일관된 용어를 사용해야 실무에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외에는 공시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는지 판단할 때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는 대상을 참고하도록 하여, 게임 내에서만 사용되는 토큰이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는 특정 형태의 가상자산을 공시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지 주목하였으며, 공개초안의 작성 단계에서 적용 제외할 유형을 모두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외부의견조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외부 의견조회 결과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거래의 성격, 목적, 규모 등을 고려해볼 때 대체불가능한 토큰(NFT)은 현재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는 대체불가능한 토큰(NFT)의 각 토큰 별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볼 때 공개초안의 수준으로 공시하기에는 실무적 부담이 크고, 재무제표 이용자의 효익도 적을 것으로 보아 이를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추가로 현재 유통되는 가상자산 중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볼 때, 본문에서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예: 토큰증권(Security Token))에 대한 공시를 명시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은 해당 공시와는 관계없이 관련 기준서에 따른 공시를 별도로 수행해야할 것으로 보았다.
-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보유자, 개발자, 가상자산사업자 등 거래주체 별로 회계이슈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회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발행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거래주체 별로 구분하기 보다는 가상자산의 직접 보유하는 경우,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발행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공시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 보유 가상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 따라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공시하도록 하였다. 당초 공개초안에서는 보고기간말 시장가치를 대신 공시하도록 하였으나, 이해관계자들은 오히려 시장가치가 무엇인지 기준서에서 정의하지 않아, 시장가치 측정 방법, 시장가치와 공정가치의 차이 등 예상치 못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회계기준위원회는 기준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정가치를 공시하도록 결정하였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공정가치’ 공시가 실무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으나, 이미 재평가모형이나 손상검토 등 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고, 공시대상 가상자산은 회사가 중요성에 따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았다.
- 가상자산의 성격은 기존의 자산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가상자산 보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를 적절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가상자산 보유에 따라 보고기간 동안 노출되는 가격변동위험을 공시하고, 추가로 해킹 등 보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위험 등을 적절하게 공시해야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이 노출된 위험의 정도를 평가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다만,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는 보관의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관과 관련된 위험 등에 대해서 공시하도록 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는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매각한 후에 다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실무적으로 연결실체 내 다른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회사가 취득하여 보유할 수 있으며, 해당 거래의 실질은 제3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취득한 가상자산에 대한 재취득 방식, 회계정책, 수량, 금액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관련정보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가상자산이 재무제표 본문에 인식되는 금액에 비해 요구되는 공시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려되는 중요성은 해당 공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