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적용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회계논제
내부 또는 외부 접근을 위한 기업 자체의 웹 사이트의 개발과 운영에 내부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외부 접근을 위해 설계한 웹 사이트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기업 자체의 재화와 용역의 판매촉진 및 광고, 전자적인 용역 제공, 재화와 용역의 판매 등을 위하여 사용된다. 내부 접근을 위해 설계한 웹 사이트는 회사의 정책과 고객의 세부정보를 저장하고 관련 정보의 검색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웹 사이트 개발단계는 다음과 같다.
- (1) 계획단계: 실현가능성 연구, 목적과 세부사항 정의, 대안의 평가 및 선택을 포함한다.
- (2) 응용프로그램과 하부구조 개발단계: 도메인 등록, 하드웨어와 운영 소프트웨어의 구매와 개발, 개발한 응용프로그램의 설치와 안정성 테스트를 포함한다.
- (3) 그래픽 디자인 개발단계: 웹 페이지의 외양설계를 포함한다.
- (4) 콘텐츠 개발단계: 웹 사이트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텍스트나 그래픽 속성의 정보를 창출·구매·작성하여 웹 사이트에 올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는 웹 사이트에 통합되어 있거나 웹 사이트에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거나 웹 페이지에 직접 코드화될 수 있다.
웹 사이트의 개발이 완료되면 운영 단계가 개시된다. 이 단계에서 기업은 웹 사이트의 응용프로그램, 하부구조, 그래픽 디자인 및 콘텐츠를 유지하고 향상시킨다.
내부 또는 외부 접근을 위한 기업 자체의 웹 사이트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내부 지출을 회계처리할 때 회계논제는 다음과 같다.
- (1) 웹 사이트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가 적용되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지의 여부
- (2) 그러한 지출의 적절한 회계처리
이 해석서는 웹 사이트 하드웨어(예: 웹 서버, 스테이징 서버, 프로덕션 서버, 인터넷 연결)의 구매·개발·운영을 위한 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출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또한 기업의 웹 사이트를 호스팅하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지출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88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따라 용역의 제공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는 기업이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는 무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와 제1115호 참조)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무형자산의 리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해석서는 다른 기업에 판매할 목적이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웹 사이트(또는 웹 사이트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을 위한 지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결론
기업이 내부 또는 외부 접근을 위해 개발한 자체의 웹 사이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가 적용되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웹 사이트는 인식과 최초 측정을 규정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21에서 설명하고 있는 일반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57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특히, 웹 사이트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때(예: 웹 사이트에서 이루어진 주문접수를 통해 수익을 직접 발생시키는 경우) 웹 사이트가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지를 제시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57⑷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주로 자체의 재화와 용역의 판매촉진과 광고를 위해 웹 사이트를 개발한 경우에는 그 웹 사이트가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지를 제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웹 사이트 개발에 대한 모든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기업 자체의 웹 사이트 개발과 운영에 대한 내부 지출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적절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지출이 발생한 활동별 성격(예: 직원 교육과 웹 사이트의 유지)과 웹 사이트의 개발단계 및 개발 후 단계를 평가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계획단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54∼56의 연구단계와 성격이 유사하다. 이 단계에서의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 (2) 응용프로그램과 하부구조 개발단계, 그래픽 디자인 단계, 콘텐츠 개발단계는 콘텐츠가 기업 자체의 재화와 용역의 광고 및 판매촉진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57∼64의 개발단계와 성격이 유사하다. 이러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이 웹 사이트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며 필수적인 경우에는 이 해석서의 문단 8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웹 사이트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예를 들면, 특정 웹 사이트를 위하여 콘텐츠(기업 자체의 재화와 용역의 광고 및 판매촉진을 위한 콘텐츠는 제외)를 구매하거나 창출하기 위한 지출 또는 그 웹 사이트에서 콘텐츠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지출(예: 복제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한 수수료)은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개발원가에 포함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71에 따라 과거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예: 저작권의 취득원가가 완전히 상각되었고 콘텐츠가 그 이후에 웹 사이트에 제공된 경우).
- (3) 콘텐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콘텐츠가 기업 자체의 재화와 용역을 광고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면(예: 재화의 디지털 사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69⑶에 따라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 기업 자체 재화의 디지털 사진을 찍거나 사진의 배열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용역에 대한 지출은 디지털 사진이 웹 사이트에 배열된 때가 아니라 그러한 전문용역을 제공받은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 (4) 운영단계는 웹 사이트의 개발이 완성되면 개시한다. 이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18의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 해석서의 문단 8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웹 사이트는 최초 인식 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72∼87에 따라 측정한다. 웹 사이트 내용연수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짧아야 한다.
시행일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참조’ 문단과 문단 6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2017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문단 6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2018년에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에 따라 문단 5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의 다른 모든 개정 내용들도 동시에 적용한다면 조기 적용할 수 있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소급 적용이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과도한 원가나 노력을 수반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3~28, 50~53 및 54F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2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2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2호 ‘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