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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시행일과 경과규정

문단 A1

이 해석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이 해석서를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A2

이 해석서를 최초로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하여 회계처리한다.

이 부록은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해석서의 다른 부분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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