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부록 A 시행일과 경과규정

문단 A1

이 해석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이 해석서를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A2

이 해석서를 최초로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하여 회계처리한다.

이 부록은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해석서의 다른 부분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3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제정(2013. 9. 30.)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한종수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