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함께 고려하는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댓값 방법을 사용한다.
어떤 국가에서 기업 A의 법인세 신고에는 이전가격에 관련되는 세무상 공제가 포함되어 있다. 과세당국은 그 법인세 처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를 적용하는 맥락에서 그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는 당기 과세소득 산정에만 영향을 미친다.
기업 A는 하나의 이전가격 문제에 대한 과세당국의 결정은 다른 이전가격 문제에 영향을 주거나 다른 이전가격 문제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기업 A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문단 6을 적용하여 해당 국가에서의 모든 이전가격 문제에 관한 법인세 처리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한다고 결론 내린다. 또 기업 A는 과세당국이 해당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 따라서 기업 A는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에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문단 11을 적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한다.
기업 A는 과세소득에 가산될 수 있을 가능한 추가 금액의 확률을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 (단위: 원 (*)) | ||||||
|---|---|---|---|---|---|---|
| 추정된 추가 금액 | 확률 | 기댓값의 추정치 | ||||
| 결과치 1 | - | 5% | - | |||
| 결과치 2 | 200 | 5% | 10 | |||
| 결과치 3 | 400 | 20% | 80 | |||
| 결과치 4 | 600 | 20% | 120 | |||
| 결과치 5 | 800 | 30% | 240 | |||
| 결과치 6 | 1,000 | 20% | 200 | |||
| 100% | 650 |
(*) 이 적용사례에서 통화금액은 ‘원’으로 표시한다.
결과치 5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치이다. 그러나 기업 A는 가능한 결과치의 범위가 두 가지 값도 아니고 하나의 값에 집중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 A는 650원의 기댓값이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한다고 결론 내린다.
따라서 기업 A는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650원을 포함하는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당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한다. 650원이라는 금액은 기업의 법인세 신고에 보고된 과세소득 금액에 더해진다.
사례 2: 이연법인세와 당기법인세를 인식하고 측정할 때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방법을 사용한다.
기업 B는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을 100원에 취득한다. 이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에 따라 상각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해당 무형자산의 전체 원가가 세무상 공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나, 공제 시점은 불확실하다. 기업 B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문단 6을 적용하여, 이 법인세 처리는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한다고 결론 내린다.
기업 B는 법인세 신고에서 1차 연도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100원(무형자산의 원가)을 공제한다. 1차 연도 말에 기업 B는 과세당국이 그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 따라서 기업 B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문단 11을 적용하여 과세소득과 무형자산의 세무기준액을 산정할 때에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한다. 기업 B는 과세당국이 1차 연도에 공제될 금액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은 10원이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이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한다고 결론 내린다.
따라서 기업 B는 1차 연도 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를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할 때, 법인세 신고에 기초하여 계산된 세무기준액(0원) 대신에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하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무기준액 90원(100원 - 10원)에 따라 가산할 일시적차이를 계산한다.
이와 비슷하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문단 12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기업 B는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 판단과 추정치에 일관되는 판단과 추정치를 사용하여 1차 연도의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에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한다. 기업 B는 90원(100원 - 10원)을 포함하는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당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한다. 90원이라는 금액은 기업의 법인세 신고에 포함된 과세소득 금액에 더해진다. 이는 기업 B가 1차 연도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에 100원을 공제하였으나 세무상 공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은 10원이기 때문이다.